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촛불 판사로 불리던 서울 중앙지법의 박 아무개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았다( 2009년2월2일자 경향신문 인터넷 판). 그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면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다만 그가 일신상의 이유로 조용히 용퇴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그 사퇴의 이유가 삼권분립이 명문화된 대한민국에 사는 한 시민이 보기에 석연찮은 구석이 보이고,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아예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크게 입법, 행정, 사법 등, 이른바 삼권 분립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을 관장하는 법원이 마치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개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전과 판례 외에 또 다른 눈치를 보며 처신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비치는지는 차치하고, 심지어 정부 산하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검찰청마저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사실상 준 사법독립 기관으로 대접받고 있는 터에, 그런 검찰과 달리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해있는 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고, 또 감히 그 누구에게서 압력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기본적이고도 원론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나름대로 지난 해 이른바 촛불 관련 심리 판결을 맡아 한 때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는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 판사가 정년퇴임도 한참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 기가 막히다. 자신이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니, 이는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퇴의 변이 아닐 수 없다.
행정부와 완전 독립된 사법기관에 속한 판사의 행보가 현행 헌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행정부 수반의 행보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직 판사의 말을 듣는 대한민국의 상식있는 독자들은 비통한 심정에 젖어들 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다만 자진 사퇴를 앞 둔 그 판사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법 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서글픈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속한 판사들은 자신이 그 어떤 사건의 심리를 맡던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또 고려하거나 염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편 이번에 판사 사직서를 내고 이른바 로펌 행을 준비 중이라는 박판사의 사례를 보면서, 판사로서 법복을 입을 때 그 법복을 법원에서 판사로서 정년퇴임 때까지 입겠다고 각오하고, 또 그렇게 판사로서 정년퇴임하는 이들이 전체 판사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하다. 다소 욕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으나, 판사로서 현직에 있으면서, 시쳇말로 자신의 지명도를 한껏 높이고 몸값을 부풀린 뒤, 나중에 로펌(법률로 먹고사는 직장)으로 건너가서 돈 벌 꿍꿍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의식을 가진 이들이 법복을 입고,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하는 앞에 선 이들의 기분은 또 어떨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이 공화국은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 누구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옮기는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독자의 마음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그리고 박 아무개 판사의 사퇴와 관련하여 기사를 쓴 기자 자신은 사건을 보도하는 입장에서 이른바 촛불사건의 심리와 판결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미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진 박 아무개 판사의 사건을 보도할 만한 비중으로 판단했다고 보는데,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기사의 답글 가운데는, 박 판사의 사퇴를 용기 있는 결정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 또한 입법, 사법, 행정 등, 이른바 삼권 분립을 명문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을 다시 한 번 더 부끄럽게 만든다. 대한민국 시민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의 의식 속에는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립 국가라고는 하나,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마치 행정의 수반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사법부 - 박 판사 사퇴의 변을 대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유감 - 박 아무개 판사 사퇴의 변을 대하며
이른바 촛불 판사로 불리던 서울 중앙지법의 박 아무개 판사가 사직서를 냈다는 인터넷 신문 기사를 보았다( 2009년2월2일자 경향신문 인터넷 판). 그가 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면서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을까? 다만 그가 일신상의 이유로 조용히 용퇴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힌 그 사퇴의 이유가 삼권분립이 명문화된 대한민국에 사는 한 시민이 보기에 석연찮은 구석이 보이고, 또한 보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아예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권력구조가 크게 입법, 행정, 사법 등, 이른바 삼권 분립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을 관장하는 법원이 마치 행정부의 수반(대통령)에게 실질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듯 한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개 판사가 자신이 맡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전과 판례 외에 또 다른 눈치를 보며 처신한다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비치는지는 차치하고, 심지어 정부 산하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검찰청마저도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하여 사실상 준 사법독립 기관으로 대접받고 있는 터에, 그런 검찰과 달리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사법기관인 법원에 속해있는 판사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그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고, 또 감히 그 누구에게서 압력을 받는다는 말인가?
이런 기본적이고도 원론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고, 나름대로 지난 해 이른바 촛불 관련 심리 판결을 맡아 한 때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는 행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사법부에 속한 판사가 정년퇴임도 한참 앞둔 시점에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남긴 사퇴의 변이 기가 막히다. 자신이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니, 이는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퇴의 변이 아닐 수 없다.
행정부와 완전 독립된 사법기관에 속한 판사의 행보가 현행 헌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행정부 수반의 행보와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직 판사의 말을 듣는 대한민국의 상식있는 독자들은 비통한 심정에 젖어들 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다만 자진 사퇴를 앞 둔 그 판사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기보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사법 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서글픈 현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속한 판사들은 자신이 그 어떤 사건의 심리를 맡던 법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 외에 또 무엇을 또 고려하거나 염려해야 한다는 말인가?
한편 이번에 판사 사직서를 내고 이른바 로펌 행을 준비 중이라는 박판사의 사례를 보면서, 판사로서 법복을 입을 때 그 법복을 법원에서 판사로서 정년퇴임 때까지 입겠다고 각오하고, 또 그렇게 판사로서 정년퇴임하는 이들이 전체 판사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하다. 다소 욕된 생각일지도 모르겠으나, 판사로서 현직에 있으면서, 시쳇말로 자신의 지명도를 한껏 높이고 몸값을 부풀린 뒤, 나중에 로펌(법률로 먹고사는 직장)으로 건너가서 돈 벌 꿍꿍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 이런 의식을 가진 이들이 법복을 입고,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하는 앞에 선 이들의 기분은 또 어떨까?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이 공화국은 개인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 누구든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고, 옮기는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독자의 마음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다.
그리고 박 아무개 판사의 사퇴와 관련하여 기사를 쓴 기자 자신은 사건을 보도하는 입장에서 이른바 촛불사건의 심리와 판결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이미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아진 박 아무개 판사의 사건을 보도할 만한 비중으로 판단했다고 보는데, “평소 가진 생각이 지금 정권의 방향과 달라 판사로서 큰 부담을 느껴왔고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촛불집회 이후 현 정부가 역주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부와 함께 가는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기사의 답글 가운데는, 박 판사의 사퇴를 용기 있는 결정으로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이 점 또한 입법, 사법, 행정 등, 이른바 삼권 분립을 명문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을 다시 한 번 더 부끄럽게 만든다. 대한민국 시민 가운데 적지 않은 이들의 의식 속에는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 분립 국가라고는 하나, 사법부가 실질적으로 마치 행정의 수반에 종속되어 있다는 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 이 글을 쓰게 된 관련 기사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021041121&code=940301
2009.2.2. 신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