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구 분조정내용비 고종 전변 경지원단가 인상 시설장,1급교사,특수교사,치료사 : 월100천원 2․3급교사, 취사부 : 월50천원 시설장,1급교사,특수교사,치료사 : 월120천원 2․3급교사, 취사부 : 월70천원 ※ 적용일 : ‘09.3.1. 지원시점 (3개월경과규정 삭제) 근속기간(3개월)경과후 지원 -‘08.3.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 10일 이전 채용자는 해당월 포함 3개월 경과후, 11일 이후 채용자는 익월부터 3개월 경과후 지급 채용시부터 지원 - 10일 이전 채용자는 해당월부터 지원, 11일 이후 채용자는 익월 부터 지원 ※ 적용일 : ‘09.3.1. 제외대상 출산휴가자 출산휴가자, 휴직자 경기도에서 2009년 보육시절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변경 되었다....적용일은 2009년 3월 1일부터지만 3개월동안의 근속기간유지를 위해 받지 못했던 처우개선비 150,000 * 3 개월 = 450,000 원을 3개월 경과규정이 삭제 되었다. 처우개선비도 올랐네요.... ○ 지급대상 -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 장애아전담(통합)시설에 근무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민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 지 급 액 : 월 170천원 ○ 적 용 일 : 2009. 3. 1. 2009년 3월 ~ 2010년 2월까지 적용이라네요출처 : 경기도보육정보센터2
넘 반가운 소식.... 경기도 처우개선비 인상
사업명 :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구 분
조정내용
비 고
종 전
변 경
지원단가 인상
시설장,1급교사,특수교사,치료사
: 월100천원
2․3급교사, 취사부 : 월50천원
시설장,1급교사,특수교사,치료사
: 월120천원
2․3급교사, 취사부 : 월70천원
※ 적용일 : ‘09.3.1.
지원시점
(3개월경과규정
삭제)
근속기간(3개월)경과후 지원
-‘08.3.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 10일 이전 채용자는 해당월 포함
3개월 경과후, 11일 이후 채용자는
익월부터 3개월 경과후 지급
채용시부터 지원
- 10일 이전 채용자는 해당월부터
지원, 11일 이후 채용자는 익월
부터 지원
※ 적용일 : ‘09.3.1.
제외대상
출산휴가자
출산휴가자, 휴직자
경기도에서 2009년 보육시절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변경 되었다....
적용일은 2009년 3월 1일부터지만 3개월동안의 근속기간유지를 위해 받지 못했던 처우개선비
150,000 * 3 개월 = 450,000 원을 3개월 경과규정이 삭제 되었다.
처우개선비도 올랐네요....
○ 지급대상
-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 장애아전담(통합)시설에 근무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민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 지 급 액 : 월 170천원
○ 적 용 일 : 2009. 3. 1.
2009년 3월 ~ 2010년 2월까지 적용이라네요
출처 : 경기도보육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