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확정되는 나라..

억울200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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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데 어디다 써야할지 몰라 올려보는 글입니다.

제대로 된 경로를 알려주신다면 감사...

 

제 동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동생.. 올해로 23살 되는 앞길 창창한 젊은입니다. 그런 동생이 1년이 넘도록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유치장 신세를 진다면 당연히 그러해야겠지만, 억울하게 1년이 넘도록 옥살이를 하니, 집에서는 가슴만 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2002년 2월 14일.. 이날은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제 동생도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랑 함께 지내다가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빨래를 하러 왔다길레 밤 9시 30분에 속초시 엑스포 내에 있는 아00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약속시간 즈음에서 약속장소로 가서 여자친구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레, 평소에 제 동생과의 교제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어머니 눈치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피씨방이나 갈 생각에 평소에 피씨방에서 함께 게임을 했던 후배 이00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00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였더니, 김00가 자기를 엑스포장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가고 있는데 거의 다 왔다며, 큰 싸움을 할 듯한 태도를 보여서, 김00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친분이 있던 제 동생이 "내가 김00와 친한 사이니까 잘 말하겠으니 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이00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동생은 혹시라도 싸움이라도 할까봐 아00 카페와 가까이 있는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이들은 벌써 싸움을 하고 있었고, 제 동생이 "야, 너희들 뭐해?"라며 소리쳤으나 싸움을 말릴틈도 없이 순식간에 싸움은 끝나버렸고 이들은 각자 뿔뿔히 흩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제 동생이 시내로 나와서 이00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00는 나중에 자세히 말하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제 동생은 시내 피씨방 등에서 놀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저희 집엔 경찰 두명이 와서 무슨 일인지는 얘기를 안하며 제 동생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를 했고, 이 말은 들은 제 동생은 다음날 공익근무요원 출근을 하기전에 자기발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구속이 되어서 지금까지 구금상태입니다.

 

경찰과 검찰측은 제 동생이 이 일을 시켰거나, 이 범행에 가담했다 합니다.
제 동생은 그럴만한 동기도 없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뚜렷하게 내세운 증거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내세운 증거라고는 제 동생이 "연장을 갖고 오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진술을 했다던 피해자 전00는 자기는 그런 진술을 한적이 없다며 말하고 있고, 전00의 진술조서에서도 전00의 간인, 서명, 날인이 전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원심도 인정했다고 합니다.

또 전00란 사람이 제 동생이 "빨리 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전00는 승용차에 나눠타고 도망을 갔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2차 증언시에도 사건 현장에서 제 동생 얼굴을 본 사실은 있으나 각자 자기 차를 타고 갔다고 말하며, 제 동생이 차에 빨리 타라고 한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제 동생이 그 중에서 나이가 많이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때문이라고 했답니다.
또 다른 두명의 피해자 김00는 "빨리타" 라는 말을 하는 것조차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 동생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유도신문을 통해 전00로부터 억지로 진술을 확보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빨리 타"라는 말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하자 전00를 검사실로 강제연행하여 수갑까지 채운 상태에서 조사한 끝에 다시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는 으름장을 놓으며 진술을 확보하나 봅니다. 제 동생 여자친구도 증인 자격으로 검찰에 갔었는데, 으름장을 놓으며 겁을 줬다 합니다.)
그러나 전00는 2차 증언에서도 "빨리 타"라든가 "연장을 갖고 오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어디를 봐서라도 제 동생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 동생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법원에서는 제 동생과 이00 사이의 암묵적인 관계라나 뭐라나.. 그런말로 제 동생을 유죄로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낸 이00와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제 동생이 범행 현장에 갔던 이유로 제 동생을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 동생은 이00와 절대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가 아닙니다.
제 동생은 중,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봐서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니요?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제 동생이 이 사건에 말려든건 싸움을 말리러 갔다가 생긴일입니다.
그냥 남들이 싸움을 하던 말던 그냥 둬야했을까요?
또 말하지만 제 동생은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둘다 아는 사람들이니, 어느 한쪽에 가담해서 다른 한쪽과 싸움을 할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피의자 이00보다 피해자 김00와 한동네에서 살아서 더 친한 사이입니다.
이00로부터 김00와 싸운다는 말만 듣고 싸움 말리러 갔던 것이 죄인가요?

 

이 사건에 있어서 형식적이나마 피고인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단서로 말할수 있는 증거는 전00의 "빨리 타"라는 진술 뿐인데, 이것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 동생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사실인정을 하고 공모관계가 암묵적으로 인정된다고 제 동생에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죄추정의 재판을 하는가 봅니다. 이렇게 되어서 검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사람은 재판과정에서 구제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상고라 그러나요? 항소라 그러나요? 그것도 했습니다.
그쪽 재판장님께서는 제 동생이 그동안 살아온걸 본다면 범행을 하고도 남았다면서 유죄를 확정지었습니다.

제 동생이 어려서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녔지만,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었다 싶을 정도로 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되면서 그 착실함이 눈에 띌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정말 죄가 있고, 찔리는게 있었다면 자기발로 경찰서로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검찰에서도 이 사건만 가지고는 자신이 없었는지, 상대방과 합의 봐가며 끝냈던 일을 옛기록까지 뒤적이며 꼬투리를 잡아서 제 동생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죄를 진 사람은 절대 평범하게 살수 없는 나랍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하는 사람 1순위로 올라가며,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하고자해도 옛기록이 조금 지저분하면, 억울하게 기소되어도 예전에 행했던 자신의 잘못됐던 생활을 후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지만 구금되어있는 제 동생.
그런 동생을 더 잡아두려고 합의보며 끝냈던 일을 들추어내는 경찰.
예전에 막 살아왔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너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판사.

 

우리나라는 이런나랍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확정되는 그런 나랍니다.

 

마지막 상고를 하는 중입니다만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짓지도 않는 죄때문에 아까운 젊은 세월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사람을 생각하니 한숨만 나오고 가슴만 답답합니다.
제발 법원에서 심사숙고하셔서 올바른 판단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제 동생은 강원도 속초시에 사는 "한수명"입니다.
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명을 거론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