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vs 무죄, 당신의 선택은?

나은주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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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2007년 2월 MBC김세의 기자, 충남 계룡대에 있는 군부대 유흥주점의 운영실태를 고발.

군장교들이 여성 도우미와 살갑게 술마시고 춤추는 적나라한 장면 방송.

 

이에 불끈한 군법원에서 자체 재판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 선고.

 

이에 불응한 김세의 기자는 항소심을 신청했고.

그 결과 군 법원에서는 역시나 징역1년에 선고유예 2년 선고. (2008년 11월 17일)

 

 

= 군의 논리는 =

"충분히 정상적인 출입절차를 통해 출입증 발급을 받고 계룡대에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룡대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될 수 없어 원심에서 판결한 징역 1년형의 유죄를 인정한다"

 

 

그렇다.. 김세의 기자는 사전에 군에 공문을 보내서..

계룡대 접대부와 군 장교들이 함께 즐겁게 음주가무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시고 이에 대해 허가를 받았으면.. 이런 곤욕은 없었을텐데..

왜 그 고생을 하시고 비리를 폭로해서.. 혼자서 힘겹게 이런 싸움을 하고 계신지..

 

 

한가지 살짝 엽기적인 사실은..

고소한 사람은 군 부대 이고.. 판결을 내린 사람은 군 법원..

비유를 하자면..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아이가 가게 주인한테 혼났다고 엄마한테 고자질을했는데..

엄마가 가게에 찾아가서 주인 어퍼컷을 날려주시는 센스발휘?!?!?

 

 

김세의 기자가 이번에 또다시 대법원에 항소심을 신청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위해서 운영되는 군 부대이고..

당신의 혈세로 운영된 계룡대 접대부 입니다.

 

이 판결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Ps. 이번 판례로 우리는 우리의 알 권리를 영영 잃거나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하면 조금씩 조금씩 알 권리를 회복할수도 있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