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는 한나라당 폭룍방지법 발상

배규상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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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한나라당 폭력방지법 발상

 

 

 한나라당이 '국회 폭력방지법'이라는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대표의 국회 폭력 사태 비난 공세에 이어 홍준표 원내대표가 오는 19일 관련 공청회 개최를 공식화했다. 국회 운영을 책임진 한나라당이 폭룍 사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법으로 폭력 사태의 뿌리를 뽑겠다는 생각에 실소를 금치 못한다.

 국회 폭력 사태를 다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대표적으로 국회 윤리위가 있다.윤리위 규정은 폭력을 비롯해 의원들의 각종 윤리 문제를 다루도록 되어 있다.또 일반 현행법도 국회 내 불상사를 규제할 수 있다.문제는 1991년 윤리위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진 경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국회 내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날 떄마다 여야 모두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온 결과다.윤리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채'국회 폭력방지법' 같은 옥상옥을 만들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야당은 한나라당의 법 제정 의도가 국회 폭력 예방에 있지 않고 이른바 '제2의 입법전쟁'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나라당의 최근 움직임으로 보면 일리 있는 지적이다.한나라당은 폭력방지법 제정 공세와 함께 미합의 쟁점법안 처리를 거세게 몰아붙일 태세다.심지어 한나라당은 어제 국회 윤리위에서 사태의 자초지종을 따지기보다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 등 야당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폭력 의원직 자동 상실을 거론하는 한나라당의 입법 의도가 정치적 목적에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첩경은 국회의 민주적 운영에 있다.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지 않고 소수당의 애기를 존중해줄 떄,또 충분한 논의와 정해진 절차가 준수될 때 폭력사태 발생은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는가.그래도 폭력이 발생한다면 국회 권위의 지킴이인 윤리위가 엄정한 심의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그런 민주적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폭력방지법 제정은 도리어 극한적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자초할 뿐이다.

 

 

2009년 1월 14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