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을 주면안된다는 이들에게 말한다.

서기원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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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산점에 관한 문제는 헌제의 위헌 판결전부터 위헌판결이 나온후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제시 되어온 문제이다.

군복무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부담에 따른 희생에 대해서 그에대한 국가로부터의 배상을 바라며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여성들과 군미필자들은 그러한 의무부담자들의 희생에따른 보상으로서의 가산점 요구에 대해 헌법상의 "평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정치성이 가미될수 없는 헌재는 그판결에 있어서 여성단체의 손을 들어주어 군의무부담자들의 가산점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그후에도 이와관련한 문제는 끊임 없이 제기되어왔다.그렇다면 군가산점에 관련한 근본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의무의 일방적 부담"과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제약자"으로 나뉠수 있을것이다.

 

가산점과 관련한 문제의 출발점이되는 "의무의 부담" 이란 국방의 의무에 있어서 군과관련한 국방의 의무를 짐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제약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입대'등의 방식으로서 그의무를 부여하는대 , 여기에서 한국은 헌법에 국방의 의무와관련하여서 그 의무의 부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의며 이에 의하여 균등하게 부여되어야할 남과 여의 의무부담이 남성들만이 전적으로 그에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국방의 의무를 지고자 하는 의의는 있으나 신체적 제약을 통하여 그의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불가능 하기에 국가가 배제 시키는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의 제약자"여성과 장애인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손해를 입은 이들은 보상을 바라게 되고 그에 의하여 원하지 않는 차별을 받게 되는 여성들은 그러한 보상을 반대한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그것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다.

 

지금 한국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범위를 "국방과 관련한 실질적인 입대.산업"등으로 제한을 하고있다.이로인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이들은 이러한 제한된범위 안에 있는 이들만이 지게 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국방의 의무에 대해서 부담을 지지않게 된다.

 

여기에서 분쟁이 발생하며 결국 이러한 분쟁을 없에 는 방법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방식을 다양화 하는것이다.

 

굳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방식과 범위를 입대와 그와관련한 산업체에서의 종사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군대를 갈수없는 심신미약자나 여성 장애인들에게 국방세를 부과하거나 대체복무 사회봉사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서 이들중 이를 행함에 있어서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배제한후 국방의의무를 부과하는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또한 여러문제가 대두될것이나. 최소한 지금의 소모적 논쟁을 넘어서 이에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의 문제해결활동을 통하여  "여자는 생리하잖아요. 애낳찮아요" 같은 생각없는 리플들과 소모적인 논쟁을 점차 줄여나갈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참고로 "여자는 생리.출산"을 읇을 거라면 법에 의해 규율을 받는 의무와 자신들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권리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생각을 해보고 리플을 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