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한미 FTA 와 민영화에 집착하는 이유-협정문 정리

정현호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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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이 한미 FTA에 집착하는 이유 ]

 

■ 추진배경

 

서비스 분야의 우수 기업과 우수 인력의 유치와 육성,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고비용 고품질 문화/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위해 “외부 충격” 장치로 한미FTA를

추진하였습니다.

 

즉 국민경제에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므로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화를 통해 높아진 경쟁력의 혜택은 국민 모두가 아니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보수언론들이 그동안 견원지간으로 지내던

노무현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 한나라당이 집착하는 이유

 

이명박  정권의 목표는 먼저 각종  공기업 민영화와 교육개방(사교육 강화)

를 하고난 뒤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음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정권유지에 실패하더라도  한미 FT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다음정권은 한나라당의 이러한 정책들을 폐지하고 사실상 원상태로

복원하는 개혁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기득권(한나라당 지지세력 등) 계층들은 이러한  한미FTA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친미관료와 소수 재벌들에게는 지속적인 권력과 부는 물론 미국식 고품질

문화,의료 서비스 등이 제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 다수에게는 중산층의 해체와 양극화 심화 및 사회안전망의

해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심각한 불행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공공재의 사유화로 부자가 된 대표적인 인물]

 

1. 멕시코의 통신 재벌 카를로스 슬림(Carlos Slim) -갈취의 대명사

올해는 순위에서 밀렸지만 그는 지난해 빌게이츠나 워렌 버핏을 제치고

세계 최고 갑부 자리를 차지한 인물

가장 많은 부를 모은 비결 = 공공재의 사유화+정권과의 유착+엄청난 요금인상

멕시코 신자유주의 정권 살리나스 정부의 민영화를 이용한 것입니다

 

2.태국 -탁신 (이명박과 닮은 꼴)

CEO출신 총리, 주가조작으로 한몫 챙기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외국에

공기업을 팔아넘기고, 개인 자산을 치부해오다 쿠데타로 인해 외국으로 망명

국민의 피로 치부한 돈으로 영국의 축구단이나 인수하는 이전 태국 총리  

    

 

 

           [ FTA의 핵심은 공기업의 사유화입니다 ]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유화되면 독소조항으로 인해 그전 상태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 이명박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결과

 

실제 지난 기간 민영화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는

흑자기업이었습니다. 골치덩어리 적자 공기업을 흔쾌히 사갈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 아래 대기업중심의 강행될 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1)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가속화로 인해 대기업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확대

(2) 자본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금융자본과 투자은행들에게 수익처를 제공.

(3) 정부에게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감세를 대체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기회가 됨 - 민영화로 인한 공공요금 인상

(4)  “구조조정과 감원을 동반하는 M&A형 투자” -고용감소, 사회 양극화 강화

 

한나라당 한미 FTA 와 민영화에 집착하는 이유-협정문 정리 

 

■ 공기업의 의미 

 

▶ 공기업이란

공기업은 국민의 기초생계를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이윤창출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 민영화의 본질

 

1>공기업은 국민세금으로 세워진 기업으로 국민이 대주주입니다.

 

2>그러나,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이 주인인 기업을 국민도 모르게 대자본에게

매각하는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3> 민영화된 공기업은 손실발생시 국가예산으로 이를 보전하여 저렴한 이용료를

유지하던 방식에서, 요금인상과 노동자 정리해고를 통한 손실보전과

이윤확대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외국의 사례>

 

4> 또한 전,후방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각 산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물을

중간재로 구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생산된 생산물을 다른 산업에

중간재로 판매하는 활동을 통하여 상호의존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각 산업간의 상호의존관계를 통하여 전,후방 효과를 갖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해기업의 민영화로 인해 다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미래]

 

한미FTA가 발효되면 제조업만이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 전반이 강제

개방되어서 농민 수십만 명 이상이 실직하고, , 건강보험이 사실상 폐지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기획예산처)는 핵심 네트워크 산업을 ‘시장형’으로

분류해놓았습니다.

 

모든 부분이 공영화에서 민영화 될것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철도 지하철 주택 교육 의료 각종 공사가 민영화 될것입니다

 

초기에는 국민의 반발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진행될것이고 마지막으로 국가의

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보험공사 우체국 학교 의료 등이 민영화의

틀을 벗어 날수 없습니다.

 

각종 공기업이 공공성을 잃고 민영화 되면 시장경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하여 비용이 급상승 할것입니다. 이것도 소단위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지역마다 전기 수도 교통 요금이 차별 되어지고 도서 지역및 섬지역

오지지역의 공공 요금은 천정 부지로 올라 갈수 밖에 없습니다.

 

요금인상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민영화되면 수질이 나빠질 것입니다.

영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과 환경 관련 규제가 철폐되어 고용의 질과 환경 파괴는

극에 이를 것입니다.

 

‘이행의무강제금지’로 인해 한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대해 의무를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가령 미국의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을

인수할 경우 고용승계의무, 정리해고 요건 등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을 통해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초국적 기업은 투자를 유치한 국가와 동급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투자자에게 ‘상대편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초국적 기업은 마음껏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컨대 환경오염을 유발한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미국 기업

메탈클라드사가 오히려 멕시코 정부를 제소해 1,65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얻어낸 것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서민들은 실질 임금은 오르지 않는데 각종 공공 요금의 인상으로

더욱 힘들어 질 것입니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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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계약 ]

 

한미FTA에는 표1과 같이 투자자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에서 확보할 민영화

사업권을 "투자계약"이라는 범주에 독립적인 개념으로 진입시켰습니다.

이는 "FTA 발달사"에 최고 단계의 진화로 평가됩니다.

 

[표1] 투자자가 전력생산과 배전, 상하수도 및 통신과 같이 국가를 대신하여

대중에 서비스를 공급하는 권리, 또는대중이 이용하는 도로, 교통, 운하의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사업권 (한미FTA 11,28조)

 

국가가 전기, 상하수도, 통신, 도로와 같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것을

"투자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로 법제화한 것입니다.

   

한미 FTA가 투자계약, 곧 민영화 계약이라는 독립적 범주를 한미FTA에 포함한

것은 두 가지의 법률적 효과를 낳습니다.

 

첫째, 투자자가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는 국가의 조세권에 대하여도 민영화 계약 위반을 이유로

       국가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만일 애초의 민영화 계약서에 민영화 투자시의 조건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조항(안정화 조항이라고 합니다)이라도 있다면, 이 분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신축적 규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민영화를 다시 공영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 한미 FTA -경쟁부문 ]

 

■ 경쟁 분과 협정문 내용

 

경쟁 챕터가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의무 범위를 제한하여 공기업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민영화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시장개방 체제로

전환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한국 재벌과 미국 자본 모두에게 유리한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한나라당 한미 FTA 와 민영화에 집착하는 이유-협정문 정리

 

▶ 피심인이 공정위와 합의한 시정 방안을 취하는 경우,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고

공정위 절차를 종결하는 제도인 동의명령제의 도입하였습니다

 

▶ 정부지정독점 공기업 관련 내용

독점 공기업을 설립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의무를 규정

 

▶ 지정 독점 공기업의 의무

1) 정부 위임 권한 행사 시 FTA 제반 협정상의 의무 준수

2) 상대국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해 상품 서비스 판매 시 비차별적 대우 제공

 

▶ 지정 독점에게만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의무

3) 독점 상품 서비스의 판매 구입시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외에는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다만, 정부의 공공정책에 따른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상업적 고려를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화)

4)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독점 시장에서의 상대국의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 금지

 

 

■ 상업적 고려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이들 공기업에도 경쟁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공기업도 사기업과 동일하게 경쟁의 논리를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모든 지원, 즉 공적 목적을 위한 수의 계약, 기금의 지원이나

계약상의 우대 조건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