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송병준 후손

박성래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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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조사위 "국가소유·친일재산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송병준의 후손 송모(63) 씨 등이 인천 부평구 미군부대 일대 부지 36만5천㎡(공시지가 2천564억원 상당)의 토지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 "친일재산이자 이미 국가명의로 소유이전된 땅"이라고 밝혔다.

재산조사위는 "문제의 토지들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송병준이 1910년 9월17일∼1919년 1월6일 사이에 취득한 친일재산으로 확인됐다"며 "이 역시 1933년 5월20일∼1985년 8월29일 사이 제3자를 거쳐 국가명의로 소유권 이전 또는 보존등기됐다"고 확인했다.

재산조사위는 "설령 송씨 등의 주장대로 국가 명의로 된 토지서류들이 위조 혹은 허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친일재산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따라 모두 국가 귀속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05년 12월 제정된 `친일재산환수특별법'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친일재산은 국가소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토지의 실제 주인이 설령 송병준이라고 해도 `조상땅찾기'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산조사위의 판단이다.

송씨 등은 2005년 문제의 토지들이 조상 소유의 땅으로 "토지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 위조 내지 사후에 허위작성됐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위조 내지 사후에 허위작성됐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고 송씨 등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며 항소,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재산조사위의 이번 조사는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2심 법원이 문제의 토지가 누구 소유인지에 대해, 그리고 친일재산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의뢰함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재산조사위는 일본인 명의 토지정리사업과 관련 "최근 성명이 3자로 된 일본인 명의 토지 43필지 1만3천27㎡(공시지가 6천만원 상당)를 처음으로 귀속재산 확인 결정했다"며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재산조사위는 일제강점기 국내에 거주했던 일본인 14만 여명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지만 조사의 물리적 어려움 때문에 그동안 이름이 4자 이상인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여왔다.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