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악법, 실체를 벗긴다!

이강율20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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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노동당 다섯 국회의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분만에 졸속으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2차로 악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산안은 못 막았지만 서민경제를 죽이는 반민주,반민생 악법들만은 결코 저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우리 서민의 목을 조르고 민주주의를 뒷걸음치게 만들지 못하도록 민주노동당이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워 꼭 이기겠습니다. 

 

◐ 재벌 천국, 서민 지옥 경제죽이기 법안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금산분리 완화법)

○내용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없애 재벌의 은행 소유를 가능하게 함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 상향조정(4%-->10%)

-사모 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지분 확대

 

○문제점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로 인해 ‘재벌소유 은행’이 가능해짐(이른바 삼성은행)

-재벌의 은행 사금고화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금융위기시 나라전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음

 

○대응 방향

-현재 미국과 유럽의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중앙은행의 관리 하에 자본시장을 재흡수하는 마당에 현실과 거꾸로 가는 이러한 법률은 시대착오적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내용

-출자총액제한 제도란 특정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매입,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된 것임. 이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임.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방임하고 경제적 독점을 허용하자는 법안

 

○문제점

-출총제 폐지는 투자확대 대신 총수일가 사익추구와 경제력집중 심화

-출총제 폐지는 대기업의 영역확장으로 중소기업의 입지만 좁힐 것임

 

○대응 방향

중소기업의 92%가 출총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안 폐기

 

▶최저임금법

○내용

60세가 넘으면 최저임금도 안 줘도 되게 하고 수습사원도 현행 3개월이 아니라

6개월까지 최저임금보장대상에서 제외. 최저임금에서 숙식비를 제외하고 지급

 

○문제점

-2008년 최저임금, 시급 3770원- 2009년, 시급 4000원

-한 해 7200억원만 있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전체 노동자의 12%인 174만명에게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로부터 뒤에 받아낼 수 있음.

 

○대응 방향

현재의 최저임금도 삭감하려드는 것은 서민에 대한 부자들의 횡포이므로 반대.

 

▶한미FTA 비준안

○내용

-관세인하를 포함한 24개의 부속법안이 포함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대로 한국을 편입하고 시장을 전면개방하자는 것으로 우리 경제,사회제도의 전반적 수정이 불가피(수정해야 하는 법-소비세법,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우편법, 관세법 등 다수)

 

○문제점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나 역진불가(래칫)조항 등 독소 조항이 남아 있고, 농민을 포함한 서민들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FTA가 비준되면 국익에 심대한 타격 불가피

 

○대응 방향

-유동적인 미국 상황에서 한국에서 먼저 비준할 경우 나중에 대처하기가 힘듬

-지금은 한미FTA를 서두를 때가 아니라 ‘통상절차법’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리 

 

◐ 과거로 회귀하는 반민주, 반통일 악법

 

▶국가정보원법, 국가 테러활동에 관한 법

○내용

대 테러업무, 사이버 위기관리 업무를 국정원업무에 추가함으로써 업무범위확대

 

○문제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정치사찰을 합법화함

-국정원의 과다한 사찰로 국민의 인권침해 위헌시비 존재

-테러방지법은 지난 16대, 17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시도했지만, 인권침해 위헌시비 등으로 번번히 부결된 법안으로 기존 문제점을 그대로 지닌 채 다시 입법 발의됨

 

○대응 방향

-다시 예전시절처럼 국정원을 끌고가려는 반민주적 기도를 반대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스크 금지법)

○내용

집회 시 마스크 등 복면금지, 소음기구 금지 / 위반자 벌금 증액

 

○문제점

-일상적인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

-대표발의자인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평화시위를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에 아예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셈임.

-개정안은 집회참가자에 대한 영상촬영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상 권리인 ‘초상권’을 무시하겠다는 위법적 발상임.

 

○대응 방향

반대

 

▶불법 집단 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내용

-불법집단행위로 다수에게 피해 발생시 피해자의 1인 혹은 소수가 대표로 소송제기

-원래 집단소송제도는 상대적으로 월등한 대기업 집단과의 소송관계에서 광범위한 사회적 약자, 흩어져 있는 다수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

-그동안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은 반대함. 그러나 세계 어디에도 없는 집회‧시위 제한 집단소송제를 하자는 것임.

 

○문제점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떼쓴다’라고 인식하는 천박한 ‘법의식’ 수준을 보여줌.

-헌법상 기본권으로 주어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법안

 

○대응 방향

반대

 

▶국회법 전부개정 법률안

○내용

법안 심사시 일정기간 경과 후 위원회,법사위,본회의에 자동상정

 

○문제점

자동 상정규정은 거대당이 된 한나라당이 야당의 견제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임

 

○대응 방향

반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내용

신지호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집시법 위반시 등록신청을 못하고 보조금도 환수하자는 법

 

○문제점

-시민단체의 활동을 억압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

-구성원 중 단 1인이라도 벌금형을 받은 단체는 등록신청 자체가 안되는 개인-단체 연좌제법

 

○대응 방향

현재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보조금 환수규정이 아예 없음. 정부의 입맛대로 시민단체를 요리하겠다는 오만하고 위법적 법안으로 반대

 

▶북한인권(증진)법 (일명 삐라살포 지원법)

○내용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이 국제적 인도기준에 따르는 조건으로 지원하겠다는 법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민간단체에 예산 지원

 

○문제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구출을 위해 25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기획탈북’에 나서는 것임.

-법안 세부내용에는 ‘자유의 풍선날리기 행사’라는 구체적 사업 예산까지 적시함으로써 현재 논란이 되는 대북전단(삐라) 살포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도 실현하지 못하는 MB정권의 실상을 볼 때, 북한인권을 증진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반북단체 지원으로 끝날 가능성

 

○대응 방향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반 6.15법, 반통일법으로 반대

 

◐ 국민무시, 한나라당 일방통행 악법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

○내용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고,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허용

-케이블TV 소유제한 완화

 

○문제점

-조중동이나 삼성,엘지 같은 재벌도 KBS, MBC, SBS 같은 지상파방송 소유

-언론을 자본에 맡기자는 법으로 삼성과 거대신문사의 방송 겸영으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 있음

 

○대응 방향

언론의 공공성,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익성도 소멸시키는 대표적 악법으로 반대

 

▶통신비밀 보호법 (일명 휴대전화 감청법)

○내용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허용

 

○문제점

-국민감시 악법으로 민간사찰이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 침해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고 나아가 카드이용, 개인 이동경로 파악도 가능해짐. 개개인의 사생활이 낱낱이 노출되고 감시됨.

 

○대응 방향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국민들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므로 반대

 

▶정보통신망 법, 형법 일부 개정안 (일명 사이버 모욕죄)

○내용

-일명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모욕에 대해 방통위가 정보취급을 거부,제한,정지할 수 있게 함

-이미 사이버 상에서도 모욕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법안을 제안

 

○문제점

-사이버모욕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의견에 대해 ‘모욕’이라는 누명을 씌울 수 있게 됨. 나아가 신고가 없더라도 ‘자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벌할 수 있음.

-사이버모욕죄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만능열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방통위에 지나친 권한 부여

 

○대응 방향

촛불에서 네티즌들의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반민주 정권유지 법안이므로 반대 

 

▶교육세법 폐지 법률안

○내용

-교육세 폐지, 지방 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교부금으로 지원

 

○문제점

-정부는 교육세가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비는 OECD평균인 5.7%보다 적은 4.7%(2004기준)에 불과하여 예산낭비가 아니라 추가해야 하는 상황임.

-교육예산의 감소로 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

 

○대응 방향

-교육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

 

▶농어촌 특별세법 폐지 법률안

○내용

-농어촌 특별세를 폐지하자는 안

-지난 12월 12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강기갑 의원을 위시한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률 폐지를 막음

 

○문제점

-한미FTA 비준 임박과 쇠고기 시장 개방 등으로 농어촌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 3조 7천억원에 이르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된다면 농어촌 지원사업이 위축됨.

 

○대응 방향

농특세는 법에 정해진대로 최소한 2014년까지는 존속해야 함.

 

▶의료법 개정

○내용

-국내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행위를 허용하려 함

 

○문제점

-병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향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리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사전 정지작업임.

 

-지난 6월 제주도청은 내국인도 진료하는 외국영리병원을 지으려다,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보장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진료비 폭등을 불러올 수 있고 의료공공성을 훼손함

 

○대응 방향

서민들의 의료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

 

▶수도법 개정

○내용

-수돗물의 영리활동을 제한적으로 허용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문제점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생산원가의 약 82배, 판매가격은 약 238배가 비쌈.

-병입수돗물은 일반수돗물 대비 엄청난 고가로 ‘부자 수돗물’이 될 것임

 

○대응 방향

공공재인 수도를 이익사업화하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