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람사르총회+환경법학회세미나+주남저수지

정새미2008.11.02
조회265

 

[총회참관]

 

각 국가와 기구등의 참가자들은

이렇게 큰 회의와 working group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삭제,추가와 그에대한 지지,반대,보충등을 통해 협약의 DraftResolution(초안)을만들어가고

이렇게 협정문이 쌓이면 관습화 되고 법적 확신을 통해 구속력있는 관습법이 된다.

이러한 국제법의 입법과정중의 하나를 직접 본 것이다.

좀...초딩같지만

진짜 신기하고 재밌었다;;;

(통역언니들과 통역기가 있어서 참 다행!!^^)

 

자국을 대표해 이 회의에 참석하게된,

자국의 환경과 세계의 환경을 대변해야하는 참가자들.

막중한? 정말 큰 사랑이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

내가 한다면, 잘 할 수 있을까...

 

shall과 may의 차이. 권고와 의무의 차이

수업에서 개념적인 차이가 크니까 중요하게 들었지만

실제에서 각 부분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있어 민감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니 새로웠다.

우리가 본것은 데이터 수집과 분석, 재정적문제 ,이행단계에서의 문제등 형식적, 실제적 사안들이었는데

아직 초안단계여서 그런지 그저 기초적인 문제로 느껴졌는데

나름 치밀하게 논의되고있었다.

 

회의중에 왜 습지협약과 bio에너지,광산채굴권,기후변화와 어떤 구체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경제, 정치적인 영역에서만 주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어쩌면 가장 당연히 가장 절실하게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환경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정말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로 회의를 참관하게 되어

하나님과!! 강준하교수님께 감사하다♡

덕분에 살아있는 국제법과 환경문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얻게 되었다.

 

 

[한국환경법학회세미나]

 

람사르협약과 습지보전정책의 법적과제

제1주제인 람사르협약의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듣게 되었다.

특정 사안이 구속력있게 보호되려면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

정책적으로 보호의 필요성만 역설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함으로서 좀더 강하게 보호하는것이 총회의 의의가 아닌가 싶다.

현 람사르 총회의 한계와 방향으로서 지적되는 면이

법적 관점에서의 미비점이다.

주요한 것으로는 습지의 삭제 축소의 근거인 긴급한 국가이익, 현명한 이용의 정의, 그 밖에도 등록기준, 보호대상, , 안전장치, 규제수단, 정기적이고 통일성있는 측정과 보고에 관한 규정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예 없다는 점이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세밀하게 법제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방향일 것이다. 

 

 

[주남저수지]

 

정말 아름다웠다.

습지라는 것은...

넓은 평지 낮은 산과 억새들

물위를 헤엄치거나 하늘에 V를 그리며 비행하는

유명한. 하지만 이름을 몰랐던 새들...

티비에서나 보던 새들의 군무를 실제로 보아버렸다!!!!

풀과 물과 물새

습지라 해서 질척거리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건 해도해도 너무 아름다웠다.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저수지 옆의 축사를 보면서

'물을 끌어다 쓰기 좋으니 (농지나)축사가 있지만 이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돼'라고 현경님이 말해주었다.

총회에서 생태에너지나 광산에 대해서 논했던 것은

이지가지의 산업등 인간의 행위들이 인위적이던 자연적이던 습지를 오염시키고 없애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은

'아름다운습지, 아름다운 인간'이었다

맑고 파란 하늘아래

사람들은 저수지의 물새들과 억새와 반짝이는 물빛에 어울려

너무나 이뻣다ㅡ찍는 것마다 영화 스틸컷 같았다....*ㅁ*

인간도 자연이라 온전한 자연속에있을때

불편함없이 아름다워지는것이 아닐까 후훗

 

람사르처럼 환경에 관한 회의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관심받았으면 좋겠다.

더 이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어서

이 아름다운 유산이 현실적으로 보호되었으면 좋겠다.

 

ps: 우리나라의 습지로는 11개가 등록되었는데

이것은 100개가 넘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