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넘어 가면 우리에게 불리한 이유.

방현웅2008.12.09
조회104

기본적으로 국제법이라 함은 "조약"에 큰 비중을 둡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무슨 조약상의 약점이 있길래 독도문제를 사법재판소에 물고 가지 않느냐?!

 

바로 "샌프란시스코조약"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이후 1952년에 연합국과 일본사이에 체결된 조약입니다.

다들 알듯이 우리는 "연합국"에 끼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구선생께서도 작고하기전에 무지 한탄하신 거죠.

 

연합국 대열에 끼지 못한다함은 국가주도권을 연합국가에게 넘겨준다는 것과 동치입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은 "일본은 울릉도, 제주도, 거제도 등을 포함한 모든 조선 영토를 포기한다."라는 곳에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발된 거죠. 위에서 말한 세개의 섬을 국가경계영역으로 삼기때문에 그 밖에 위치한 독도는 위에서 말한 범위에 포함 안 된다는 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즉,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모든" 조선영토를 포기한다고 서명했지만, 독도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차 센프란시스코조약에서 언급됬지만, 일본의 노력으로 아예 제외시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일본과 미국의 결탁이 있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조선의 모든 영토를 돌려 받음을 승인한 것이지만,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기 떄문에..)

 

또한 3공화국떄의 김종필의 한일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하기로 암시적으로 약속했구요.

 

전부다 불합리한 경우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겠죠. 얼마나 불합리한 조약이고 독재정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미숙한 회담이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