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홍등가 손님들 돈 뺏기고도 `쉬쉬"

이중교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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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복제 피해에도 신분노출 우려 신고 못해

대구 홍등가를 찾은 수 백명의 손님들이 술값 지불을 위해 신용카드를 맡겼다가 카드 복제를 당해 큰 피해를 보고도 대부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전모(25)씨 등 4명은 작년 8월 대구시내 모 홍등가의 현금인출 심부름꾼으로 일하며 한 손님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받았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컴퓨터와 카드 복제기 등을 이용해 이 손님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후 현금을 인출해 손님에게 전달했다.

 

이후 복제 카드를 이용해 현금 79만원을 인출하는 등 작년 7-9월 사이 이 같은 수법으로 카드 800여장을 복제했고 190여차례에 걸쳐 현금 2억여원을 인출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신분 노출을 꺼려 대부분 피해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씨 등 4명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5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신고자들의 공통점이 홍등가 방문이란 데서 수사 실마리가 풀렸었다"면서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