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의 유래는 "아마도" 고려 광종 때 시행한 과거제도가 공식적인 첫 유례라 생각한다. 그때도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평민 이상의 신분이라면 모두가 칠 수 있었지. 조선시대에 또한 그렇고(중인 제외). 근데 막상 현실은 평민들은 과거 중에 가장 대우가 안 좋은 잡과에만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과와 같은 좋은 대우의 시험은 귀족과 상류층들만의 전유물이었다. 사법시험이 공정한 시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데, 그러면 과거에도 과거시험이 만인평등의 전유물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거야? 과연 옛날에도 평민들에게 과거시험은 만인의평등에 가까운 제도였을까? 만약 그게 맞다면 왜 지배층중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거지?
로스쿨 폐지가 평등으로 향하는 해결책이라는 게 얼초당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난 로스쿨 과정에서의 고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 지원과, 동시에 사회 노동구조의 변혁이 필요한 것 같다.
아직까지, 젊은 대학생의 대부분의 의식에는 대학생활과 대학원 생활의 학비와 생활비는 집에서 조달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해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보통 1학기 학비를 450만원이라 친다면, 엄청난 부담이다. 대학생들이 시급 4,000원 받으며 어찌 이런 수입을 얻으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가 쌓인 국가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의지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까던데, 이건 하나의 자문화 중심주의다. 그들이 1시간 일해서 벌 돈을, 우리 나라에서는 3시간을 일해야한다.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부유한 복지제도에 익숙한 사람과 복지라는 글자를 기대할 수 조차 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딱 중간이라 할 수 있겠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가 쌓여있으되, 근무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즉, 국가GDP와 물가 수준에 비하면 임금이 너무 낮다는 거다. 선진국 진열 직전에서 왔다갔다하는 불안정한 개도국(?)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직장인의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거다.
이 이면에는, 어느 정도의 귀족의식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노동직은 경시하고, 사무직을 우대하자는 무의식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으니깐. 아르바이트라는 노동은 단순 노동으로서, 저질의 노동이라는 생각하에 그에 합당하는 저가의 임금을 줘야한다는 편견이다.
그러니깐 임금구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 거기다가 로스쿨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뛰어난 인재다. 그들이 수입을 벌 수 있는 다른 방편도 마련을 해줘야 결국엔 탄탄한 법조계의 형성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제길 일단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식으로 로스쿨만 좋도 가져다 대니깐 말이 안 되지. 나머지의 제반형성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옛날에 소수의 친구들과 의논했던 걸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라 어투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래 글은 '개인적인' 생각에 로스쿨의 정의와 장단점을 가장 설명한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로스쿨이란 ?
1. 서론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법이 통과되었다. 비록 날치기와 비슷한 형식으로 통과가 되어 아쉽지만, 드디어 대 한민국 사법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로스쿨 법은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성한 다. 미국은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일본은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 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들어오게 된다. 이 로스쿨 제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형태는 어떤 형태이며, 장단점은 무엇일까?
2. 한국 로스쿨의 형태
로스쿨은 미국의 사법 발전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법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기초를 만 들었다.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변호사 양성 시스템이 없자 탄생한 것이 로스쿨이다. 로스쿨의 초기형태는 도제식 양성시스템이 강했으나, 현재에는 수학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갖추어졌다. 한국의 로스쿨도 현재의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한다. 일단, 로스쿨 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을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은 후, 각 대학의 예상 커리쿨럼, 시설 형태, 교수진의 경력과 숫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 지 금 서울 특별시에 2개 정도의 로스쿨, 각 시-도에 한 개의 로스쿨을 허가하는 지역균분주의 또는 각 학교의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하는 방법 두가지가 논의중이다.)
로스쿨은 3년제 대학원이다. 따라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는 그 즉시 법과대학(단과대학-4년제 학부제) 를 폐지하고 법과대학원(즉, 로스쿨)을 운영해야 한다. 그외 학교들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로스쿨의 등장으로, 법과대학이 꽤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 치에 필사적인 것이다..... ) 로스쿨은 대학원이기에 로스쿨을 졸업하면, 법학석사를 수여한다. 그리고 졸업 시 현재의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인 시험을 치루는 것이 아닌, 절대평가인 졸업시험을 치룬다. 졸업시험의 합격 여부의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수여받거나 수여 받지 못한다.
현재 로스쿨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의 K대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으로 커리큘럼을 짜 놓았고, 영남의 한 대학도 해양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커리큘럼을 짜 놓았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 방법은 적성검사와 비슷한 법학적성검사와 학부성적 그리고 외국어 능력 으로 입학 점수를 책정하며, 외국 변호사들에게는 가산점을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됬다.
3. 각국의 로스쿨 형태
미국의 로스쿨 형태는 한국에서 도입하려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미국은 법과대학이 존재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한 해 480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탄생하며, 그중 36000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미국은 190여개의 로스쿨이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각 로스쿨의 순위를 결정한다.(즉, 로스쿨이 매 우 많기에 서열화 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하위권 로스쿨은 거의 돈만주면 입학이 가능할정도로 커 리큘럼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법과대학이 존재하면서 로스쿨이 존재한다. 일본 역시 절대평가제로 변호사시험을 보 며 졸업생이 3번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국가 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 후, 장학금과 그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또 일본의 로스쿨은 비일본인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로스쿨의 장점
로스쿨을 한국 사법시장에 도입하려는 이유는 한국 사법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법조인들은 특 정한 계층을 형성해서 권력과 부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한 해 1200명의 변호사가 탄생 하고, 그 중 200여명 정도는 바로 판-검사로 임용이 되며 1000여명정도는 신규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 이러 한 과정에서 특정 법과대학이 법조계를 주름잡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다시 특정 법과대학이 사 법시험에 많이 합격하고 또 발전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법조인들의 족벌화과정을 막기위 해서 도입하려는 것이 로스쿨이다.
또 현재 변호사 수가 아무리 많다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 싸지만, 변호사의 성의나 열정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 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서 변 호사 수임료를 낮추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로스쿨 제도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로스쿨 도입의 이유가 된다. 사법연수원은 말그대로 사 법연수원의 기능을 한다. 2년의 연수과정에서 1년정도는 이론 수업을 받고 나머지 1년은 검찰청이나 법원 으로 가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2년 과정이 끝나면 성적이 높은사람들은 바로 판-검사로 임용이 되 고, 나머지 사람들은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갓 임용된 판-검사들이 과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비록 예비 판사나 예비 검사제도를 통해서 숙련된 경험을 쌓게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실무 경험이 과연 풍부한지 의문이다. 로스쿨이 도입이 되면 로스쿨 졸업자는 전부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는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난 사람들 중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시키게 된다. 법조 실무 경험이 중요한 판-검사를 법조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뽑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장점이 다.
그와 동시에, 사법연수원은 국가가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독재정권때 그랬지만, 그 암울한 시대에 우리 법조인들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정한 정권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다. 사법연수원은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서,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방향과 시각을 잡지 못하게 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로스쿨은 각 자율적인 대학원이 커리큘럼을 갖게 함으로서, 변호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 로 진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변호사들이 기형적으로 한 분야로만 몰려있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다.
5. 로스쿨의 단점
로스쿨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문제이다. 대략 예상되고 있는 한 학기 수업료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이다. 대략 3년과정에 3억원이다.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비싼 수업료로 인해 또다 른 법률 귀족이 탄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돈 많은 사람들만의 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돈 없는 영재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대학교교 학자금 대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로스쿨은 고시폐인들은 없애기 위해서 생기기도 했지만, 로스쿨 입학시험이 또 다른 사법시험으로 변질되 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한다.(전문대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다.) 과 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6. 결론
로스쿨의 도입은 분명히 한국의 사법제도를 대규모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 도 찬성이다. 로스쿨 수업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사법시험을 보기위해서 수험자들이 드는 비용도 그와 별 차이 없다. 즉, 로스쿨의 도입은 변호사 수를 늘리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사시폐지와 로스쿨 도입!전 찬성합니다!
사법고시의 유래는 "아마도" 고려 광종 때 시행한 과거제도가 공식적인 첫 유례라 생각한다. 그때도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평민 이상의 신분이라면 모두가 칠 수 있었지. 조선시대에 또한 그렇고(중인 제외). 근데 막상 현실은 평민들은 과거 중에 가장 대우가 안 좋은 잡과에만 합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문과와 같은 좋은 대우의 시험은 귀족과 상류층들만의 전유물이었다. 사법시험이 공정한 시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시험이라는 데에서 그 이유를 찾는데, 그러면 과거에도 과거시험이 만인평등의 전유물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거야? 과연 옛날에도 평민들에게 과거시험은 만인의평등에 가까운 제도였을까? 만약 그게 맞다면 왜 지배층중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거지?
로스쿨 폐지가 평등으로 향하는 해결책이라는 게 얼초당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난 로스쿨 과정에서의 고비용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 지원과, 동시에 사회 노동구조의 변혁이 필요한 것 같다.
아직까지, 젊은 대학생의 대부분의 의식에는 대학생활과 대학원 생활의 학비와 생활비는 집에서 조달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해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보통 1학기 학비를 450만원이라 친다면, 엄청난 부담이다. 대학생들이 시급 4,000원 받으며 어찌 이런 수입을 얻으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일수록 이런 문제는 더 심각하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가 쌓인 국가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의지만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대학생들을 까던데, 이건 하나의 자문화 중심주의다. 그들이 1시간 일해서 벌 돈을, 우리 나라에서는 3시간을 일해야한다. 노동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부유한 복지제도에 익숙한 사람과 복지라는 글자를 기대할 수 조차 없는 사람들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딱 중간이라 할 수 있겠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가 쌓여있으되, 근무환경은 그에 따라가지 못한다. 즉, 국가GDP와 물가 수준에 비하면 임금이 너무 낮다는 거다. 선진국 진열 직전에서 왔다갔다하는 불안정한 개도국(?)의 한계일지도 모른다. 직장인의 임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거다.
이 이면에는, 어느 정도의 귀족의식이 아직까지도 자리 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노동직은 경시하고, 사무직을 우대하자는 무의식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으니깐. 아르바이트라는 노동은 단순 노동으로서, 저질의 노동이라는 생각하에 그에 합당하는 저가의 임금을 줘야한다는 편견이다.
그러니깐 임금구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 거기다가 로스쿨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뛰어난 인재다. 그들이 수입을 벌 수 있는 다른 방편도 마련을 해줘야 결국엔 탄탄한 법조계의 형성이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제길 일단 미국만 따라가면 된다는 식으로 로스쿨만 좋도 가져다 대니깐 말이 안 되지. 나머지의 제반형성이 전혀 안 되어있는데..
옛날에 소수의 친구들과 의논했던 걸 그대로 가져다 놓은 거라 어투에 대해선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래 글은 '개인적인' 생각에 로스쿨의 정의와 장단점을 가장 설명한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올립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로스쿨이란 ?
1. 서론
우여곡절 끝에 로스쿨 법이 통과되었다. 비록 날치기와 비슷한 형식으로 통과가 되어 아쉽지만, 드디어 대
한민국 사법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로스쿨 법은 어떤 사람들은 반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성한
다. 미국은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지만, 일본은 로스쿨 제도가 실패했다고 한다. 이제 대한민국
에서도 로스쿨 제도가 들어오게 된다. 이 로스쿨 제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형태는 어떤
형태이며, 장단점은 무엇일까?
2. 한국 로스쿨의 형태
로스쿨은 미국의 사법 발전과정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법은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기초를 만
들었다.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변호사 양성 시스템이 없자 탄생한 것이 로스쿨이다. 로스쿨의 초기형태는
도제식 양성시스템이 강했으나, 현재에는 수학적으로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갖추어졌다. 한국의 로스쿨도
현재의 미국식 로스쿨을 모델로 한다. 일단, 로스쿨 추진위원회에서 로스쿨을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은
후, 각 대학의 예상 커리쿨럼, 시설 형태, 교수진의 경력과 숫자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 지
금 서울 특별시에 2개 정도의 로스쿨, 각 시-도에 한 개의 로스쿨을 허가하는 지역균분주의 또는 각 학교의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하는 방법 두가지가 논의중이다.)
로스쿨은 3년제 대학원이다. 따라서, 로스쿨을 인가받은 학교는 그 즉시 법과대학(단과대학-4년제 학부제)
를 폐지하고 법과대학원(즉, 로스쿨)을 운영해야 한다. 그외 학교들은 법과대학을 유지할 수 있다.(그러나
로스쿨의 등장으로, 법과대학이 꽤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이유로 각 대학들이 로스쿨 유
치에 필사적인 것이다..... ) 로스쿨은 대학원이기에 로스쿨을 졸업하면, 법학석사를 수여한다. 그리고 졸업
시 현재의 사법시험처럼 상대평가인 시험을 치루는 것이 아닌, 절대평가인 졸업시험을 치룬다. 졸업시험의
합격 여부의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수여받거나 수여 받지 못한다.
현재 로스쿨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서울의 K대의 경우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으로 커리큘럼을
짜 놓았고, 영남의 한 대학도 해양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커리큘럼을 짜 놓았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로스쿨 입학 방법은 적성검사와 비슷한 법학적성검사와 학부성적 그리고 외국어 능력
으로 입학 점수를 책정하며, 외국 변호사들에게는 가산점을 수여하는 것으로 결정됬다.
3. 각국의 로스쿨 형태
미국의 로스쿨 형태는 한국에서 도입하려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단지 미국은 법과대학이 존재 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한 해 48000명의 로스쿨 졸업생이 탄생하며, 그중 36000명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
미국은 190여개의 로스쿨이 있으며, 미국 변호사 협회에서 각 로스쿨의 순위를 결정한다.(즉, 로스쿨이 매
우 많기에 서열화 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하위권 로스쿨은 거의 돈만주면 입학이 가능할정도로 커
리큘럼이나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매우 낮다고 한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법과대학이 존재하면서 로스쿨이 존재한다. 일본 역시 절대평가제로 변호사시험을 보
며 졸업생이 3번까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국가
가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로스쿨 졸업 후, 장학금과 그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또 일본의 로스쿨은 비일본인이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4. 로스쿨의 장점
로스쿨을 한국 사법시장에 도입하려는 이유는 한국 사법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법조인들은 특
정한 계층을 형성해서 권력과 부를 독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한 해 1200명의 변호사가 탄생
하고, 그 중 200여명 정도는 바로 판-검사로 임용이 되며 1000여명정도는 신규 변호사로 개업을 한다. 이러
한 과정에서 특정 법과대학이 법조계를 주름잡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러한 현상은 다시 특정 법과대학이 사
법시험에 많이 합격하고 또 발전하는 이상한 현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법조인들의 족벌화과정을 막기위
해서 도입하려는 것이 로스쿨이다.
또 현재 변호사 수가 아무리 많다해도 국민들이 느끼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다. 변호사 수임료는 비
싸지만, 변호사의 성의나 열정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 시장을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가서 변
호사 수임료를 낮추고,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 것이 로스쿨 제도이다.
그리고 사법연수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도 로스쿨 도입의 이유가 된다. 사법연수원은 말그대로 사
법연수원의 기능을 한다. 2년의 연수과정에서 1년정도는 이론 수업을 받고 나머지 1년은 검찰청이나 법원
으로 가서 실무 경험을 쌓는다. 그리고 2년 과정이 끝나면 성적이 높은사람들은 바로 판-검사로 임용이 되
고, 나머지 사람들은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갓 임용된 판-검사들이 과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비록 예비 판사나 예비 검사제도를 통해서 숙련된 경험을 쌓게
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실무 경험이 과연 풍부한지 의문이다. 로스쿨이 도입이 되면 로스쿨 졸업자는 전부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는 로스쿨 졸업 후 5년이 지난 사람들 중에서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용시키게
된다. 법조 실무 경험이 중요한 판-검사를 법조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뽑는 것이 로스쿨 제도의 장점이
다.
그와 동시에, 사법연수원은 국가가 변호사들을 양성하는 데 문제가 있다. 독재정권때 그랬지만, 그 암울한
시대에 우리 법조인들은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부정한 정권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했다.
사법연수원은 국가가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서, 법조인들이 자신들의 방향과 시각을 잡지 못하게 한다는 문
제점이 있다. 로스쿨은 각 자율적인 대학원이 커리큘럼을 갖게 함으로서, 변호사들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
로 진출하게 할 수 있다. 현재 변호사들이 기형적으로 한 분야로만 몰려있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다.
5. 로스쿨의 단점
로스쿨의 가장 큰 단점은 비용문제이다. 대략 예상되고 있는 한 학기 수업료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이다. 대략 3년과정에 3억원이다. 그 많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비싼 수업료로 인해 또다
른 법률 귀족이 탄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돈 많은 사람들만의 법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학교에서
장학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돈 없는 영재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을까?? (현재 대학교교 학자금
대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로스쿨은 고시폐인들은 없애기 위해서 생기기도 했지만, 로스쿨 입학시험이 또 다른 사법시험으로 변질되
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한다.(전문대 졸업생은 응시할 수 없다.) 과
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6. 결론
로스쿨의 도입은 분명히 한국의 사법제도를 대규모로 손질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것
도 찬성이다. 로스쿨 수업료가 비싸다고 하지만, 사법시험을 보기위해서 수험자들이 드는 비용도 그와 별
차이 없다. 즉, 로스쿨의 도입은 변호사 수를 늘리고 전문적인 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출저는 네이버지식인에서 어느 분의 글을 복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