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4구역 철거민들에게도 동산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았군요. 이렇게 해놓고 적법한 보상을 다했다고 큰소리 치십니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4784.html
전 신당6구역 세입자입니다. 학교와 직장때문에 가족을 떠나 부산에서 서울로 홀로 올라와 살고있습니다. 저와 신당6구역, 7구역 이야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폭력,비폭력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개발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조리를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저도 배울만큼 배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법도 읽어봤고 항상 조합,세입자편을 떠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잇습니다.
단지 서울의 세입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가옥주님들.....여러분의 자녀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 저희들과 똑같이 당할수 있습니다. 제가사는 신당6구역 주변은 전부 재개발입니다. 맞닫아있는 하왕십리, 왕십리,금호, 신당7,8,9 구역 등등.. 세입자들이 대체 이사갈곳이 어디입니까? 제2의 용산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합니다.
전 용산사태의 근본원인을 세입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한 시공사와 조합, 이를 방관한 담당 공무원들, 강제처벌 규정이 없고 특수상황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자보호,보상법들이 만들어 낸 결과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동네에 실제로 일어났고 제가 겪은 일입니다-----------
2007년 4월 12일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토법 시행규칙) 제54조 2항/3항과 서울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건설교통부령 제126호에 따라 재개발지역내 세입자분들은 임대아파트신청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공토법 제55조 2항에 따라 동산이전비라 불리는 이사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07년4월12일 이후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은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이 세가지를 다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은 세입자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것을 악용하여, 주거이전비와 임대아파트 한가지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여, 보상계획서에 도장을 받았습니다. 동산이전비는 지급하지도 않구요.
심지어 신당6구역은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데 있어서도, 사업시행인가일인 2007년 2/4분기의 가구원수별도시근로자가계지출의 4개월분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조합설립인가도 나지않은 2005년 2/4분기로 지급해서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을 덜 지급하였습니다. 비교적 규모가 적은 신당6구역에서만 624명, 7구역까지하면 약 1300명의 세입자들이 올바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가재울3,4구역의 경우는 세입자가 3,500명이나 됩니다.
이런 부조리와 불법이 여러 재개발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신당6구역, 그리고 그옆 신당7구역에서 자행되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주하였고, 몇몇분이 알고 조합을 찾아가도 이를 부인하거나 재판에서 이겨 받아가라고 합니다. 재판에서 이겨가도 해당분들만 보상권리를 다 찾을뿐, 이미 이주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은사람은 적법한 모든 보상권리를 못찾습니다. 어쩔수 없이 줘야하면 주고, 모르면 안주겠다는 재개발조합의 부조리이고, 명백히 불법이라 생각합니다. 가재울3,4구역, 왕십리1,2,3구역 같이 몇달에서 길게는 일년간 구청,시청을 상대로 투쟁하여 권리를 일부 찾은 지역도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이사간 세입자들은 몰라서 추가 보상을 못받을겁니다. 구청,조합에서 통지를 안해주니깐요.
신당6구역,7구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재개발조합은 우리에게 세입자들을 위하여 조합원 돈을 나눠주는것이라고 그것만 받아도 고마워하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부동산 가치가 재개발로 인하여 폭등한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재개발 사업이 공공의 복지를 위함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는것으로 압니다.
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4조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재개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로는 모든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일방적으로 해지가 가능하고 세입자는 재개발조합에 보증금을 받고 조합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다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아직까지 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철거가 시작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아 헌법의 주거 권리를 보장받고 있지 못합니다. 철거 소음과 잔재물, 그리고 두려움에 하루하루가 악몽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건물명도 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건물명도가 무엇이고, 답변서를 보내야한다는것을 알았기에 망정이지, 실제로 몇몇분들은 어찌해야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안보낸분들은 명도소송에서 패해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이 잡혀 법원에 가니, 조합측 변호사는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줘야죠 하고 웃고넘깁니다. 2차 조정기일은 2월 10일로 잡혔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연말도, 새해맞이도, 설도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보내게 되는군요. ㅠㅠ 제가 몇달동안 헌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피해는누구의 책임입니까? 옆집 세입자는 이 위험한곳에 3살인 딸과 부인을 둘수 업어 이산가족으로 살고있습니다. 혹자는 전세금반환소송 이야기를할지 모르지만 2천만원 이상소송은 일반민사가 되어서 판결받는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고, 승소후 압류, 처분 할려면 그 시간이 얼마나많이 소요될지모릅니다. 재개발지역에서는 그 효용이 의심됩니다.
물론 위 문제로 구청,시청,국토해양부,국민권익위원회에 현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조합에 행정지도를 했다고만 할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재개발조합은 행정지도를 받고도 법을 따르지 않으며, 다시 담당구청에 항의를 해도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조합이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계속 항의하니 보증금을받는데 공무원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분명히 법에서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이익단체인 조합에 몇몇의 세입자들이 어떻게 이깁니까?? 해당 재개발의 조합인가,사업인가,관리처분인가를 해주는 공무원이 아무것도 할수 없다면 누가 할수 있는 겁니까? 전 할수있는것은 다 해봤습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이런 세입자 보호 부분에 대한 법은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ㅠㅠ
세입자들은 법에서도, 해당관청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조합과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철거용역과 싸워야합니다. 전 전철연이라는 단체를 몰랐지만, 만약 제가 강제철거당했다면 용산참사와 같은 상황을 맞지 않았을거라는 말을 못하겠네요. 국토부도,국민권익위도,시청도,구청도, 경찰도, 언론도, 법도 도움이 안되는 상황에서 전철연이 만약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으면 저도 순수히 그들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지키고자 화염병을 투척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대체 잘못한것이 무엇이길래 헌법에서 보장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몇달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합니까? 재개발지역 세입자란것이 죄입니까?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서울시와 시장님께바란다라는 민원코너를 이용하여 민원을 넣은것으로 압니다. 용산참사 관련 기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이 법에서 정한 적법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발언은 민원을 읽어본 사람일까 하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상가 세입자에게 좀더 실질적인 규정(권리금 문제, 보상내역 통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입자보호 관련 조항에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더이상 세입자들이 조합으로부터 부당한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 카페 몇개 올릴게요. 여기 가시면 세입자들이 권리 회복을 위해 어떻게 싸워왔고, 조합의 부조리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알수 있습니다. 신당6구역에는 폐지를 주워팔아 연명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떠났고(천만원은 그분들에게 아주큰돈일겁니다) 권리를 회복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추가 보상을 받으실수 있을지 의문입니다.(인터넷, 언론 매체와 너무 멀리 계십니다.)
상가세입자 관련법은 제가 잘 모르구요... 주택 세입자 관련법 정리한 링크 올릴게요.
http://cafe.naver.com/sindang6sei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2
신당6구역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sindang6seip 약 보름전 제가 만든 카페입니다.
가재울4구역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gajaewul4seip 왕십리 세입자카페 http://cafe.daum.net/wsnt-tenant 금호19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km19 전농7구역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jnseven 동대문 세입자카페 http://cafe.daum.net/ddmnewtown 동작구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djkdw
제가 살고 있는 신당6구역 사진링크입니다. http://cafe.naver.com/sindang6sei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
전 이런곳에 살고있습니다. 가림막 안쪽으로만 재개발지역입니다. 제 주변에는 집이 달랑 3채 남았습니다.ㅠㅠ
이 모든것이 세입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한 시공사와 조합, 이를 방관한 담당 공무원들, 강제처벌 규정이 없고 특수상황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자보호,보상법들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펌] 용산4구역 적법한 보상을 다했다구요? 거짓말 하지마세요
왕십리 세입자카페 http://cafe.daum.net/wsnt-tenant
금호19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km19
전농7구역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jnseven
동대문 세입자카페 http://cafe.daum.net/ddmnewtown
동작구 세입자카페 http://cafe.naver.com/djkdw 제가 살고 있는 신당6구역 사진링크입니다. http://cafe.naver.com/sindang6seip.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5 전 이런곳에 살고있습니다. 가림막 안쪽으로만 재개발지역입니다. 제 주변에는 집이 달랑 3채 남았습니다.ㅠㅠ 이 모든것이 세입자들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자한 시공사와 조합, 이를 방관한 담당 공무원들, 강제처벌 규정이 없고 특수상황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입자보호,보상법들이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