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박순근2009.02.12
조회5,192
#여자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남성분들...

 

어떤 상황에 처한 여성이라도

절대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마세요.


밤늦은 시간에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자나..

 

동료 직원들 회식 자리에서
과음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심히 하는 여성들이나..



가다가 빈혈로 쓰러져 있는 여성이나..

차에 치여 신음하는 여성이나,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여자나,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추행당하는 여성이나,

 

은행에서 돈 찾아 나오다가
모터바이크를 탄 퍽치기에게 돈을 빼앗기고
비명을 질러대는 여성.

 

절대 그 누구에게라도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 하다가는

남성 여러분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갖은 고초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장면을 피해서 달아나십시오!



남성분들이 해야할것은 

전화로 경찰서나 119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일을 다한것 입니다.

 



부축 해준다던지 몸에 절대 손을 대면 안됩니다.

 

 

쥐가 극한 상황에 처하면 고양이를 물듯이..

 

 

사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극한 상황에 처하면 자신도 모르게 변할수 있는게 사람입니다.



옆에서 부축해주고 도와 줬는데..

 

만약.."이남자가 범인 이에요. 이남자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잘못되면 잘다니던 회사도 짤리고 평생 전과자 낙인이 찍힐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이 웃긴게 무조건 여자 말만 듣고 성추행범으로 몰리면

성추행 안했다는 증명을 남자가 해야 합니다.

 

 

여자의 말만으로 남자는 범죄자가 됩니다.



모든 범죄가 "무죄 추정의 원칙" 이지만 성추행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합니다.

 



실제로 여자가 허위고소를 한 많은 사례가 있지만 여자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 났습니다

 

 


억울하게 당한 남자가 회사에서 해고 되고 많은 피해를 입어도
여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 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면 이건 민사로 넘어 가게 되고

몇년 끌고 가다가 주변에 따가운 시선등 이기더라도 남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부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여자에 증언만으로 남자가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현실 입니다.

 



그리고 여자 몸에 손을 안댄다고 해도 여자가 성폭행 당하는것을 목격 하더라도

신고만 하시고 무시하세요

 



정의의 사도인것 처럼 성폭행범을 제압한다고 해도 자신은 큰 피해만 입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성폭행 당하는것 보고 세명의 남자가 여자를 도와 주었지만

성폭행범은 남자 세명을 폭행죄로 고소 햇습니다



억울한 세명의 남자는 여자에게 가서 증언을 해달라고 사정 했지만

여자는 성폭행 당한걸 증언 하기는 싫다면서 증언을 거부 했습니다.

 



그 중 한명은 실제로 실형을 살았고

나머지 두명도 집행유예로 풀러나기는 했지만
막대한 합의금을 물어주어야 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을 도와 주었으니

나중에 성폭행범의 보복으로 집단 폭행 당해서
불구가 된 남자들도 많은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는 경우는 극히 드문것이 현실 입니다.

(여자는..나몰라라 하고 경찰서에 전화신고도 안해주고 무조건 도망간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족만 생각 하세요
남에게 신경 쓰다가는 인생골로 가는거 한순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