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앞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것은, 나의 의견의 핵심은 우선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주로 위의 의견(사형 찬성자들의 요약한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미 부분에서 결어로써 밝히기로 한다.
1.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사람을 죽인 죄는 죽음으로 갚아라"
먼저 위에서 밝힌 이들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말해본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인간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한 존재' 하나 뿐이다.
※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이 될 수 있고 나와같은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존재이다.(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지, 지금 말하는 것은 절대자의 존재유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낸다)
물론 지금 내가 밝힌 생명에 대한 말이 나의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쉽게말해서 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당연히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자신들의(혹은 가족의) 희생에 대하여 몹시 분개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는 냉정하게 한마디 한다.
“그건 그거다.”
...한가지 직관적인 설명을 하려 한다.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중 하나인 살인범의 예를들어 논해보자.
한 도시의 번화가에서 무차별 살인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시민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위 가정에 입각하여) 범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찬성자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어디까지나 ‘살인’이라는 것을, 범죄를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로 간주한다면('가정'이라는 표현도 솔직히 말하면 어색하다. 이건 당연한거다.)
①사형선고를 한 재판관과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된 사람은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정당할 수 있는가” - 쉽게 말해 이는 재판관 및 집행자는 ‘살인범’은 아닐지언정 ‘살인자’가 된 것인데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위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면, 그러한 대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느정도 짐작이 간다.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으로서의 살인은 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될텐데, 다른 과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해본다.
②그렇다면 사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된 자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살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나?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것은 ‘살인자’와 ‘살인범’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살인자는 말그대로 살인행위를 행한 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살인범은 살인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를 벗어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대개의 국가에서는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자와 살인범에 대해 등식이 성립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살인자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그 본질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③또한 사형을 집행한다고할 경우, 그 사형의 집행. 즉 법적으로 허가된 살인은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
-누가 되었든 그 집행자는 적어도 그 직책을 갖는 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2.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위에 요약한 사형제도 찬성자들의 두번째 입장을 살펴보자.
희생자들의 유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앞서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여 범죄자들(이 경우에 살인범들)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주어져있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희생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정도에서 입장을 바꿔 나의 가족이 저러한 살인범에게 살해당했다는 가정을 해본다.
내가 과연 그들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에게 그러한 권리따위는 주어져있지 않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면 나 역시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그러한 짓을 행한 살인범을 죽이고 싶을것이다.
눈앞에 있다면 당연히 달려들어 무슨일이라도 벌이고 싶을 심정일 것이라는건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을것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살인범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지금까지 나의 말로, 나는 적어도 "위에 요약한 사형 찬성자들의 두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라 치부한다.
※이에 추가로 범죄자들을 먹여살리는 세금은 자신이 낸 돈이라는 말과 함께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고형을 제외한 모든 자유형(감금형)은 강제노동을 수반한다. 금고형은 비교적 경범죄등에 적용되므로 살인죄 등에 적용될리 만무하여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없기는 하다.
3. 대안
하지만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마련한 규정을 어긴 댓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나는 다만 그 댓가를
"눈에는 눈이라는 방식으로 극단의 형태를 달릴 이유도 권한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따름이다."
첫째, 범죄자(특히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 이하의 범죄자라 하는 모든 표현에 해당된다)에 대한 구형선고시, 최저구형일을 높일 것.
- 예를들어 현행법의 최저구형일이 '5년이상' 이라면, '8년이상'정도로 높인다는 의미이다.
둘째, 무기징역이 아닌경우, 범죄자들의 복역기간 내 수감생활을 면밀히 검토하여 만기복역일이 도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수감생활이 전혀 모범적이지 못했다는 인식이 가능하다면 석방을 보류하거나 석방금지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할 것. 단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입증될 수 없는 객관성과, 당해 수감자의 석방시 우려되는 사회적 분위기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일시적으로(단기간내에) 석방보류만을 제청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관계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담당자는 해당 수감자를 석방시켜야만 하도록 할 것.
셋째, 수감생활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유기징역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부 석방제도를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권한을 가진자의 재량 남용의 여지가 있다.
넷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건 하에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권한을 가진자의 재량 남용의 여지가 있다.
다섯째, 보다 무거운 형벌에서 가벼운 형벌로 경감되어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선고되었던 남은 복역기간동안 일종의 특수집행유예를 선고할 것.
여섯째, 위에서 말한 특수집행유예의 기간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고된 무기징역에 대하여는 형을 감량할 수 없도록 할 것.
사형제도, 그 존폐에 관하여
[사형제도]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제도이다.
모든 징벌제도 중에 가장 무거운 제도로, 당해 범죄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도이다.
주로 살인죄, 반역죄 등에 적용되어 왔으며 근대에 접어들면서는 많은 국가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간혹 언론에 살인, 방화등의 참극이 일어나면 범인을 사형시키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 나는 이에 대하여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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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괄적으로 그들 즉, 사형 찬성자들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①"사람을 죽인 죄는 죽음으로 갚아라" 라는 것과
이에 대한 사형 반대자들의 반론에 대하여 ②"희생자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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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앞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것은, 나의 의견의 핵심은 우선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글은 주로 위의 의견(사형 찬성자들의 요약한 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의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후미 부분에서 결어로써 밝히기로 한다.
1.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사람을 죽인 죄는 죽음으로 갚아라"
먼저 위에서 밝힌 이들의 첫번째 주장에 대하여 말해본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인간존재와 가치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심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한 존재' 하나 뿐이다.
※이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것은, 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이 될 수 있고 나와같은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존재이다.(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지, 지금 말하는 것은 절대자의 존재유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낸다)
물론 지금 내가 밝힌 생명에 대한 말이 나의 주장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쉽게말해서 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의 생명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당연히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은 자신들의(혹은 가족의) 희생에 대하여 몹시 분개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는 냉정하게 한마디 한다.
“그건 그거다.”
...한가지 직관적인 설명을 하려 한다.
사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대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로 분류되는 범죄 중 하나인 살인범의 예를들어 논해보자.
한 도시의 번화가에서 무차별 살인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 있던 시민 6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위 가정에 입각하여) 범인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찬성자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어디까지나 ‘살인’이라는 것을, 범죄를 의미하는 차원을 넘어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로 간주한다면('가정'이라는 표현도 솔직히 말하면 어색하다. 이건 당연한거다.)
①사형선고를 한 재판관과 그 사형을 집행하게 된 사람은 본의든 아니든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위는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정당할 수 있는가”
- 쉽게 말해 이는 재판관 및 집행자는 ‘살인범’은 아닐지언정 ‘살인자’가 된 것인데 이 살인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위의 질문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면, 그러한 대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어느정도 짐작이 간다.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으로서의 살인은 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게 될텐데, 다른 과정이 있을 수도 있으나 우선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해본다.
②그렇다면 사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적으로 허가된 자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살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어찌 생각하나?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것은 ‘살인자’와 ‘살인범’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살인자는 말그대로 살인행위를 행한 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고, 살인범은 살인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국가에서 이를 벗어나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하지만 대개의 국가에서는 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인자와 살인범에 대해 등식이 성립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살인자는 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난 그 본질에 대한 의미를 말하는 것이다.
③또한 사형을 집행한다고할 경우, 그 사형의 집행. 즉 법적으로 허가된 살인은 과연 누가 담당할 것인가?
-누가 되었든 그 집행자는 적어도 그 직책을 갖는 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면서 그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2.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
-희생자 및 그 유족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다음으로 위에 요약한 사형제도 찬성자들의 두번째 입장을 살펴보자.
희생자들의 유족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사형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앞서 분명히 밝힌 바 있지만, 냉정하게 말하여 범죄자들(이 경우에 살인범들)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주어져있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희생자)를 포함하여 그 유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정도에서 입장을 바꿔 나의 가족이 저러한 살인범에게 살해당했다는 가정을 해본다.
내가 과연 그들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에게 그러한 권리따위는 주어져있지 않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자면 나 역시 나의 소중한 가족에게 그러한 짓을 행한 살인범을 죽이고 싶을것이다.
눈앞에 있다면 당연히 달려들어 무슨일이라도 벌이고 싶을 심정일 것이라는건 나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차이가 없을것이다.
하지만 나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살인범을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지금까지 나의 말로, 나는 적어도 "위에 요약한 사형 찬성자들의 두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라 치부한다.
※이에 추가로 범죄자들을 먹여살리는 세금은 자신이 낸 돈이라는 말과 함께 세금이 아깝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고형을 제외한 모든 자유형(감금형)은 강제노동을 수반한다. 금고형은 비교적 경범죄등에 적용되므로 살인죄 등에 적용될리 만무하여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상관없기는 하다.
3. 대안
하지만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마련한 규정을 어긴 댓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한다.
나는 다만 그 댓가를
"눈에는 눈이라는 방식으로 극단의 형태를 달릴 이유도 권한도 없다는 점을 강조할 따름이다."
따라서 나는 사형제도를 대신하여 차라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기하여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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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범죄자(특히 살인범과 같은 흉악범. 이하의 범죄자라 하는 모든 표현에 해당된다)에 대한 구형선고시, 최저구형일을 높일 것.
- 예를들어 현행법의 최저구형일이 '5년이상' 이라면, '8년이상'정도로 높인다는 의미이다.
둘째, 무기징역이 아닌경우, 범죄자들의 복역기간 내 수감생활을 면밀히 검토하여 만기복역일이 도래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수감생활이 전혀 모범적이지 못했다는 인식이 가능하다면 석방을 보류하거나 석방금지를 제청할 수 있도록 할 것. 단 객관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입증될 수 없는 객관성과, 당해 수감자의 석방시 우려되는 사회적 분위기등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 일시적으로(단기간내에) 석방보류만을 제청할 수 있으며 양자간의 관계가 연계되지 않는다면 담당자는 해당 수감자를 석방시켜야만 하도록 할 것.
셋째, 수감생활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유기징역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할 수 있고, 보증금 납입부 석방제도를 적용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권한을 가진자의 재량 남용의 여지가 있다.
넷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조건 하에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권한을 가진자의 재량 남용의 여지가 있다.
다섯째, 보다 무거운 형벌에서 가벼운 형벌로 경감되어 석방된 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선고되었던 남은 복역기간동안 일종의 특수집행유예를 선고할 것.
여섯째, 위에서 말한 특수집행유예의 기간내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무기징역만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선고된 무기징역에 대하여는 형을 감량할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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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말은 범죄자들을 포용하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희생자들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도 아니다.
희생자이든 범죄자이든, 직위여하와 신분 및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생명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며,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맹점을 짚어보고자 하는 시도일 뿐이다.
앞서 강조한 바 있지만, 생명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유린할 수 없는 인간존재의 근원이다.
흉악범죄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 그걸 볼 때 혀를차며 범죄자들을 욕하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내가 그 범죄자에게 할 수 있는 최하의 대우는 기껏해야 이정도뿐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논의와같은 도덕적 관점에서 떠나 법적인 측면에서 짚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생명권에 대한 조항은 제10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사형제도에 대한 조항은 간접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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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0조 4항은 사형에 대하여 말하고는 있으나 그 의미가 굉장히 축소적이다.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면,
"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는 국가의 보전을 위하여 이에 해당되는 군인 군무원의 범죄와, 간첩죄,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및 포로에 관한 죄 중에 한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
로 해석할 수 있다.
이성을 찾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감정에 휘둘리면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상황에 대하여도 판단이 다르고 결과마저 뒤바뀌는 스스로 궤변을 초래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만다.
눈을 똑바로 뜨고 무엇이 정녕 사회의 정의를 합당하게 뒷받침하는지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나와 같은 사형 반대입장을 가진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일정 국가의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율과 사형의 존재유무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었는데,
사형제도의 존재=범죄율의 감소라는 일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다만 이 글에서 이에대해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않은것은 내가 이 조사결과를 직접 본 적이 없을 뿐더러 사형제도의 불필요성을 강조하는데 그러한 결과적 뒷받침이 되는 자료까지 필요한건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이정도로만 간단하게 말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나는 아마 저 연구결과가 사형제도의 존재와 범죄율의 감소가 서로 연관성이 있었다고 하여도 반대를 외치고 있을지 모른다.
여담이지만 아마 그런 결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 범죄자들이 살아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와,
범죄자를 사형시킴으로써 희생자들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감소되는 사회적 가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