[미디어클리핑] 종부세 완화, 여당·관료 50% 이상 수혜

이강율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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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겸영 막는 시민단체 입법 나올까 ?

 

청와대가 이번 정기국회 동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률안 45건을 선정하고 여당에 처리를 적극 요청하는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자 1면과 6면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법률안 중에는 신문·방송 겸영 규제완화와 신문 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인터넷 포털에 게재된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이의 구제 절차를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 소유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과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국가정보원이 추진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 중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목록에 올랐다.

 

▲ 9월 24일 조선일보 6면

 

청와대가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며 특별 분류한 법안 45건은 경제 현안과 관련된 ‘경제 살리기 입법’(14건), 교육개혁과 신성장동력을 위한 ‘미래 선도 입법’(15건), 법질서 강화 및 반시장제도 개선을 위한 ‘선진화 입법’(11건), 복지 분야의 ‘생활 공감 입법’(5건) 등으로 분류돼 있다.

조선은 “청와대가 45개 법안을 경제 살리기와 선진화, 미래 선도 등 우파 정권의 정체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주로 채운 것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 차원의 신문법 개정안 나오나

청와대가 여당에 문건을 보내면서까지 정기국회 내 신문방송 겸영 규제 완화를 위한 미디어 법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4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이에 대응하는 신문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면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행동은 지난 4월부터 특별전략팀을 가동해 신문·방송 겸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신문법 개정에 맞서 여론집중 방지장치를 강화하려는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 내용을 지난 23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문 다양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공개했다.

 

▲ 9월 24일 한겨레 25면

 

미디어행동이 마련한 신문법 개정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해 ‘정치여론 신문’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정치여론 신문이란 ‘정치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신문 및 전문신문’으로 미디어행동은 법 개정안에서 이 신문의 법위를 무가지를 제외한 종합일간 신문으로 한정했으며, 정치여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정치여론 일간신문을 인수·합병한 결과가 전체 전국 평균 발행부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일간신문 주식·지분을 30% 초과 소유한 자가 종합유선·위성방송 사업의 주식·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으며, 일간신문과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상호 교차소유 및 겸영금지 조항은 유지토록 했다.

미디어행동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또는 입법청원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9월 24일 조선일보 1면

 

조선, ‘다음’ 상대 10억 손배소

조선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 대해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선 2면 보도다.

조선은 소장에서 “다음 측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10만여 건의 기사·사진·삽화 등을 임의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고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본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고, 네티즌들이 이를 무단 복제토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다음 측이 7월 1일자 업무제휴 계약에서 정한 보관기간(3개월)을 초과해 인터넷에 게시한 콘텐츠가 기사 5만7910건, 사진 3만3327건, 삽화 1만5158건에 이르며, 이 같은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손해금액이 91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방송가, ‘인사 불복종’ 투쟁의 계절

KBS와 MBC, YTN 3사의 인사 철회를 둘러싼 투쟁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지적이다.

는 2면 보도에 따르면 KBS PD협회는 지난 23일 총회를 열고 ‘보복·표적인사’ 철회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회원 설문조사를 거쳐 제작거부 투쟁에 돌비하기로 결의했다. KBS PD협회는 인사 철회와 함께 , 폐지·축소 중단, 감사실의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행동’ 회원 징계 시도 중단 등을 사측에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MBC 시사교양국 PD들도 시사교양국장 경질인사 철회 요구에 대해 경영진이 보름 이상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지난 22일 밤 비상총회를 열고 ‘시사거부’를 결의했고, YTN 노조 역시 이달 초 조합원 22명에 대한 사측의 인사발령을 ‘보복 인사’로 규정하고 이번 주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 9월 24일 한겨레 25면

 

과거로 회귀하는 KBS

는 이어 25면에서 이병순 사장 취임 후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KBS의 실태를 짚었다. ‘자율’에서 ‘상명하달’ 체제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취임한 이병순 사장은 인사와 조직, 프로그램 개편 등 이른바 ‘3대 개편’을 통해 KBS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평가는 상명하달식 일방통행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대다수다.

실례로 프로그램 개편과 관련한 논의 중 TV 프로그램 개편은 편성본부장과 제작본부장, 편성기획팀장 등 몇 사람이 특별전략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있고, 제1라디오의 경우도 너덧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략팀이 26일께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 등 권력감시·비판 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시간대를 옮기고 성격도 바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BS는 오는 11월 1일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 조직관리를 맡은 유광호 부사장은 이달 초 사내 소식지를 통해 밝힌 취임사에서 “각 본부에서 팀제 개선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대국소팀제에 본부별 기능을 고려해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조직개편 방향을 언급했다. 정연주 전 사장 체제에서 정착시킨 팀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7일 단행된 인사 개편에서도 이 같은 상명하달식 소통을 잘 나타났다는 평가다.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희망원을 배제한 채 심야에 인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는 입사 13년차의 한 기자의 말을 인용, “입사 이후 인사 희망원은 KBS의 좋은 관례라고 생각했다. 이번 인사는 사내 구성원들을 배신과 절망에 빠트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 9월 24일 경향신문 1면

 

당·정·청 왜 종부세 감세 주장하나 했더니…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내년부터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개정안에서 현재 1~3%로 돼있는 종부세 세율을 과표 6억원(공시가격 기준 9억~15억원)까지는 0.5%, 6억~12억(공시가격 15억~21억)까지는 0.75%, 12억 초과분(공시가격 21억원 초과)은 1%로 낮추기로 했다. 이 경우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주택도 종부세율이 재산세 세율과 같아져 사실상 내년부턴 주택 합산분 공시가액 15억 이상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은 1면 ‘靑·각료·與의원 절반이상 수혜’ 기사에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정부 고위 공직자,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 고위인사 5명 중 3명이 ‘감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경향이 한나라당 의원 172명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 및 현직 장관급 공직자 33명 등 총 205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모두 110명(53.6%)이 이번 종부세 완화로 종부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거나 종부세 부담이 최소 7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일반인의 경우 전국 가구의 1%가 종부세 개편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내각의 경우 부처 장관 및 장관급 인사 21명 가운데 14명이 종부세 완화 혜택을 입는다. 이만의 환겨부 장관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13명은 종부세액이 대폭 감면된다.

강만수 장관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15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개편시 300만원만 내면 되고, 한승수 총리(580여만원)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590여만원), 백용호 공정위원장(1400여만원) 등도 내야 할 종부세액이 큰 폭으로 감면된다.

청와대의 경우 이 대통령과 11명의 수석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9명이 종부세 감면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 9월 24일 조선일보 1면

 

한나라당 의원 “92% 종부세 완화 필요”

정부의 종부세 완화 계획과 관련해 조선이 한나라당 의원 172명 중 165명을 상대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53명(92%)이 “종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1면에 따르면 응답자의 62%인 103명이 종부세를 완화하되, 정부 개정안은 다소 급진적이므로 일정 부분을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도 30%로 50명이나 됐다. 반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4명에 불과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 발표 이후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종부세 개정 여부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는데, 발언대에 오른 12명 의원 중 5명이 조건부 찬성 내지 찬성 입장을 보였고, 6명은 수정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9월 24일 조선일보 18면

 

매케인 캠프 “뉴욕타임스, 언론 아닌 오바마 홍보집단”

존 매케인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진영의 수석 전략가 스티브 슈미트가 지난 22일 기자들과의 콘퍼런스 콜에서 “뉴욕타임스(NYT)가 과거에 무엇이었든,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도 언론기관이 아니다. 친(親) 오바마 홍보집단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 18면 보도에 따르면 슈미트는 “NYT는 오바마를 위해 일하고 있는 로비스트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고, 오바마의 당선을 위해 언론사로서 고결함과 전통을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슈미트의 이 같은 비판은 이날자 NYT가 “메케인의 선거 매니저 릭 데이비스가 과거 로비스트로서, 대형 모기지 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로비하면서 거의 200만 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