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기간이 지나도 환불가능하나요?

장혜정2009.01.28
조회147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상품 환불기간이 지나도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환불 기간의 예외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상품을 산 곳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환불상식을 몰라서 환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그 몇가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업상 소멸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상품권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은품 선물은 계약을 철회하더라고 돌려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사은품이잖아요.

계약서에 사은품의 가격이나 품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계약해지불가 라든가 교환이나 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도는 표준 약관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방문판매의 환불은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한다고 해도 반품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 철회 기간 또한 14일입니다.


택배 물건이 실종 되었을 때는 운송장에 쓴 물품 수량, 가격, 종류만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각 운송업체에 손해 배상 한도액 내에서 임의로 환불받게 된다고 해요.


여행상품의 경우에도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소비자의 과실이어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사자나 직계존속의 사망, 입원한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상품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을 장기간 계약했더라도 이사나 전근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