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와 신인 사이에 맺은 이른바 '노예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윤 준)는 6일 가수 메이(MAY)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는 2004년 12월 소속사와 "해외발생수익의 70%는 소속사 몫이고, 소속사는 언제든 문서로 계약 종결이 가능하지만 가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투자비용의 10배를 1개월 안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10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초 "불공정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는 "소속사는 신인과 계약할 경우 상품성 및 인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모험적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계약이 다소 불리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도 예상되기 마련"이라며 "투자위험도를 이유로 지나치게 불균형한 계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예인 '노예계약'은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윤 준)는 6일 가수 메이(MAY)가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메이는 2004년 12월 소속사와 "해외발생수익의 70%는 소속사 몫이고, 소속사는 언제든 문서로 계약 종결이 가능하지만 가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투자비용의 10배를 1개월 안에 배상한다"는 내용의 10년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초 "불공정 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소속사는 "소속사는 신인과 계약할 경우 상품성 및 인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장기간 모험적 투자를 해야하는 만큼 계약이 다소 불리해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위험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익도 예상되기 마련"이라며 "투자위험도를 이유로 지나치게 불균형한 계약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