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www.go.to/funpic에 게재된 애기살류!) [손만 잡아, 더이상은 안되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2장 현역 군인 제3조(교제허용) ① 남군과 여군 간 또는 민간 이성과의 올바른 이성교제는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자, 결혼한 사실이 있으나 이혼,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한해 교제는 허용된다. 제4조(교제제한) ①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한 자,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한 자가 있을 시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②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③ 교관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④ 기타 직권, 직무 등과 관련해 특혜 및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⑤ 남군 병과 여군 부사관 이상 군인의 경우 남군 병이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제5조(교제행위 범위) ① 남군과 여군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전 임신 나.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 다. 성폭력, 성희롱 등 제6조(남녀 간의 행동) ① 부대 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군인 간의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가. 생활관,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업무수행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등 ② 남군 또는 여군에 관계없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계급과 직책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동급자 간에도 그러하다.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킨다. ③ 남녀 군인 간 교제시 부대 내에서는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제3장 사관생도 제7조(교제허용) ① 사관학교의 남녀 생도 간 교제는 자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교의 교칙에 의거해 허용된 학년의 생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교제 전 훈육요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한 후부터 교제를 시작한다. 제8조(교제제한) ① 같은 중대 내 또는 지휘근무 계선상에 있는 남녀 생도 간 교제는 불가하다. ② 임관 전 학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병 포함), 군무원, 기타 일체의 인원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임관 이후에는 제4조, 제5조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9조(교제행위 범위) ①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약혼 나. 임신 다. 동침 및 성관계 라. 성폭력, 성희롱 등 ② 생도 간 교제의사 표현과 편지(이메일)를 주고받을 수 있다. ③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를 위해 만날 때 교내 장소는 학교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④ 학교 내 각종 축제 참석 시에는 교제하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있으나, 교제하지 않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없다. ⑤ 남녀 생도 간 교제행위 또는 행동사항 위반은 삼금(결혼, 음주, 흡연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리한다. 제10조(남녀 간의 행동) ① 교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생도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생활관, 사무실, 교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공부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야음시의 산책 및 운동 등 ② 교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남녀 생도 간 교내외에서의 1:1 만남은 불가하다. ③ 생도는 호감이 가는 남녀 생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생도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면에서 제반 행동을 삼간다. ④ 상급학년 생도는 하급학년 생도에게 선배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 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상급학년 생도로부터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훈육요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⑤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시 교내외를 막론하고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기타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장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사관생도와 유사) -------------------- 위 규정은 작년 10월경 국방부가 제정, 시행하려다가 내부 반대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한 [군내,외 이성 간의 교제에 관한 훈령]이라는 재미있는 법규이다. 이성교제는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교제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1:1로 만날 수 없다.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 교관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는 할 수 없다.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등에서 남녀 군인 간의 1:1 행동은 할 수 없다.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누구 머리에서 저런 발상이 나왔는지 시간이 참 많은 가보다..... 빨갱이 놈덜은 군복을 입고 나와 남조선놈덜 다 지기삐리겠다는데....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참 걱정이 태산이다. (‘09. 1. 19. 최영호변호사) ------------------
손만 잡아, 더 이상은 안되야!
(사진은 www.go.to/funpic에 게재된 애기살류!)
[손만 잡아, 더이상은 안되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생략
제2장 현역 군인
제3조(교제허용)
① 남군과 여군 간 또는 민간 이성과의 올바른 이성교제는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하지 아니한 자, 결혼한 사실이 있으나 이혼, 사망,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에 한해 교제는 허용된다.
제4조(교제제한)
①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한 자,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한 자가 있을 시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②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③ 교관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④ 기타 직권, 직무 등과 관련해 특혜 및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⑤ 남군 병과 여군 부사관 이상 군인의 경우 남군 병이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제5조(교제행위 범위)
① 남군과 여군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전 임신
나.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
다. 성폭력, 성희롱 등
제6조(남녀 간의 행동)
① 부대 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군인 간의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가. 생활관,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업무수행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등
② 남군 또는 여군에 관계없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계급과 직책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동급자 간에도 그러하다.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킨다.
③ 남녀 군인 간 교제시 부대 내에서는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제3장 사관생도
제7조(교제허용)
① 사관학교의 남녀 생도 간 교제는 자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교의 교칙에 의거해 허용된 학년의 생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교제 전 훈육요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한 후부터 교제를 시작한다.
제8조(교제제한)
① 같은 중대 내 또는 지휘근무 계선상에 있는 남녀 생도 간 교제는 불가하다.
② 임관 전 학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병 포함), 군무원, 기타 일체의 인원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임관 이후에는 제4조, 제5조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9조(교제행위 범위)
①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약혼
나. 임신
다. 동침 및 성관계
라. 성폭력, 성희롱 등
② 생도 간 교제의사 표현과 편지(이메일)를 주고받을 수 있다.
③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를 위해 만날 때 교내 장소는 학교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④ 학교 내 각종 축제 참석 시에는 교제하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있으나, 교제하지 않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없다.
⑤ 남녀 생도 간 교제행위 또는 행동사항 위반은 삼금(결혼, 음주, 흡연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리한다.
제10조(남녀 간의 행동)
① 교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생도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며,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가. 생활관, 사무실, 교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공부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야음시의 산책 및 운동 등
② 교제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남녀 생도 간 교내외에서의 1:1 만남은 불가하다.
③ 생도는 호감이 가는 남녀 생도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생도생활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면에서 제반 행동을 삼간다.
④ 상급학년 생도는 하급학년 생도에게 선배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 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상급학년 생도로부터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키고, 훈육요원에게 즉각 보고한다.
⑤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시 교내외를 막론하고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기타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상호 교제를 허가받은 3·4학년 생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장 사관·준사관·부사관 후보생
(사관생도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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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은 작년 10월경 국방부가 제정, 시행하려다가 내부 반대에 부딪쳐 실행하지 못한 [군내,외 이성 간의 교제에 관한 훈령]이라는 재미있는 법규이다.
이성교제는 계급과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교제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1:1로 만날 수 없다.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 교관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는 할 수 없다.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등에서 남녀 군인 간의 1:1 행동은 할 수 없다.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누구 머리에서 저런 발상이 나왔는지
시간이 참 많은 가보다.....
빨갱이 놈덜은 군복을 입고 나와
남조선놈덜 다 지기삐리겠다는데....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참 걱정이 태산이다.
(‘09. 1. 1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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