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급제는 노동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 하고 최저수준을 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임금이 노동자들의 소득유지를 통한 내수증진의 효과가 큰 만큼 최저임금유지는 중요한 문제임.
현행
개악법
감액대상
・3개월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60세이상 고령노동자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연장
기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등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정제외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숙식 비를 최저임금에 포함 가능.
한미FTA비준동의안(발의: 정부제출)
・1,531개의 품목 중 쌀 16개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세가 철폐됨.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한미FTA는 병든 한국경제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독약임.
현행
개악법
직무범위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현행 직무범위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 보수집 행위등 국내정치사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는 무한대로 확장됨.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적・민주적 통제강화가 더 필요함.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50인이상 일때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데 반해 발의된 법에 따르 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재산권이나 교통 편의등의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인들의 집단소송이라는 민사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됨.
개정안 주요내용
・구급차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대폭확대하고 위험성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잉입법임.(일명 마스크 금지법으로 불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
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구체적으로 회원 중에서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됨.
방송법 일부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이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임.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49% 까지 지분을 가질수 있게 됨.
・따라서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대 대기업이 20%씩 지상파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 기업방송이 탄생하게 됨.
학교급식법 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이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에 의한 방송 장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짐.
・초중등학교 급식을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안을 되돌리는 법안.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정부제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이 가능하게 되면 그나마 직영일 때는 가능하던 우리(지역) 농산 물사용이나 친환경농산물사용이 이윤추구를 위해 싼 외국농산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큼.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목적세로서 조세감면액,증권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 세액등에 일 정률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해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농어민 후생복지사 업등을 위해 15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도입한 것임.
・지난 12월 12일 한나라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직권상정되어 조기 폐지될 뻔했으나 농민들과 강 기갑의원을 비롯한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의 투쟁으로 중단됨.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제출)
・연 3조 7천억원에 달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폐지되면 농어촌 지원사업이 위축되게 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도법개정안의 주요내용 임.
・쉽게 말하면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후 수돗물을 병 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렇게 물이 사유재산화,민영화되면 이후 수세 부활의 가능성도 충분해짐.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선정 39개 2MB악법
1) 최저임금법 개악(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 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
도임.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계층과 노동빈곤층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내수증
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힘.
2)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 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은 숙식비용을 대통 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 과로 명백한 개악임.
・이른바 금산분리 완화 법안.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 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 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 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 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이명박정부가 주창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 는 법안임.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법안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4)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 는 것을 막기 위한 것.
5)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정부 제출)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 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 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
6)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가 끊임없이 제출 시도하는 내용)
・금융 및 일반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영화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은 적절하지 않음.
・주요골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 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
7)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금융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어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임.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음.
・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FTA로 평가받을 수 있 었음.
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자본이 쑥대밭이 되면서, 한미FTA의 경제적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었음. 국외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미 달러화의 지위 상실, 전 세계 수준의 경제불황이 지속될 가능성 이 큰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금융통화, 통상무역체제의 재편과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황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오바마의 비판적 입장, 자동차협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재협상 관련 논란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기비준은 어불성설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 이 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내에 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공공시설 등의 부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접경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권역별(과 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됨.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부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 제출 예정)
・이미 수도권은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재앙을, 지방은 경제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임.
・기간연장과 파견업무 확대가 골자.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될것임.
10)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파견노동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 제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또한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제조 업까지 파견사용을 합법화하여,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의 고용의 파견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임.
・무상보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임.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 명의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전자바우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 골자임.
11)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주성영 의원)
・보육바우처는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보육시 설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군가산점 부활 법안은,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법안을 재 발의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제대 군인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임.
・여성, 장애인등 사회 소외 계층이 공정경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침
12)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해하고 있음.
・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 법안에 의하면 무한대로 확장하게 됨.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 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됨.
13) 국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엄격한 제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오히려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민적·민주적 통제는 강화되 어야 함.
・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 정상적으로 비대화하는 것임.특히,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 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14)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 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짐.
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는 지적.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 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국정원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가능성 열어주게 됨.
16)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부 제출)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 브라더’의 탄생.
・‘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 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는 문제 발생.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 음.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 히고 있음.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 산권이나 기본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교통 편의 등의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
・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 자로 하고 있음.
19)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이 안은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 지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것임.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 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 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됨.
20)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 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펌] 몇 가지 알기 쉬운 2MB악법!
몇 가지 알기 쉬운 2MB악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발의: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급제는 노동계약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를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보호 하고 최저수준을 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임.
・특히나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임금이 노동자들의 소득유지를 통한 내수증진의 효과가 큰 만큼 최저임금유지는 중요한 문제임.
현행
개악법
감액대상
・3개월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60세이상 고령노동자
・수습노동자의 감액기간 6개월연장
기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등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정제외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숙식 비를 최저임금에 포함 가능.
한미FTA비준동의안(발의: 정부제출)
・1,531개의 품목 중 쌀 16개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관세가 철폐됨.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한미FTA는 병든 한국경제를 살리는 약이 아니라 죽이는 독약임.현행
개악법
직무범위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현행 직무범위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 보수집 행위등 국내정치사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는 무한대로 확장됨.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해서는 국민적・민주적 통제강화가 더 필요함.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50인이상 일때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데 반해 발의된 법에 따르 면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집회의 자유를 재산권이나 교통 편의등의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받을 수 있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인들의 집단소송이라는 민사로 인해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게 됨.개정안 주요내용
・구급차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가능성을 대폭확대하고 위험성의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잉입법임.(일명 마스크 금지법으로 불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발의: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
수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임.
・구체적으로 회원 중에서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됨.
방송법 일부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이것은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의도임.・이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의 49% 까지 지분을 가질수 있게 됨.
・따라서 지상파방송 진출을 원하는 5대 대기업이 20%씩 지상파방송 지분을 보유하면 완벽한 대 기업방송이 탄생하게 됨.
학교급식법 개정안(발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이것은 대기업과 신문사에 의한 방송 장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짐.・초중등학교 급식을 전부 직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는 현행법안을 되돌리는 법안.
농어촌특별세법 폐지 법률안(정부제출)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탁이 가능하게 되면 그나마 직영일 때는 가능하던 우리(지역) 농산 물사용이나 친환경농산물사용이 이윤추구를 위해 싼 외국농산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큼.・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목적세로서 조세감면액,증권거래금액,취득세액,경주・마권 세액등에 일 정률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해 농어업의 경쟁력강화,농어촌 생활환경 개선,농어민 후생복지사 업등을 위해 15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도입한 것임.
・지난 12월 12일 한나라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직권상정되어 조기 폐지될 뻔했으나 농민들과 강 기갑의원을 비롯한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의 투쟁으로 중단됨.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제출)
・연 3조 7천억원에 달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폐지되면 농어촌 지원사업이 위축되게 됨.・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돗물의 영리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수도법개정안의 주요내용 임.
・쉽게 말하면 지자체로부터 수도시설을 수탁한 민간회사는 정수처리과정을 거친 후 수돗물을 병 에 넣어 직간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렇게 물이 사유재산화,민영화되면 이후 수세 부활의 가능성도 충분해짐.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선정 39개 2MB악법
1) 최저임금법 개악(발의 :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
・최저임금제도는 노동계약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임금노동자를 부당한 저임 금으로부터 보호하고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기 위한 제도로, ‘임금’이 노동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자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기인한 제
도임.
・특히 최근과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저소득계층과 노동빈곤층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내수증
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받고 있으며,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표한 ‘20개 주요 경제 이슈’ 중 하나로 ‘2011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현재 6.55달러)’ 방침을 밝힘.
2)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법 감액적용 대상으로 △3개월 이하의 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에는 △60세 이상 고령노동자 감액대상 포함 △수습노동자 의 감액기간 6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또 현행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식비용 등 현물급여 등을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악법안은 숙식비용을 대통 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음. 이는 최저임금이 떨어지는 효 과로 명백한 개악임.・이른바 금산분리 완화 법안. 재벌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높여서 산업자본이 은행 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10%까지 올리고,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은행주식 보유 한도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후에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돈을 쌈짓돈으로 남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배 분되어야 할 ‘금융자본’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에 집중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수 있음.
・특히, 모회사인 산업자본의 투자 및 경영 실패의 결과가 곧 자회사인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 지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산업 지배는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음.
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세계 100대 은행 중 산업자본이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은행은 4개에 불과하고, 미국도 산업자 본의 은행지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 이명박정부가 주창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 는 법안임.・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법안
・이 법안은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그룹의 현재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개정안일 따름.
4)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삼성은 비은행금융과 비금융회사(산업자본)을 동시에 지배하는 거대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국민경제의 20%이상을 지배하여 경제 대통령이 될 것임. : 삼성 뿐 아니라 다른 재벌의 왜곡된 소유구조 역시 합법화시켜주게 됨.・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출총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회사의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 는 것을 막기 위한 것.
5) 한국산업은행법 개정-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정부 제출)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먼저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중대표소송 도입과 집단소송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임.・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민간상업은행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 위를 확대.
・산업은행의 설립목적변경, 금융지주회사체제로 변경하기 위한 각종 조치, 업무범위의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 한국정책금융공사법안은 한국산업은행을 분할하여 한국정책금융공 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해 오던 정책금융역할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안.
6)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가 끊임없이 제출 시도하는 내용)
・금융 및 일반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오히려 중요해 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영화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은 적절하지 않음.・주요골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는 개인질 병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사실 확인 요청권)을 주는 것.
7) 한미 FTA 비준동의안(정부 제출)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요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 개인질병 정보를 확인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해 준다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금융위원회는 결국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 넘겨주어 보험업계 활성화를 도와주는 꼴이 될 것임. 이를 통해 의료 민영화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음.・한미FTA는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금융자본의 입장에서는 가장 훌륭한 FTA로 평가받을 수 있 었음.
8)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
・금융위기로 미국 금융자본이 쑥대밭이 되면서, 한미FTA의 경제적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었음. 국외적으로 기축통화로서의 미 달러화의 지위 상실, 전 세계 수준의 경제불황이 지속될 가능성 이 큰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금융통화, 통상무역체제의 재편과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황임.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가 당선되고, 오바마의 비판적 입장, 자동차협상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재협상 관련 논란이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기비준은 어불성설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이 골자. 이 법이 도입되면 수도권 내에 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인구집중 유발시설·공공시설 등의 부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접경지역 등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어 권역별(과 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및 총량규제, 공장 신설·증설 제한 등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됨.
・한편, 한나라당 김영우의원은 공공기관 등이 이전한 부지,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였음.
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정부 제출 예정)
・이미 수도권은 과밀화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음.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면 수도권은 과밀화로 인한 재앙을, 지방은 경제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임.・기간연장과 파견업무 확대가 골자.
・비정규직법 개악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둔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사용이 고착화될것임.
10)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파견노동은 중간착취를 합법화하여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고, 사용자들의 노동법상의 책임을 면 제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임. 또한 파견허용업무 확대는 제조 업까지 파견사용을 합법화하여,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정규직의 고용의 파견대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임.・무상보육은 오간데 없고, 카드회사만 배불릴 보육 바우처 법안임.
・보육지원을 받고 있는 90만 명의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전자바우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 아동들에게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 골자임.
11)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 주성영 의원)
・보육바우처는 무상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보육시 설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원)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가중시킬 것임.・군가산점 부활 법안은, 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 받은 법안을 재 발의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고, 제대 군인의 극소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안임.
・여성, 장애인등 사회 소외 계층이 공정경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침
12) 국가정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
해하고 있음.・1994년 안기부법 개정에 의해 ▲국외정보 및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이 법안에 의하면 무한대로 확장하게 됨.
・그동안 음성적으로 진행해오던 정부부처와 언론사 전담출입 및 정보수집 행위 등 국내 정치사 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을 명실상부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변모하게 됨.
13) 국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엄격한 제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오히려 국정원 활동에 대한 국민적·민주적 통제는 강화되 어야 함.・현행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정원의 권한을 비 정상적으로 비대화하는 것임.특히,불명확한 테러 개념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고, 정 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
14) 국가사이버 위기관리법안(발의 :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사이버 공격 대응을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사이버위기 관리, 운영권 부여(국정원 권한 강화)하 여 개인이나 단체 홈페이지 등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이 가능해짐.
1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사이버 공격 기도에 대해 신고제와 포상금 제도를 둬 사실상 사이버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는 지적.・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내역과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 소와 그 밖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커질 것이고,국정원등 공안기구를 강화하여 국가권력의 정치적 악용가능성 열어주게 됨.
16)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정부 제출)
・무엇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를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빅 브라더’의 탄생.・‘테러’와 마찬가지로 ‘비밀’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태생적으로 존재.
17) 불법집단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발의 :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또한,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여 쇠고기 협상 같은 국민의 알권리 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국가비밀 관리 권한의 독점과 처벌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되는 문제 발생.・소위 불법시위 등 불법집단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50인 이상일 때, 집단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헌법은 집회의 자유에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한 지위, 즉 생명권 다음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 음. 헌법재판소 역시 집회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에 대해 국가나 제3자는 수인해야 한다고 밝 히고 있음.
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성윤환 의원)
・그런데 집회에 대한 집단소송제도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국 우월한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열위의 기본권인 재 산권이나 기본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교통 편의 등의 이유로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개정안은 구급차 등 도로교통소통을 위한 금지조항 신설, 쇠파이프 운반 등을 처벌, 복면 도구 착용금지, 경찰 영상촬영 허용, 질서유지선 처벌 강화, 벌금형 상한액수 증액, 소음제한 등을 골 자로 하고 있음.
19)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발의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이 안은 경찰당국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대폭 확대하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성이 존재하 지 않더라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한 과잉입법으로써,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불러올 것임.・구성원이 최근 3년간 집시법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단체는 정부 보조금 신청 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부받은 보조금마저 환수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 법에 의하면 다수의 회원을 가진 단체에서 회원 중 단 1인이 집시법을 위반하더라도 3년 동 안 정부보조금 신청 자체를 할 수 없게 됨.
20)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 :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자기 사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보장과 공익활동증진이라는 본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일명 ‘사이버 모욕죄’ 1호 법안. 인터넷상의 모욕죄를 가중 처벌하고 비 친고죄로 한 것이 주요 내용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점, ‘모욕의 감정’이 주관적이라는 점 때문에 현행법상 모욕 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