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솎아보기] 보수신문, MBC 노조 파업 연일 ‘맹공’

이강율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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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협상이 30일 결국 결렬됐다. 여야가 대화를 통한 극적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법에 따른 ‘국회 질서유지권’을 발동, 국회 내 물리적 충돌까지 배제할 수 없는 파국 국면을 맞고 있다. 31일자 아침신문들이 가장 비중 있게 전한 소식이다. 동아일보는 이 때문에 이제 국회에 남은 건 충돌뿐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법안 강행 처리가 임박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의 언론 관련 7개 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대하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총파업은 오늘(31일)로 엿새째를 맞고 있다. 집회 참가, 제작 거부 등 방식으로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언론노조 산하 방송사 본·지부들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등으로 해당 법안 통과가 임박할 경우 파업 수위를 더 높이겠다고 밝혀둔 상태다. 다음은 31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언론노조 총파업이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진보·보수신문들 간 여론전도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요 타깃은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이고 프레임은 ‘기득권자의 밥그릇 지키기’다. 31일엔 중앙일보가 선봉에 섰다. 중앙일보는 5면을 털어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을 비판적 시각에서 다뤘다.

 

▲ 중앙일보 12월31일자 5면.

 

이 신문은 에서 “시청자들은 MBC 뉴스를 외면하고 있다. 한 자릿수 시청률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가운데, KBS는 물론 SBS에까지 시청률에서 뒤지고 있다”면서 “직원 평균 임금 1억1400만 원으로 방송사 최고인 MBC가 ‘실적’은 꼴찌인 ‘방만 경영’이 입증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 이유에 대해 한국외국어대 김우룡 명예교수(언론정보학)의 말을 인용해 “공정함과 신속함이라는 뉴스 본래의 기능을 벗어나 편파성을 보여 온 ‘뉴스데스크’가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최근 미디어 개정법안과 관련, MBC가 자사 이기주의식 보도를 반복하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렇게 시청자들이 외면하는 게 기록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에 더해 “MBC의 간판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는 최근 자사 노조의 파업 논리를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신뢰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같은 면 기사 를 통해 MBC 노조 파업의 ‘진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신문은 ‘왜 논란 많은 미디어 관련법을 개정하는가’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한나라당이 만든 법안은 대부분 야당 시절 기초가 만들어졌다”며 “MBC의 주장대로라면 정권이나 여당이 아닌 야당이 방송 장악을 목적으로 법을 만들어왔다는 모순된 얘기”라고 MBC 주장을 비난했다.

 

이밖에 ‘왜 밥그릇 지키기 투쟁 얘기가 나오는가’, ‘한나라당은 MBC 민영화를 추진하는가’, ‘이번 법안은 메이저 신문 3사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정부는 왜 MBC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는가’ 등을 묻고 한나라당 입장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대변하는 답변을 올렸다.

 

▲ 중앙일보 12월31일자 사설.

 

신문은 관련 사설 를 통해서도 “온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기득권 지키기에 사용(私用)하는 MBC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라며 “MBC 직원들은 밥그릇 껴안기 파업을 그만두고 정파성·상업성·무책임성에서 자유로운 프로그램 제작 방안부터 고민할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고 맹비난했다.

 

조선일보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MBC를 공격했다. 신문은 A6면 기사 에서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선(善)’, ‘민영방송=악(惡)’이라는 MBC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MBC는 공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업적 이익 추구에 항상 적극적이었다. MBC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방송사들보다 시청자 사과와 관련자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2월31일자 A8면.

 

동아일보는 MBC의 파업 명분이 일관성을 잃고 있으며 결국 자사 이기주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협공에 나섰다. A8면 기사 에서다. 신문은 “한나라당의 7개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명분으로 26일 파업에 돌입한 MBC 노동조합은 1987년 12월 창립된 뒤 이번 파업을 포함해 7차례 파업을 벌였다”면서 그 역사를 짚은 뒤 “(MBC 노조의 이번 파업 역시 과거와 유사하게) 정치 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수신문들이 보기엔 한나라당이 마련한 언론 관련 법안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 되레 경제적 효과를 위해 입법이 불가피한 것들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 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최근 만든 ‘미디어 개혁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결론이라며 “방송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2만60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또 방송산업 자체로 1조5600억 원의 시장 창출 효과를, 기타 분야엔 2조9400억여 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분석됐다”고 전했다.

 

▲ 중앙일보 12월31일자 1면

 

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민주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난 정권에서 자신의 우군(友軍)이었던 방송의 기득권을 옹호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가 미디어 빅뱅 시대로 달리는데 미디어법안을 ‘정권의 방송장악법’으로 왜곡하는 집단이기주의와 당파주의에 집권 여당이 무력하게 굴복해선 안 된다”고 논평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진보신문들은 확산되고 있는 파업 지지 움직임을 전하는 한편 언론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짚는 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경향신문이 통단 기사 을 싣는 등 6면 전체를 이에 할애했고, 한겨레도 5면을 털고 란 통단 기사를 게재했다.

 

▲ 경향신문 12월31일자 6면.

 

▲ 한겨레 12월31일자 5면.

 

김형오 국회의장이 올해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30일 이날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이 최종 결렬된 것을 확인한 뒤 오후 8시40분을 기해 국회 질서회복을 위한 질서 유지권을 발동했다. 신문들이 1면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다룬 소식이다.

 

이날 여야간 최종 협상을 좌초시킨 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더불어 언론관계법 7건의 처리 문제였다. 서울신문은 2면 기사 에서 “여야가 협상을 결렬시키면서까지 미디어 관련법에 매달린 것은 양쪽 모두 미디어 관련법을 향후 정치적 존폐가 걸린 중대 사안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여야는 미디어법 사수를 위해 일부 법안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누그러뜨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 서울신문 12월31일자 2면.

 

한나라당이 내놓은 언론 관련법은 △신문법(신문 방송 겸영 허용) △방송법(비방송 사업자의 방송사업 제한적 허용)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신설)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종합편성 채널 지분을 대기업·신문 등은 49%까지, 외국 자본은 20%까지 소유 허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피해 구제 적용 대상을 기존 언론에서 포털 등으로 확대)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활성화 특별법(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디지털 전환 의무 부여) △전파법(방송 무선국 허가기간 7년으로 연장)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개정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사업 참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기존 사업자와 경쟁 관계를 만들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신문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미디어관련법의 처리를 내년 2월로 연기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자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을 정도로 당내 분위기는 강경하다.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에 대해 재벌·보수 방송을 출범시켜 언론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권언유착을 통해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대표적인 ‘기획 입법’이라며 총력 저지 의지를 굳혔다”고 전했다.

 

정연주 전(前) KBS 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조선·동아일보 등이 보도했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는 정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과와 성질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했을 때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2월31일자 사설.

 

최근 MBC TV 의 광우병 보도 관련 수사를 맡아 해오던 서울지검 임수빈 형사2부장이 사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조선일보는 사설 를 통해 “PD수첩의 왜곡·과장 보도는 형사재판이건 민사소송이건 어떤 절차를 밟아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영 외친 MBC, 실상은 가장 '상업적'

 

〈조선일보〉는 언론노조 총파업을 MBC만의 싸움으로 몰고 가기 위해 MBC의 공영성을 상업성이라고 폄하했다.

 

MBC는 최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을 통해 한나라당의 방송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이 방송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연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선(善)' '민영방송=악(惡)'이라는 MBC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MBC는 공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상업적 이익 추구에 항상 적극적이었다. MBC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방송사들보다 시청자 사과와 관련자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선일보 12월 31일 6면

 

그 이유로 옛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6년 이후 3년 동안 간접광고와 관련해 권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방송사는 MBC(지방계열사 포함)로 32회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지병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2006년 MBC가 3번 이상 간접 광고로 중징계를 받아 1년 내 다시 제재를 받을 경우 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었다"며 "2007년에도 간접광고를 했지만 방송위가 봐줘서 넘어간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10월 처음 외부 공개를 한 '방송 평가'에서도 MBC는 지상파 3사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특히 MBC는 방송의 공영성과 관련된 '어린이 편성', '장애인 편성', '재난 방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광고가 잘 붙지 않아 소위 '돈이 안 되는' 프로그램을 외면한 것이다.

 

MBC는 광고 수입을 높이기 위해 한때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2001년 1월 뉴스데스크는 "KOBACO는 군사정권 시절 정권이 방송 규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족쇄이자, 지난날 권력의 사생아"라면서 해체를 주장했다. KOBACO가 없으면 자유롭게 광고를 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태도가 바뀌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영 미디어렙(광고판매대행사) 도입을 추진하자, MBC는 "KOBACO는 미디어 공영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는 언론노조의 논리에 동조하고 나섰다. 방송산업에 경쟁원리가 도입돼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는 것이 우려돼 태도를 바꾼 것이다.

 

'사내 방송'이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자사(自社) 중심적 보도 태도를 보여온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은 최근 6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그래프〉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KBS와 MBC·SBS 등 3개 방송사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 주간 시청률을 분석한 결과, MBC는 6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MBC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주(12월 22~28일)의 주간 시청률은 8.7%로 SBS '8시 뉴스'(10.5%)보다 1.8%포인트 뒤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KBS '뉴스9'의 시청률은 19.4%였다. 해당 기간 동안 뉴스데스크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집중 비판하는 보도를 하루 2~3건씩 무더기로 내보냈다.

 

MBC의 메인 뉴스가 SBS에 6주 연속 뒤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경희대 신문방송학과의 한균태 교수는 "드라마 등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6주나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자사 위주의 보도 행태에 시청자들이 염증을 느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상파 및 보도·종편에 왜 집착하나

 

〈경향싱문〉은 한나라당 언론법안의 핵심은 직원·노조의 영향력이 크다고 여기는 지상파 공영방송을 이명박 정권에 친화적인 보수신문과 대기업에 넘겨주려는 데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에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유료방송 체제의 보도·종합편성 채널 역시 지상파방송과 마찬가지로 시사보도·논평·해설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신문사와 대기업들은 현행 방송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지상파와 보도채널만 빼고 이미 경제정보·영화·드라마·연예오락·스포츠 등 거의 모든 장르의 방송에 진출해 있다.

 

특히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가장 큰 홈쇼핑 채널에 진출해 연간 2조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현행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부편성 제도’(69조 4·5항)로 인해 각 채널들이 뉴스만 빼곤 사실상 ‘종합편성 채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부편성 제도는 월단위 총방송 시간의 20% 내에서 해당 채널의 특성과 다른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영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과거 영화채널인 OCN과 남성오락채널인 XTM 등에서 간간이 국내외 스포츠 중계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다.

 

그러나 뉴스 부문은 여론 다양성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 뉴스 방송의 제작·운영 주체가 높은 공신력과 품격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엄격히 선별·규제되고 있다. 방송법에 뉴스 방송을 ‘허가제’로 두고 ‘보도’를 ‘정치·사회·경제 등을 포괄한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을 포함한 프로그램’(2조 24호)으로 규정한 이유다.

 

대기업과 조선·중앙 등 신문사들은 그간 케이블과 인터넷망을 통해 각종 방송사업과 뉴스 보도에 뛰어들었지만 수익과 영향력 확대 측면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자 여당과 방송법 개정 공조를 통해 그간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를 다져온 MBC 같은 지상파 인수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모 신문사는 SK텔레콤 등의 대기업들에 지상파 협업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민방 소유주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신문사의 독자적인 자본으로는 지상파 인수가 불가능하니 대기업과 지분을 20%씩 분점해 대주주의 지위를 누리게 해주는 쿠데타식 겸영안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 사익(社益) 위해 방송법 싸움 불붙여"
KBS 기자 출신 안형환 의원 정면 비판

 

KBS 방송 기자 출신인 한나라당 안형환(45) 의원이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MBC를 정면 비판했다.

안 의원은 30일 방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던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MBC는 이번에 처리할 방송법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리 (투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한 의원들이 전했다.

 

KBS에서 18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다 올 4월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된 안 의원은 "이번에 상정하려는 방송 관련 법안은 'MBC를 재벌에 넘기려 한다'는 등의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순수하게 방송에 관련된 부당한 규제를 개혁하자는 내용의 법안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MBC가 벌써부터 파업을 시작했지만 실제 MBC의 관심은 자신들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에서 잘려나갈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주 前 KBS 사장‘해임정지’ 재항고 기각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임 처분의 경과와 성질 및 내용, 정 전 사장이 입는 손해의 성질과 내용 및 정도, 정 전 사장의 잔여임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항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