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vs 교장선생님

이상진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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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희롱한 교장은 1개월 정직이고,일제고사를 허락한 교장선생님은 3개월 정직이라네요. 또 일제고사를 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보지 않을 선택권을 준 교사는 해직이 되었네요.  교육청의 기준은   무엇에 그 기준을 두는 것인지 궁금할 다름입니다.----------------------------------------------------------------------                            여교사 성희롱 직위해제 교장, 연구관 복직

 

2009년 1월 16일(금) 3:06 [한국일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학생들의 등교거부를 초래해 직위해제됐던 L씨를 본청 직속기관의 교육연구관으로 발령냈다고 15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직위해제됐던 L씨가 주어진 특별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복무태도도 성실한 점 등을 참작해 이렇게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L씨는 2007년 7월 충주 모 중학교 재직 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파문이 불거지면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주라는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지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광복절때 사면됐다는 이유로 괴산 모 중학교 교장으로 발령냈다.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은 L씨의 교체를 요구하며 10월 9일부터 등교거부에 나섰고, 도교육청은 같은달 15일 L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충북지역 31개 시민ㆍ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L씨의 복직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L씨가)

충북교육계에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몸서리쳐지고 두려운 일"이며 "학부모

와 학생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더 깊은 상처를 내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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