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증서,상환완료,토지대장

박성래200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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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한 글자 잘못 표기로 47년간 재산권 행사 막혀… 70代 뒤늦게 땅 되찾아 등기부에 이름이 잘못 올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70대 노인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권리를 되찾았다.

9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북 전주에서 농사를 짓는 최동석(70)씨는 전주 완산구 땅 두 곳 4700여㎡(약 1400평)를 1948년부터 소유했다.

최씨는 1948년 농지개혁 때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국가에서 분배받은 이 땅의 대금을 1959년 모두 갚고 마침내 1960년 12월과 이듬해 1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그런데 법률 지식을 잘 모르는 최씨가 지인에게 등기를 부탁한 것이 화근이었다. 등기를 도와준 사람이 최씨의 마지막 이름 석(錫)자를 식(植)자로 틀리게 적는 바람에 등기부에 본명인 ‘최동석’이 아닌 ‘최동식’으로 오른 것. 최씨는 이런 사연을 들고 지난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는 최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1970년대 토지대장과 상환증서 등 관련 서류를 샅샅이 뒤져 문제의 땅이 있는 지역 주변에 ‘최동식’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 마침내 전주지법으로부터 지난 1월 등기명의인 표시 경정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를 실행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