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서게 된 연대보증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탤런트 신은경씨(35)에게 법원이 "남편의 채무를 함께 갚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영혜)는 케이엠컬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신씨와 신씨의 전 남편 김모씨(42)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허락없이 신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씨에게는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A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였던 신씨의 전 남편은 사업자금을 위해 2006년 11월, 케이엠컬쳐에 2억9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가 없자 임의로 본인이 소지하던 신씨의 인감도장을 이용, 신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빌렸다.그러나 김씨는 만기일인 지난 해 1월 말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케이엠컬쳐는 "연대보증을 선 신씨와 함께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신씨는 최근 이와 같은 경제적 문제로 김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김은미기자 kem@newsis.com
법원, "탤런트 신은경, 前 남편 빚 갚을 필요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영혜)는 케이엠컬쳐㈜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신씨와 신씨의 전 남편 김모씨(42)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신씨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허락없이 신씨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신씨가 연대보증을 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씨에게는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엔터테인먼트사의 대표였던 신씨의 전 남편은 사업자금을 위해 2006년 11월, 케이엠컬쳐에 2억9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가 없자 임의로 본인이 소지하던 신씨의 인감도장을 이용, 신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빌렸다.
그러나 김씨는 만기일인 지난 해 1월 말까지 돈을 갚지 못했고 케이엠컬쳐는 "연대보증을 선 신씨와 함께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신씨는 최근 이와 같은 경제적 문제로 김씨를 형사 고소한 상태다.
김은미기자 ke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