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잔금 안받고 매매계약 깨려 하는데

정오균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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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지급했다면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제3자에 못팔게 막아야

◆김조영 변호사의 `쉽게 푸는 부동산 분쟁`◆

 

고 여사는 친구 모임에 갔다가 요즈음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실감했다.

고 여사의 친구가 얼마 전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 1채를 샀다고 한다. 앞으로 얼마나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나 남편의 사업상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해 불안한 마음으로 매수했다고 한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을 주고 보름 뒤에 중도금도 지급했다는 것. 그런데 요즈음 들어서 그 동네에서 급매물이 전부 없어지고 갑자기 매도호가가 상승해 고 여사의 친구가 매수했던 금액보다 1억5000만원이나 호가가 상승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매도인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처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줄 테니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연히 고 여사의 친구는 거절을 했고 그랬더니 매도인은 고 여사의 친구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고 여사의 친구는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매도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매도인의 은행계좌에 잔금을 입금시키기 위해 은행에 갔더니 은행계좌까지 패쇄시켜 버렸다고 한다. 절대로 매매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매도인의 의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졌다.

이런 경우 고 여사의 친구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당연히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올 수가 있다.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이제 잔금 지급만 남았기 때문에 잔금만 지불하면 그 땅에 대해 이전등기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파는 것이 이익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더라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재빨리 법원에 매매목적물을 매도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등기부상에 가처분등기가 되도록 해 놓는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면 제3자가 그 사람의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적다.

그리고 설령 처분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해 매수인이 승소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뒤에 이전등기가 된 부분은 말소가 되게 된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기입되면 안심할 수가 있다.

그런 뒤에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행하면 매도인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소송 도중에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합의할 수도 있고 정 안 되면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가 있다.

[출처] 매일경제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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