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환급금 악착같이 받아가기 (유가환급금 총 정리)

김광순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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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환급대상자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대상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

2. 기준소득기간 ①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②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자

제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단, 1톤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환급은 중복지원 가능

의무복무중인 현역병(전경등 포함)

사업자등록없는자 단,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자등록없어도 신청가능 : 학습지방문판매원, 서적판매원등)

기준소득기간

1. 원칙 : 2007년

2. 예외 : 2008년(2007년 소득이 없는 자로 2008.01.01 이후 신규채용자 또는 신규 개업자)

☞ 위의 총급여액이란 비과세급여 및 일용근로급여 제외한 총급여액을 말함

☞ 일용근로자도 유가환급대상이 됩니다.

1. 지급대상 : 일용근로급여액만 있는자로서 07.7.1~08.6.30까지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 예외 : 해당기간 총급여액이 최저임금등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달자 제외

2. 일용근로자는 따로 신청받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환급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환산근로제공월수 / 12

 

Ⅱ. 소득구간별 유가환급금 (기준소득기간의 총급여액 및 종합소득금액으로 결정)

총급여액(근로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자)

유가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 ~ 3200

18

2000 ~ 2130

18

3200 ~ 3400

12

2130 ~ 2260

12

3400 ~ 3600

6

2260 ~ 2400

6

3600만원 초과

환급금없음

2400만원 초과

환급금 없음

☞ 실제환급액 = 유가환급금 X 2008.1.1~2008.12.31 기간의 근로제공월수 / 12

1. 근로제공기간은 08.12.31까지 근무(영업)한다는 가정하에 15일미만은 없는 것으로하고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

2. 근로제공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이 모두 있거나 겹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제공 없고 사업영위로 봄

 

Ⅲ. 유가환급금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일괄 신청

본인 개별 신청

대상

1. 근로소득만 있는 자(갑종, 을종)

2.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1. 사업소득자

2.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 종합소득있는 자

원칙

2008년 10월 신청, 08년 11월 지급

08년 11월 신청, 08년 12월 지급

예외

2009년 5월 신청, 09년 6월 지급 (08년 신규개업자, 신규채용자의 경우)

신청방법

1. 유가환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됨

2. 사업자등록없는 면세인적용역제공자는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제출

지급방법

환급대상 근로자 명의 계좌로 이체

신청자 명의 계좌로 이체

✔ 주의 :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Ⅳ. 기타 사항

1. 중도퇴사자의 환급금 정산

① 유가환급금을 받은 근로자가 08.12월 이전 퇴직해 실제 받아야 할 유가환급금이 감소한 경우에는 원천칭수의무자가 유가환급금을 정산해 납부

②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차액을 원천징수해 납부

 

2. 유가환급금을 지급받고 08.12월까지 영업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그 차액 납부해야 함

 

3. 유가환급금은 체납세액이 있는 납세자도 압류나 체납액에 충당하지 않고 전액 지급함

 

4.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신청해 부당환급금 발생시 부당환급액의 40% 가산세로 추징

 

Ⅴ. 사례로 보는 유가환급금

1. 07년 10월 입사한 K씨의 07년 연말정산시 07년 총급여액이 3200만원이였고 현재 재직 중이라면??

① 08년 12월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해 08.11월에 18만원 환급받음

② 만일 11.10일 퇴사한다면 18만원 - [18만원 X 10/12] = 3만원을 납부해야 함

③ 11.10일 퇴사후 곧바로 다시 재입사한 경우 재입사한 회사를 통해 09.05월 추가분환 급신청 할 수 있음

 

2. 08년 6월 5일 신규입사한 L씨의 08년 총급여액이 1800만원인 경우??

① 신규채용자이므로 09.05월 환급신청해 09.06월 환급액 지급 받음

② 6.5일 입사이므로 6월의 근무기간이 15일이상이므로 총 근무월수는 7개월임

③ 실제환급액 = 24만원 X 7/12 = 14만원

 

출처: 네이버 허접세무사의 세법이야기,mon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