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박씨, "약자인 개인과 영세업자 돕고 싶어 글 썼다" 주장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31)씨가 구속됐다. 10일 오후6시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저녁 7시 20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수감된다.
한편,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접한 변호인단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문병호(변호사) 전 의원은 "법원에서 과감하게 기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다른 법익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또 "법원이 국가위기를 내세운 검찰의 논리 한계를 못 벗어난 것 같다"면서 "민본주의 입장을 법원은 확고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다시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렸다면 기소도 될까말까한 사안이고 기소되더라도 벌금을 받을까말까 한 일"이라며 "법원이 (미네르바와 일반인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영장발부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나, 여론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게 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재판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그런 정도(미네르바의 글)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한민국 있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인터넷의 글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과 박찬종 변호사는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미네르바 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르면 12일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심경 밝혀...
"경각심 불러 일으키려 글 써"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미네르바' 박씨는 법정에서 "미천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씨는 또 "IMF를 교훈 삼아 경제난으로 타격을 받을 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들을 돕고자 했다"고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이종걸 의원은 "박씨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글을 썼다고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박씨가 비록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글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씨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과 작은 소규모 기업체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알고 있는 내용을 (아고라에) 썼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구속기소 방침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예상대로 박씨가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올린 글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이미 당시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시작돼 11시 45분께 끝났다. 재판을 마치고 박씨가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서울중앙지법 로비는 치열한 취재경쟁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여부는 오후 3~4시쯤 나오지 않겠느냐"며 "변호인단 판단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취재경쟁 아수라장...
'미네르바'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씨에게 기자들이 달려들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박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답변했고 또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검찰은 이를 제지한 뒤 호송차량에 그를 태웠다. 다음은 5분여간에 이뤄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상황이다.
- 어떻게 글을 쓰게 된건가?
"정부와 개인의 양자 간에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의 재산과 그로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작은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도움이 되고자... 이게 온라인에서 실시간 특성상 사용되는 가치인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온 상태에서 발생한 시각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파장이 컸는데.
"그로 인한 다수 파생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막대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조사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나왔겠죠.(눈이 부셔서 손으로 앞을 막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을 휘청거리면서)
-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기자들에 막혀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
- 파급 효과가 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인터넷 속성상 (자신의 글이) 오프라인으로 미처 나올 줄 몰랐다(파장을 일으킬 지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인가.
"저는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다소... 그래서 그런거고요. 만약에 특수 목적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막대한 돈을 벌었겠죠. 옛날에 달러 빚이면 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미네르바, 박氏 구속。"국가신인도 영향" 이유?
'미네르바' 결국 구속,
"국가신인도 영향…"
변호인단 "다시 암흑의 시대 도래"
미네르바 박씨, "약자인 개인과 영세업자 돕고 싶어 글 썼다" 주장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아무개(31)씨가 구속됐다. 10일 오후6시께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 신인도에 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그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저녁 7시 20분께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박씨는 이후 구치소로 이동해 구속수감된다. 한편,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 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접한 변호인단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문병호(변호사) 전 의원은 "법원에서 과감하게 기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면서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는 다른 법익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은 또 "법원이 국가위기를 내세운 검찰의 논리 한계를 못 벗어난 것 같다"면서 "민본주의 입장을 법원은 확고하게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다시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것 같다"며 법원이 일종의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렸다면 기소도 될까말까한 사안이고 기소되더라도 벌금을 받을까말까 한 일"이라며 "법원이 (미네르바와 일반인을) 똑같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영장발부의 기준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됐나, 여론 관심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게 돼서는 안 된다"라며 "정권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항"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재판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그런 정도(미네르바의 글)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한민국 있을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인터넷의 글이)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과 박찬종 변호사는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 '미네르바 사건'에 대응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이르면 12일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법정에서 심경 밝혀...
"경각심 불러 일으키려 글 써"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미네르바' 박씨는 법정에서 "미천한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박씨는 또 "IMF를 교훈 삼아 경제난으로 타격을 받을 개인과 중소기업인, 영세상인들을 돕고자 했다"고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말했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이종걸 의원은 "박씨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글을 썼다고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박씨가 비록 '죄송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자신이 유죄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글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에서 통용되는 표현"이라고 항변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박씨는 기자들을 만나서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과 작은 소규모 기업체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알고 있는 내용을 (아고라에) 썼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구속기소 방침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에 대해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예상대로 박씨가 지난해 7월 30일과 12월 29일 올린 글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정부가 달러매수를 금지하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이미 당시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시작돼 11시 45분께 끝났다. 재판을 마치고 박씨가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면서 서울중앙지법 로비는 치열한 취재경쟁으로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 여부는 오후 3~4시쯤 나오지 않겠느냐"며 "변호인단 판단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취재경쟁 아수라장...
'미네르바'가 하고 싶었던 말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씨에게 기자들이 달려들어 속사포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박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부 답변했고 또 할 말이 많아 보였지만, 검찰은 이를 제지한 뒤 호송차량에 그를 태웠다. 다음은 5분여간에 이뤄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상황이다.
- 어떻게 글을 쓰게 된건가?
"정부와 개인의 양자 간에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의 재산과 그로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작은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도움이 되고자... 이게 온라인에서 실시간 특성상 사용되는 가치인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온 상태에서 발생한 시각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파장이 컸는데.
"그로 인한 다수 파생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막대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조사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나왔겠죠.(눈이 부셔서 손으로 앞을 막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을 휘청거리면서)
-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기자들에 막혀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
- 파급 효과가 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인터넷 속성상 (자신의 글이) 오프라인으로 미처 나올 줄 몰랐다(파장을 일으킬 지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인가.
"저는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다소... 그래서 그런거고요. 만약에 특수 목적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막대한 돈을 벌었겠죠. 옛날에 달러 빚이면 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 그럼 보도는요?
"신동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수치상의 데이터 차용을 했지만 '짜깁기'입니다."
(검찰이 기자들을 제지하면서 박 씨를 차에 태우려고 하자)
기자들 :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왜?
검찰 관계자 : 나중에 취재하세요.
기자들 : 나중에 언제 취재해!
(그리고 경찰 차량에서 경적이 두 번 울렸다.)
출처 : '미네르바' 구속..."국가신인도 영향"
변호인단 "다시 암흑의 시대 도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