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위한 ‘최진실법’ 공방을 벌였다. ‘개인의 인권보호’(한나라당)와 ‘표현의 자유’(민주당)란 명분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곤욕을 치룬 정부·여당이 이번 故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수신문이 이번 기회에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실명제 도입 등으로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신문, “‘악플러’ 구속수사 하자” 여론 몰이
는 사회 10면 에서 경찰청은 5일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플(악성 댓글)’을 다는 상습적인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6일 사회 10면
경찰이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역시 에서 “인터넷 공간 명예훼손 급증했다”며 “‘권리침해’ 신고 5년 새 18배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은 6일자 5면에서 “탤런트 최진실씨가 죽음 직전까지 ‘악성 댓글(악플)’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익명이란 장막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건 악플의 칼날이 유명 인사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비방,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인들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일반적인 사례로까지 상황을 확대했다.
▲ 10월 6일 5면
도 같은 날 사설 에서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을 개정해 친고죄인 사이버 명예훼손죄 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했다.
이어 동아는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이들을 다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일파만파의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악플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토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보수신문의 주장들이 옳은 것일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저 ‘표현의 자유’만 외치는 정략적인 노림수에 불과한 사람들일뿐일까.
“피해 입었다” 신고만 있으면 ‘댓글’ 무조건 삭제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인터넷 상 모욕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노리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비판적인 댓글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처벌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의 핵심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가 직접 인터넷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10월 6일 정치 03면
은 댓글 삭제 권한의 강화는 인터넷의 가장 주요한 특질인 ‘쌍방향 소통’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댓글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토론을 주도해온 점에서다.
가장 크게 우려를 보내고 있는 점은 현재 여권의 방안은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 등은 무조건 24시간 내에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지만, 그 시간(72시간)만은 아무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댓글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설사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댓글이 다시 복원돼도, 토론과 소통을 위한 댓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뒤다. 동시에 많은 네티즌들과 접속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전파성이 쌍방향 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국가 권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311조)와 달리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처벌의 기준이 댓글 비판의 대상이 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구체적 피해와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아니라 경찰·검찰의 해석과 의도에 달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욕죄는 당사자의 문제고, 형법상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설정으로 범죄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쟁 속에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음 실토하고 있다. 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좌파 세력이 익명 뒤에 숨어 인터넷을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 ‘비판댓글 사찰반’ 5개월째 운영
한나라당이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뜻을 밝힌 것을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부는 이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매일 두차례씩 전달해 ‘네티즌 사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 10월 6일 2면
는 5일 문화부가 장세환 민주당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화부는 지난 5월부터 하루 두 차례씩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댓글을 모니터링한 뒤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대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등 사정·단속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42곳에 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은 지난 5월16일부터 ‘정책보도 분석 자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터넷 여론수렴’을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9월24일), 멜라민 공포(9월25일), 외화 유동성 심각성(9월26일), 환율과 금리 폭등(9월29일)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 및 인터넷 포털의 보도 내용과 함께 누리꾼들의 비판적 댓글을 정리했다. 문화부는 여기에 누리꾼 댓글과 함께 아이디 일부를 적은 뒤 이를 대검·경찰청 등 기관 42곳에 전자우편으로 매일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사안의 경우 문화부 문서에서 클릭만 하면 해당 글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카페로 바로 연결돼,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정책 관련 여론을 수집해 정책 의제를 조기 발굴한다는 ‘인터넷 여론수렴’의 본래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네티즌 사찰”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의 국민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10월 6일 27면 사설
는 사설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에서 “엉뚱한 데 고인의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는 “애초 사이버 모욕죄는 촛불집회 뒤인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그 취지도 정권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환기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댓글 삭제조건 완화 역시 누리꾼들의 참여와 발언을 누르려는 정권 차원의 대응책이었다”며 “이제 와서 최씨의 죽음을 그런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는 꼴이니, 치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
[보도비평] ‘최진실법’ 공방 이면의 노림수는?
검찰·경찰의 자의적 수사로 구속될 수도
여야는 5일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모욕죄 신설 등을 위한 ‘최진실법’ 공방을 벌였다. ‘개인의 인권보호’(한나라당)와 ‘표현의 자유’(민주당)란 명분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계산도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곤욕을 치룬 정부·여당이 이번 故 최진실씨의 죽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수신문이 이번 기회에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실명제 도입 등으로 인터넷을 통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신문, “‘악플러’ 구속수사 하자” 여론 몰이
는 사회 10면 에서 경찰청은 5일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플(악성 댓글)’을 다는 상습적인 ‘악플러’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다음달 5일까지 한 달간 전국의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 10월 6일 사회 10면
경찰이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 행위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역시 에서 “인터넷 공간 명예훼손 급증했다”며 “‘권리침해’ 신고 5년 새 18배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은 6일자 5면에서 “탤런트 최진실씨가 죽음 직전까지 ‘악성 댓글(악플)’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익명이란 장막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더 심각한 건 악플의 칼날이 유명 인사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비방,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일반인들의 숫자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일반적인 사례로까지 상황을 확대했다.
▲ 10월 6일 5면
도 같은 날 사설 에서 “정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을 개정해 친고죄인 사이버 명예훼손죄 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해 처벌할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찬성했다.
이어 동아는 “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의원들이 ‘한나라당이 정보통신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인터넷 공간을 감시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이들을 다그쳤다.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익명으로 인격살인에 해당할 정도의 댓글을 달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개인과 사회에 일파만파의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반대론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악플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공간의 건전한 토론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보수신문의 주장들이 옳은 것일까.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 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그저 ‘표현의 자유’만 외치는 정략적인 노림수에 불과한 사람들일뿐일까.
“피해 입었다” 신고만 있으면 ‘댓글’ 무조건 삭제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인터넷 상 모욕죄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노리는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 비판적인 댓글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처벌하기 쉽도록 하기 위함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정화법’(최진실법)의 핵심은 △댓글 삭제 권한 강화 △사이버 모욕죄의 친고죄 폐지 △사실상의 인터넷 실명제 전면 확대가 직접 인터넷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 10월 6일 정치 03면
은 댓글 삭제 권한의 강화는 인터넷의 가장 주요한 특질인 ‘쌍방향 소통’의 유명무실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 댓글이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의 토론을 주도해온 점에서다.
가장 크게 우려를 보내고 있는 점은 현재 여권의 방안은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경우 포털 등은 무조건 24시간 내에 이를 삭제토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72시간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복원될 수 있지만, 그 시간(72시간)만은 아무리 합리적 근거에 의한 댓글이라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만으로 사라지게 된다.
설사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댓글이 다시 복원돼도, 토론과 소통을 위한 댓글로서의 가치는 이미 상실한 뒤다. 동시에 많은 네티즌들과 접속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의 신속성과 전파성이 쌍방향 소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국가 권력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311조)와 달리 친고죄를 폐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 당국의 자의적 판단으로 얼마든지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사·처벌의 기준이 댓글 비판의 대상이 된 해당 기관이나 개인의 구체적 피해와 그에 따른 문제제기가 아니라 경찰·검찰의 해석과 의도에 달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송호창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욕죄는 당사자의 문제고, 형법상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으면 국가가 나서서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친고죄 조항이 없어지면 수사기관의 자의적 설정으로 범죄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쟁 속에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음 실토하고 있다. 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한 당직자는 “좌파 세력이 익명 뒤에 숨어 인터넷을 자신들의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이 정부의 국정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부 ‘비판댓글 사찰반’ 5개월째 운영
한나라당이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뜻을 밝힌 것을 순수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문화부는 이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매일 두차례씩 전달해 ‘네티즌 사찰’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 10월 6일 2면
는 5일 문화부가 장세환 민주당 의원(전주 완산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문화부는 지난 5월부터 하루 두 차례씩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댓글을 모니터링한 뒤 청와대와 법무부는 물론 대검찰청, 경찰청, 방통위 등 사정·단속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 42곳에 메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문화부 홍보지원국은 지난 5월16일부터 ‘정책보도 분석 자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터넷 여론수렴’을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9월24일), 멜라민 공포(9월25일), 외화 유동성 심각성(9월26일), 환율과 금리 폭등(9월29일)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언론 및 인터넷 포털의 보도 내용과 함께 누리꾼들의 비판적 댓글을 정리했다. 문화부는 여기에 누리꾼 댓글과 함께 아이디 일부를 적은 뒤 이를 대검·경찰청 등 기관 42곳에 전자우편으로 매일 전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요 사안의 경우 문화부 문서에서 클릭만 하면 해당 글이 올려져 있는 인터넷 카페로 바로 연결돼, 댓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정책 관련 여론을 수집해 정책 의제를 조기 발굴한다는 ‘인터넷 여론수렴’의 본래 목표를 정면으로 위배한 네티즌 사찰”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의 국민통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10월 6일 27면 사설
는 사설 '악성 댓글보다 나쁜, 죽음 팔아먹기'에서 “엉뚱한 데 고인의 이름을 붙인 것일 뿐”이라며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는 “애초 사이버 모욕죄는 촛불집회 뒤인 지난 7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이미 도입 방침을 밝힌 것”이라며 “그 취지도 정권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환기했다.
이어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댓글 삭제조건 완화 역시 누리꾼들의 참여와 발언을 누르려는 정권 차원의 대응책이었다”며 “이제 와서 최씨의 죽음을 그런 정치적 목적에 동원하려는 꼴이니, 치졸하고 비인간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