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lub.catholic.or.kr/capsule/blog/download.asp?userid=699882&seq=19&id=295881&strmember=joywon&filenm=MB08InYourTarsKdgJoywon0202%2Ewma (프롤로그) - 어쩌면 이 한장의 사진으로 미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알 수있을듯 합니다. - 다리에 상처를 꿰매고 있네요. (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을가요?) ▲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 가입 하려는 2명의 남, 여 - 부적격 판정. (거절이유는 신장과 체중 문제-> 남자는 180cm/55kg. 여자는 155cm/80kg.) 가입이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아예.. 부적격 판정으로 가입조건이 안된다는 것!! 마이클 무어 감독 : [제가 어떤 미국사람을 만났는데요. 손가락 끝 두개가 톱에 잘렸었는데곧장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는 (중지)봉합에 6만 달러(한화 5600만원)를 청구 받았었거든요.다른 손가락(약지) 봉합은 12000 달러(한화 1200만원)였고요.어느 손가락 값을 낼 수 있나로 고민했었어요] -주변 캐나다인들 반응..어이없다..놀랍다는 반응.▲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 :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로스엔젤레스(L.A) 외곽 지역-- ▲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늘.. 그랬던 것 처럼..' '여기 이 노란 소화전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케롤 씨를 내려놓고 감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이곳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50명 이상이 여기 처분 됐다고 합니다..] [미국내 최대의 재정을 자랑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병원은..또 다른 환자 한 분을 처분하고 나갔습니다.] [ FTA와 의료민영화 ] ■ 의료민영화 추진단체 건강보험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포럼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계약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의 수도 전체 응답자 중 22.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응답도 79.1%에 달해 현행당연지정제 하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의료소비자의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는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 시작함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언젠가 의료민영화를 진행할 때 충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 한미FTA가 비준되고 발효됐을 때 미국의 다국적 의료보험업체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공의료보험서비스이므로 보험서비스와 경쟁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국가제소권을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는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다국적 의료보험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정부는 해당 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보다는 한국정부가 민영화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후에 진출하는 손쉬운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의료민영화 ▶ 건강보험 등 몇몇 공공부문은 FTA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FTA를 비준하고 나서도 한국정부가 끝까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본다면 이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D(투자자국가제소권)은 단순히 큰 맥락으로 제소를 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제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면 그 때부터는 민간사업 이 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공공사업 제외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당연히 FTA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이며 또한 레칫조항(역진금지조항)에 의해 영원히 민영화가 됩니다. 즉 당연지정제로 환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 민영의료보험의 대상을 건강보험 당연지정 대상에 넣는 정책은 FTA 이후에는 불가능해 집니다. 즉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면 민간보험회사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게됩니다.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는 여기서도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팔라고 허용해놓아서 생긴 이익의 영역을 정부 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침범하는 것은 간접수용에 해당합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미FTA 협정 비준 이후에 이것은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의료 신기술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FTA체결이후 앞으로 나오는 의료 신기술은 전부 건보에서 영구히 제외되게 되어 사실상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보험의 당연지정 대상은 폭이 좁아지고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FTA관련 : 건강보험의 미래] 건강보험을 유지해도 FTA체결하면 건강보험(공적보험)의 의미가 유지될까?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 한미 FTA에서는 금융서비스를 현재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금융기업의 서류 제출시 신규금융서비스를 자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신규 금융상품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즉 포지티브시스템에서네가티브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는 조치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서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일단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를 규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방향으로민간의료보힘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실손형 상품, 혹은 그 이상의 민간의료상품이 자유롭게 판매되면 건강 보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놓이게 됩니다. 건강보험보다 더욱 많은 보장을 해주는 민간보험에 의해 가입자(부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의사들은 모두 민간보험 지정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비단체의 압력이나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해서 건강보험 무력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영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보험료 통제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한미FTA 협정문 13장 9절 위반"을 인용한 ISD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투자자 국가제소권) 즉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
한미 FTA = 의료민영화
(프롤로그) - 어쩌면 이 한장의 사진으로 미국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알 수있을듯 합니다.
- 다리에 상처를 꿰매고 있네요. (왜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을가요?)
▲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 회사에 가입 하려는 2명의 남, 여 - 부적격 판정.
(거절이유는 신장과 체중 문제-> 남자는 180cm/55kg. 여자는 155cm/80kg.)
가입이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아예.. 부적격 판정으로 가입조건이 안된다는 것!!
마이클 무어 감독 : [제가 어떤 미국사람을 만났는데요. 손가락 끝 두개가 톱에 잘렸었는데
곧장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는 (중지)봉합에 6만 달러(한화 5600만원)를 청구 받았었거든요.
다른 손가락(약지) 봉합은 12000 달러(한화 1200만원)였고요.
어느 손가락 값을 낼 수 있나로 고민했었어요] -주변 캐나다인들 반응..어이없다..놀랍다는 반응.
▲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 의사 :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로스엔젤레스(L.A) 외곽 지역--
▲ 무슨 일이 일어날지 대충 짐작이 갔거든요...늘.. 그랬던 것 처럼..'
'여기 이 노란 소화전 바로 옆에 차를 세우고, 케롤 씨를 내려놓고 감쪽 같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이곳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50명 이상이 여기 처분 됐다고 합니다..]
[미국내 최대의 재정을 자랑하는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의 대학병원은..
또 다른 환자 한 분을 처분하고 나갔습니다.]
[ FTA와 의료민영화 ]
■ 의료민영화 추진단체
건강보험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실제로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포럼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고가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는 비계약
의료기관이 생긴다면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국민의 수도 전체
응답자 중 22.5%에 이른다"는 설문조사 결과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고급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응답도 79.1%에 달해 현행
당연지정제 하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의료소비자의 요구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 시작함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언젠가 의료민영화를 진행할 때 충분한
근거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국적 기업
한미FTA가 비준되고 발효됐을 때 미국의 다국적 의료보험업체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공의료보험서비스이므로 보험서비스와
경쟁을 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투자자-국가제소권을 걸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때 요구는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다국적 의료보험 회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정부는 해당 업체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해야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가 되면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
보다는 한국정부가 민영화하고, 당연지정제를 폐지한 후에 진출하는 손쉬운
방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 의료민영화
▶ 건강보험 등 몇몇 공공부문은 FTA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FTA를 비준하고 나서도 한국정부가 끝까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본다면 이것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력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SD(투자자국가제소권)은 단순히 큰 맥락으로 제소를 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제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면 그 때부터는 민간사업
이 되므로 위에서 언급한 공공사업 제외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당연히
FTA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이며 또한 레
칫조항(역진금지조항)에 의해 영원히 민영화가 됩니다. 즉 당연지정제로
환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 민영의료보험의 대상을 건강보험 당연지정 대상에 넣는 정책은 FTA
이후에는 불가능해 집니다.
즉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면 민간보험회사들의 기대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투자자 정부 제소 제도는 여기서도 적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팔라고 허용해놓아서 생긴 이익의
영역을 정부 정책(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침범하는 것은
간접수용에 해당합니다
▶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충을 원만하게 추진하려면, 보험업법을
개정해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이 법정 본인 일부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미FTA 협정 비준 이후에 이것은 힘들 것입니다
▶지금도 의료 신기술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FTA체결이후
앞으로 나오는 의료 신기술은 전부 건보에서 영구히 제외되게 되어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보험의 당연지정 대상은 폭이 좁아지고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FTA관련 : 건강보험의 미래]
건강보험을 유지해도 FTA체결하면 건강보험(공적보험)의 의미가 유지될까?
한미 FTA의 금융서비스 협정문은 FTA 발효 후 1년 내 민간보험 상품의 출시를
네거티브리스트로 바꾸는 것을 명시하였다. 신보험상품에 대해 기존의 신고제조차
운영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민간보험 상품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게
된다 (협정문 13.9).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 한미 FTA에서는 금융서비스를 현재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금융기업의
서류 제출시 신규금융서비스를 자동적으로 허가하도록 하여
신규 금융상품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즉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바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하는
조치를 사실상 금지함으로서 민영의료보험의 사회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일단 민간보험회사는 이제 보험료율의 규제가 완전히 제거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개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를 규제하기 못하기 때문에 공적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민간의료보힘시장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실손형 상품, 혹은 그 이상의 민간의료상품이 자유롭게 판매되면
건강 보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놓이게 됩니다.
건강보험보다 더욱 많은 보장을 해주는 민간보험에 의해 가입자(부자)들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의사들은 모두 민간보험 지정 병원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비단체의 압력이나 AIG 같은 미국계 보험회사들이
한국의 강제가입제가 부유층의 민간 보험 가입을 막아 자신들의 잠재 이익을
침해했다며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을 동원해서 건강보험 무력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하고, 민영보험과 건강보험의 취사선택이
가능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재정은 악화되고 민영보험의 입지는 더욱 강화된
상태에서 민영보험사들은 바로 고가의 보험상품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민영보험회사의 횡포가 심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하에
보험상품의 표준화를 통한 보험료 통제등과 같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
바로 그 시점부터 "한미FTA 협정문 13장 9절 위반"을 인용한 ISD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투자자 국가제소권)
즉 국가가 더이상 민영의료보험의 통제를 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