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래서 방송법개정안에 반대한다.

임대형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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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언론법 7대 악법개정 내용 중 첫번째 내용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1. 방송법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과 조중동등의 거대 신문사가 지상파(MBC등) 지분 소유를 20%까지 허용,

보도채널(YTN등),종합편성채널(케이블*위성방송)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토록 한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만약 이 방송법이 실현되어 방송이 대기업과 조중동등의 족벌신문 지분 98%를 갖게 된다면,

언론은 그야말로 '권력기반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적 감시자'로서 사회를 통제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사회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방송이 조중동과 대기업의 손에 넘어가면

공적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은 일률적으로 정부 권력을 찬양할 수 밖에 없고

그 것이 싫은 사람들은 광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들을 때 '방송의 민영화'라는 말이 듣기 좋게 들립니다.

왠지 무언가로부터 독립하는 듯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mbc의 경우 민영화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양심적인 공적 감시자들을

밖으로 내몰자는 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논평이나 해설을 정부나 대기업 등 관료화 한 기득권 층에 의존한다면

사건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순응적 시각이 확산되어 사회개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만약 매스미디어가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의 제재나 혹은 관련 이익단체의 강압을 피하기 위해 사소한 문제만을 논평의 주제로 삼는다면 이또한 매스미디어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언론이 강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과 국민들이 얼마나 소통이 안됐으면 무한도전과 같은 예능 프로그램마저도 자막을 이용하여 국민 다수의 입장을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한거겠죠.

 

물론 어느 부분을 얼마나 강조할 것인지에는 언론사 각자의 주관적 시각이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폭넓은 맥락에서 사건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내려주는 것도 실은 언론의 몫입니다.

그 시각이 한나라당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든, 전 민주 정권을 비판하는 것이든지 말입니다. 

또한 촛불시위를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광장'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든,

촛불시위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런 언론의 시각차이가 '상반된 상관조정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상관조정의 기능은 보도된 사건을 어떠한 입장에서 볼 것인가를 시사해주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 중요한 몫을 감당하고 있는 언론에 '획일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 법은 악법입니다. 마땅히 반대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걸 배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핏대세우며 적게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이 옛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말이죠.

가장 원론적인 것을 수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