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사공윤2009.01.26
조회1,724

이번 용산사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지켜보면 말이죠.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왜 평화시위를 하지 않고 불법시위를 하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걸까요?

 

 

 

 

히틀러는 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입니다.

유태인을 죽이고, 그 재산을 빼앗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상당수의 독일 국민들도 법을 잘 지켰죠.

히틀러는 박정희처럼 군대를 일으켜 정권을 잡지 않고,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히틀러를 지지했고, 히틀러의 나치당은 합법적으로 유태인 학살법을 만들었습니다.

 

 

 

 

 

3.1운동도 불법이었습니다. ^^

일본에 대항하여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도 불법을 자행한 겁니다.

안중근선생님, 김구선생님들을 잡으러 다니거나 신고한 친일파들은 법을 준수한 겁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네? 그렇다고요? 아직도요? ㅠㅠ

유명한 법철학자인 라드부르흐의 절규가 들려오는 듯 하네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답니다. ^^

 

 

 

 

 

 

 법이 반드시 지켜지기 전에 전제되어야 할 것은

"그 법이 올바른 법인가." 그리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한 논쟁은 생략하겠습니다. ^^ 여기는 일반인들의 공간이니까요.

 

 

 

 

 

 

물론, 죽은 경찰은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전국철거민연합회는 상당히 나쁩니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은 이번 용산사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태를 기회로 정부를 비난하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철거민연합회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법을 지켜가면서 권리를 지킬 수 있는 평화시위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소음이 80데시벨만 넘어가도 불법시위입니다.

그러나 매미 울음소리도 85데시벨이 넘어요.

법이 쓰레기같다는 것도 있지만... 좀 더 가슴아픈 일도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무리하고 빠르게 재개발을 추진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거기에서 전철연은 초강경대응이라는 무리수를 두었고요.

그런데 전철연은 왜 초강경대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화시위를 하면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다수 불법시위만 반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너네는 평화시위만 해라. 우리는 우리 할 거 할란다.

너네의 생활 터전이 빼앗기든 말든 우리는 상관없다.

너네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찍던지,

세입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계약 만료 전에 쫓겨나든지,

그거야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1g도 불편을 겪고 싶지 않으니 너네끼리 평화시위해라.

억울하면 공부해서 좋은직장갖고 건물주인이 되든가

너네가 공부 안해서 세입자되고 서민이 된 걸 왜 우리 탓을 하는가

너네가 삶의 터전을 뺏기고 길거리에 나앉는거야 우리 알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너네들의 시위로 단 1g도 불편을 겪고 싶지 않으니 너네는 평화시위만 해라.

 

 

 

 

 

한국의 운동권이 화염병 등 강경시위를 하는 이유는

이토록 차가운 한국 국민들의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강경시위의 본질에는

경제 외에는 관심도 없는 천박해진 한국인들의 차가운 심성과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든 안타까운 현실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면..

뉴스에서는 "지하철노조가 파업해서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시민의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그걸 본 독일인 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법치국가에서는 시민은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

파업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이런 건...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영국에서도 보지 못한

한국만의 독특한 이기주의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