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터넷의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그 분의 글이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글의 영향력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 것이며 그러한 피해가 곧 공익에의 침해로 귀결된다고 보고 미네르바의 구속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미네르바의 잘못입니까?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허위사실들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개인의 판단력을 존중하고 개인에게 자유와 그에따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미네르바의 지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말을 하여야 할 지위에 속하여 있는가에 대해서 미네르바가 시민들에 대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미네르바가 공문을 위조한 글을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공간에는 이러한 글들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없는 현실을 참작하여 법의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서 미네르바 한 사람만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미네르바의 죄는 공문서 위조에 한정해서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글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정부가 외환개입을 했다는 외국 언론지에는 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정부의 공문을 게시판의 아무 글이나 보고 파악하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점은 현 사이버공간에서 미네르바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판결에 대해서는 뭐라하지 못하겠지만 국민이 이에 대해서 이래저래 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고 검찰도 정치권과 분리되어 떳떳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께서는 그래서 인터넷에 일정한 룰을 만들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글을 정부를 대행하는 신뢰도를 가지도록 공인해주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비판의 장에서 귀가 가려운 정책 결정, 집행 주체를 하시는 분들의 모욕감을 없애는데에 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공인이며 따라서 그들의 언행 한가지 한가지는 신중해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과 합치하지 못할때에는 국민들로 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으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 아닙니까? 사이버모욕죄의 목적이 그러한 질책마저도 피하시겠다라는 데에 있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상의 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사이버모욕죄가 단순 욕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욕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는 처벌관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사이버상의 한 시민의 의견표출이 과연 정확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모욕에 관해서라면 제재가 올바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시작하는 것은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더 큰 침해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학문이나 여론도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통해 최고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허위사실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걸러내는 능력을 키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는 그 논의가 배경이 된 현재상황은 이해하겠지만 그 논의를 통해 만든 법 내용이 법의 비례의 원칙 즉 구체적으로 과잉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소를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공인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남용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이버상의 윤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입에다가 다짜고짜 테이프를 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명제 시행정도로 충분할 것이고 또 모든 의견에 실명제를 요구할 경우 역시나 표현의 자유를 과다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장소도 만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진보와 보수가 소통의 장이 분리되어 국민통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은 과거 진나라의 상앙이 과도한 법 만능주의를 실현하려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최소한으로 존재하면서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이 과다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으며 각박해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연적인 법이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정의 목적이 정말 사회적 필연성에서 나오지 않고 권력의 받침돌을 위해서 출현한다면 그만큼 위험하고 불필요한 법은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모욕죄 이외에 금산분리 완화법이나 방송통신법 개정법은 특히나 경제관련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법익이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그런점에 있어서 제발 신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융화되는 문제보다는 대기업이 본연의 임무인 실물경기 활성화를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금융업에만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산분리 완화가 바로 대기업이 금융권에 진출하면서 실물경제가 취약해진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 여야가 신중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천천히 실현가능한 최상의 대안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또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구조적 모순들을 해결하여 늦어도 내년에는 이 어려운 불황을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100분토론 후기(미네르바 및 사이버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100분 토론 잘 봤습니다.
이번 인터넷의 미네르바의 글이 공익을 침해했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그 분의 글이 먼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글의 영향력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본 것이며 그러한 피해가 곧 공익에의 침해로 귀결된다고 보고 미네르바의 구속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미네르바의 잘못입니까? 인터넷에는 이미 수많은 허위사실들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허위사실들을 믿든 안 믿든 이것은 개인의 판단력을 존중하고 개인에게 자유와 그에따른 책임을 부과하여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연 미네르바의 지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말을 하여야 할 지위에 속하여 있는가에 대해서 미네르바가 시민들에 대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도 미네르바가 공문을 위조한 글을 올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공간에는 이러한 글들이 수없이 있지 않습니까? 설사 그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다 잡을 수 없는 현실을 참작하여 법의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서 미네르바 한 사람만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미네르바의 죄는 공문서 위조에 한정해서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글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본 사람들은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정부가 외환개입을 했다는 외국 언론지에는 그들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정부의 공문을 게시판의 아무 글이나 보고 파악하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 점은 현 사이버공간에서 미네르바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판결에 대해서는 뭐라하지 못하겠지만 국민이 이에 대해서 이래저래 논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믿고 검찰도 정치권과 분리되어 떳떳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께서는 그래서 인터넷에 일정한 룰을 만들자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글을 정부를 대행하는 신뢰도를 가지도록 공인해주고 싶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비판의 장에서 귀가 가려운 정책 결정, 집행 주체를 하시는 분들의 모욕감을 없애는데에 한정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은 공인이며 따라서 그들의 언행 한가지 한가지는 신중해야 하며 국민들의 의견과 합치하지 못할때에는 국민들로 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으며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 아닙니까? 사이버모욕죄의 목적이 그러한 질책마저도 피하시겠다라는 데에 있다면 사이버모욕죄는 사이버상의 룰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사이버모욕죄가 단순 욕설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등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욕설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사이버 모욕죄는 처벌관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는 사이버상의 한 시민의 의견표출이 과연 정확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 모욕에 관해서라면 제재가 올바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시작하는 것은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에 더 큰 침해를 낳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학문이나 여론도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통해 최고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허위사실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이는 국민들이 걸러내는 능력을 키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해서까지 제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입을 막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는 그 논의가 배경이 된 현재상황은 이해하겠지만 그 논의를 통해 만든 법 내용이 법의 비례의 원칙 즉 구체적으로 과잉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소를 통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공인의 책임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과잉남용입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이버상의 윤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 국민들의 입에다가 다짜고짜 테이프를 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명제 시행정도로 충분할 것이고 또 모든 의견에 실명제를 요구할 경우 역시나 표현의 자유를 과다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 장소도 만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진보와 보수가 소통의 장이 분리되어 국민통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님은 과거 진나라의 상앙이 과도한 법 만능주의를 실현하려다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진 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최소한으로 존재하면서 사회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법이 과다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으며 각박해지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필연적인 법이라면 반드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정의 목적이 정말 사회적 필연성에서 나오지 않고 권력의 받침돌을 위해서 출현한다면 그만큼 위험하고 불필요한 법은 없을 것입니다. 사이버모욕죄 이외에 금산분리 완화법이나 방송통신법 개정법은 특히나 경제관련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 법익이 누구에게 분배될 것인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그런점에 있어서 제발 신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융화되는 문제보다는 대기업이 본연의 임무인 실물경기 활성화를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금융업에만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의 금산분리 완화가 바로 대기업이 금융권에 진출하면서 실물경제가 취약해진 점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 여야가 신중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천천히 실현가능한 최상의 대안점을 찾아내기를 기대하고 또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구조적 모순들을 해결하여 늦어도 내년에는 이 어려운 불황을 타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200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