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대악법

김보슬2009.01.03
조회1,544

이명박 정부 출범 10개월, 7대 악법 총정리

이명박 정부가 2008년 2월 24일에 출범하여 이제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한지 11개월이 지난 동안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은 수도 없이 많은 악법을 내놓았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서민은 없고 '부자, 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강부자법 )

주요내용: 종부세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부세 완화,  대기업 법인세 인하

 

2. 재벌특혜법 (서민 저축을 재벌 쌈짓돈으로.재벌이 은행까지 소유하게 하는 재벌 특혜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금산분리 완화, 출차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순화출자규제 완화

 

3.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 (자본가 입 맛에 딱 맞춘 비정규직 기간 연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허용업무 확대, 최저임금 삭감, 노조 무력화 노린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4. 의료민영화법 (의료비 부담 높이고, 의료양극화 불러올 의료민영화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보험회사 이윤 위한 보험업법 개악. 외국의료기관의 이윤 창출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건강보험 붕괴, 의료비 폭등

 

5.사이버 통제법(국민감시법)(불통 정부의 사이버 통제법 (국민감시법)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6.집회 시위법 개정안(촛불집회에 데인 MB '집회의 자유' 봉쇄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불법시위집단소송제, 복면착용 금지, 벌금 강화 등

 

7.국정원 강화법(공안통치, 정보정치 부활을 꿈꾸는 국정원 강화법)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사이버 모욕죄 신설, 포털 임시조치 의무화, 휴대폰 감청, GPS 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국정원 권한 강화(직무범위 무한 대확장), 개인단체 홈피 무차별 접근 가능

 

 

 

언론장악 을 위한 악법은 다릅니다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기위해 몇가지법안을  입법한것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요언론사와 재벌에게 방송사를인수운영토록 입법을 한것입니다  언론 분활를 위한 입법때문에 파업하는것입니다

 

언론장악 7대악법

 

1 언론중재법 

2 신문법 

3 방송법

4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 활성화 특별법

5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6 전파법

7 저작권법

 

위 조치를위해

1.방송법의 방송사 지분제한 규정 변경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운영 참여를 전면 허용.

2. 방송법 시행령에 뒀던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까지 무력화해, 재벌의 방송 소유 길을 활짝 열었다.

3.신문법에선 신문·방송 겸영 금지 규정을 아예 없앴다.

 

3.번규정은 .헌법재판소가 여론 다양성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합헌 결정까지 내렸던 조항이고, 한나라당까지 애초 제한적 겸영 등 최소한의 제한장치는 둬야 한다고 했던 규정이다.

 

12월29일 뉴스보도

여, 공영방송 예결산 국회승인 의무화 추진

정부의 입맛·입김 따라/프로그램 좌지우지 우려

한나라당은 공영방송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영방송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방송>은 현재 의무 사항인 결산승인에 더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치권과 언론계에서는 이런 발상은 일본의 공영방송 <엔에이치케이>(NHK) 모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 돈을 쓰는 만큼 예산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이 법안의 논리이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부와 정치 권력의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방송의 자율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