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현업에서 은퇴한 김증여 씨(62ㆍ가명)는 거주주택 외에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융재산도 모았다.
평소 지인들로부터 증여에 대한 고민을 자주 들어온 김씨. 그때마다 "나중에 죽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질 텐데 뭘 미리 준다고들 그래…"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여가 남의 문제 같지 않다. 은퇴를 하고 나니 증여ㆍ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 증여를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 유의점은 뭔지 궁금하다.
◆ 증여 통해 양도세 줄여
= 다주택자라면 주택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만만치 않은 보유세 부담에 따라 주택 처분 계획을 세웠으나 양도소득세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또한 이를 활용하면 다주택 보유자라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중 한 채의 주택을 시세대로 5억원에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취득가액은 2억원이다. 이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와 증여 후 매각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보자.
특별한 조치 없이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면 3주택자에 대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는 1억7671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번에는 이 주택을 내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후 일정 기한(5년) 뒤에 매각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증여세는 2961만원 정도 계산되고 양도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가 1가구1주택자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한 부동산은 반드시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매각해야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김씨의 자녀는 물려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5억원이 되는 셈이므로 5년 뒤 별다른 가격 상승이 없다면 양도차익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과세대상 금융자산을 줄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고 금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살펴볼 만하다.
김씨는 30억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10년 만기로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10억원을 맡겨놓는다. 나머지 20억원은 정기예금 15억원, 투자상품(펀드) 5억원으로 나눠 투자한다.
중요한 점은 정기예금에 들어가는 15억원 중 6억원은 증여세 부담없이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9억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고금리로 예치한다. 이처럼 6억원으로 확대된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해 금융자산 중 6억원을 배우자에게 넘겨 금융자산을 관리한다면 부자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고민은 한층 줄어들게 된다.
◆ 자녀에게 종잣돈 마련해주기
= 정상적인 증여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재테크의 종잣돈을 마련해줄 수 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구입일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결혼이 임박해서 구입자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는 10년간 3000만원(성년 자녀의 경우)이다. 미성년 자녀라면 1500만원의 증여공제가 있다.
또한 개정세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5억원까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증여 부담이 줄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한다면 투자금액의 시간효과(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증여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살펴보자.
종합소득세율은 내년부터 1%포인트씩 인하돼 1200만원 이하에 대해 7%, 4600만원 이하에 대해 16%, 8800만원 이하에 대해 25%, 8800만원을 초과하면 34% 세율로 변경된다. 2010년부터는 1%포인트가 추가 인하돼 6%, 15%, 24%, 33%로 인하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소득세와 일치될 계획이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소득세보다 더 저렴한 세금으로 바뀌어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어진다. 과세표준 구간이 소득세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5억원까지 가장 낮은 세율인 7%가 적용되고, 15억원까지 16%, 30억원까지 25%, 그리고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34%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88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5억원까지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는 세금을 납부할 때 10%의 주민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은 더욱 높아져 7.7~37.4%(2010년 이후에는 6.6~36.3%)로 상승한다.
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주민세가 없을 뿐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효과를 고려한 증여세 세율은 6.3~30.6%(2010년 이후에는 5.4~29.7%)로 하락한다.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30%를 넘지 않는 세금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다면 올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할 때와 내년에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2009년부터는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내년부터 김씨에게 증여는 더 이상 두려운 세금이 아닌 반가운 세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은행 골드&와이즈 평촌PB센터 PB 3인방은
김희숙 PB팀장(가운데)은 국민은행에서 압구정지점 VIP팀장 등을 맡았으며 고객만족부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평촌센터 선임PB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균 PB팀장(왼쪽)은 국민은행 투신부와 자금부 등에서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지난 6월 평촌PB센터 개점과 동시에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승호 PB팀장(오른쪽)은 2004년 이후부터 골드&와이즈 PB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재무설계사(CFP), 자산관리사(FP), 증권ㆍ선물투자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재테크 컨설팅] 집 3채 보유한 60대 증여 언제할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최근 현업에서 은퇴한 김증여 씨(62ㆍ가명)는 거주주택 외에 2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한 금융재산도 모았다.평소 지인들로부터 증여에 대한 고민을 자주 들어온 김씨. 그때마다 "나중에 죽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나눠 가질 텐데 뭘 미리 준다고들 그래…"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최근에는 증여가 남의 문제 같지 않다. 은퇴를 하고 나니 증여ㆍ상속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 증여를 한다면 언제 해야 할지, 유의점은 뭔지 궁금하다.
◆ 증여 통해 양도세 줄여
= 다주택자라면 주택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김씨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만만치 않은 보유세 부담에 따라 주택 처분 계획을 세웠으나 양도소득세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게 된다. 또한 이를 활용하면 다주택 보유자라도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3주택 중 한 채의 주택을 시세대로 5억원에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취득가액은 2억원이다. 이 주택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와 증여 후 매각하는 경우의 세금을 비교해보자.
특별한 조치 없이 제3자에게 직접 매각하면 3주택자에 대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는 1억7671만원 정도가 나온다.
이번에는 이 주택을 내년에 자녀에게 증여한 후 일정 기한(5년) 뒤에 매각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증여세는 2961만원 정도 계산되고 양도소득세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가 1가구1주택자일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한 부동산은 반드시 5년이 경과된 이후에 매각해야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다.
김씨의 자녀는 물려받은 주택의 취득가액이 5억원이 되는 셈이므로 5년 뒤 별다른 가격 상승이 없다면 양도차익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과세대상 금융자산을 줄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고 금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살펴볼 만하다.
김씨는 30억원에 달하는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 우선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10년 만기로 보험회사 연금보험에 10억원을 맡겨놓는다. 나머지 20억원은 정기예금 15억원, 투자상품(펀드) 5억원으로 나눠 투자한다.
중요한 점은 정기예금에 들어가는 15억원 중 6억원은 증여세 부담없이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9억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고금리로 예치한다. 이처럼 6억원으로 확대된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해 금융자산 중 6억원을 배우자에게 넘겨 금융자산을 관리한다면 부자 고객들이 불편해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고민은 한층 줄어들게 된다.
![[재테크 컨설팅] 집 3채 보유한 60대 증여 언제할까?](https://file.mk.co.kr/meet/neds/2008/10/image_readmed_2008_664812_1225408461110478.jpg)
◆ 자녀에게 종잣돈 마련해주기= 정상적인 증여신고를 통해 자녀에게 재테크의 종잣돈을 마련해줄 수 있다.
자녀 결혼을 앞두고 가장 큰 문제는 주택 구입일 것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결혼이 임박해서 구입자금을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자녀의 경우 증여공제는 10년간 3000만원(성년 자녀의 경우)이다. 미성년 자녀라면 1500만원의 증여공제가 있다.
또한 개정세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5억원까지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가 계산되므로 증여 부담이 줄게 된다. 따라서 증여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한다면 투자금액의 시간효과(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난 9월 1일 발표한 정부의 증여세 관련 세제개편안을 살펴보자.
종합소득세율은 내년부터 1%포인트씩 인하돼 1200만원 이하에 대해 7%, 4600만원 이하에 대해 16%, 8800만원 이하에 대해 25%, 8800만원을 초과하면 34% 세율로 변경된다. 2010년부터는 1%포인트가 추가 인하돼 6%, 15%, 24%, 33%로 인하된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변경될 예정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 소득세와 일치될 계획이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소득세보다 더 저렴한 세금으로 바뀌어 소득세보다 부담이 적어진다. 과세표준 구간이 소득세보다 훨씬 넓기 때문이다.
5억원까지 가장 낮은 세율인 7%가 적용되고, 15억원까지 16%, 30억원까지 25%, 그리고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인 34%로 과세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8800만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5억원까지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세는 세금을 납부할 때 10%의 주민세를 가산하기 때문에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은 더욱 높아져 7.7~37.4%(2010년 이후에는 6.6~36.3%)로 상승한다.
반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주민세가 없을 뿐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하면 납부세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효과를 고려한 증여세 세율은 6.3~30.6%(2010년 이후에는 5.4~29.7%)로 하락한다. 이제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30%를 넘지 않는 세금으로 변하게 된다.
그렇다면 올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할 때와 내년에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2009년부터는 증여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내년부터 김씨에게 증여는 더 이상 두려운 세금이 아닌 반가운 세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국민은행 골드&와이즈 평촌PB센터 PB 3인방은
김희숙 PB팀장(가운데)은 국민은행에서 압구정지점 VIP팀장 등을 맡았으며 고객만족부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평촌센터 선임PB로 활동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이병균 PB팀장(왼쪽)은 국민은행 투신부와 자금부 등에서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지난 6월 평촌PB센터 개점과 동시에 재테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승호 PB팀장(오른쪽)은 2004년 이후부터 골드&와이즈 PB센터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공인재무설계사(CFP), 자산관리사(FP), 증권ㆍ선물투자상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출처] 매일경제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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