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에서 폭행당한 것은 27일 낮 12시 45분경이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는 국토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뒤 혼자 본청을 나섰다. 1층 면회실에는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 15명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가협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동의대 사건 재심 추진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이 의원 보좌관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만나지 못하자 낮 12시 10분경 일행 중 15명이 재심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면회실로 왔다. 경찰 조사 결과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 중 이모 씨(69·여)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마침 전 의원이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여기에 면회실에 있던 민가협 회원 5, 6명이 가세했다.
이 씨는 동의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김모 씨(42)의 어머니다. 이 씨는 곧바로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씨는 “네가 뭔데 재심을 해. 너 같은 ×은 눈을 뽑아버려야 돼”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린 뒤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찔렀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당시 국회 방호원 4, 5명이 출입구 근처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폭행을 막지 못했다. 결국 방호원 1명이 이 씨를 뜯어말렸다. 이 씨는 폭행 직후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다른 회원들과 함께 국회 후생관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보좌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40분경 후생관 앞 주차장에서 이 씨를 붙잡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했다. 전 의원은 폭행을 당한 직후 국회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부상 상태가 심각해 곧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전 의원을 진찰한 장재칠 신경외과 과장은 기자와 만나 “환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정밀검사는 하지 못했다”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일 정밀검사를 해 봐야겠지만 실명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뇌진탕 증세”라며 “두피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추염좌(충격으로 목의 힘줄과 인대가 손상된 것) 증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60여 명이 병문안을 다녀갔다. 김 의장은 전 의원을 위로한 직후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테러가 발생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국회 보안과 경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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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의대 사건이 뭔지 볼까요?
요:
동의대학교 사건은 1989년1월동의대학교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동의대학교 학생들과 전투경찰이 충돌하여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진 사건이다.
경과:
1989년4월동의대학교의 입시부정이 폭로되면서 학생들의 항의와 시위로 확대됐다. 1989년5월 1일노동절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중간 투표 약속을 불이행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참사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극렬한 투쟁방식을 비판했고 당국은 소위 원천봉쇄 등과 같은 강력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법원에서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 31명의 학생에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4월 동의대 사건에 관련한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유가족과 보수언론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전교조와 운동단체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순직경찰관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5년 10월 이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동의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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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사에는 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발췌한 것인데, '폭행' 그 자체에 대해서만 소설을 써 놓았군요. 전여옥 의원이 폭행을 당했을 법한 이유는 한겨레 신문에서 찾았습니다.
5·3 동의대 사건 가족대책위원회는 최근 전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도움을 호소하려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 개정안은 동의대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을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건을 재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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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긴 몰라도 전여옥 의원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6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국민의 혈세로 특실에 누워계시는 전 의원은 여긴 나라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긴 나라도 아닙니다. 멍청한 리더를 비롯한 당신네같은 사람들이 집권해있는 이 곳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공화국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건수 잡은 조중동과 김 의장은 테러네 어쩌네 사설까지 써가며 호들갑떠느라 급급하시네요.
언론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거꾸로 가는 이 나라가 몇 자 끄적거린 죄로 나를 잡아가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당신들을 반대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폭행사건
피습 당시 상황
폭행 시작되자 민가협회원들 5, 6명 우르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국회에서 폭행당한 것은 27일 낮 12시 45분경이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는 국토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뒤 혼자 본청을 나섰다. 1층 면회실에는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 15명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가협 회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열린 ‘동의대 사건 재심 추진 반대 집회’에 참석한 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을 만나기 위해 이 의원 보좌관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만나지 못하자 낮 12시 10분경 일행 중 15명이 재심을 추진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면회실로 왔다. 경찰 조사 결과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들 중 이모 씨(69·여)는 화장실에 다녀오다 마침 전 의원이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전 의원에게 달려들었다. 여기에 면회실에 있던 민가협 회원 5, 6명이 가세했다.
이 씨는 동의대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02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자로 인정받은 김모 씨(42)의 어머니다. 이 씨는 곧바로 전 의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전 의원 측은 전했다. 이 씨는 “네가 뭔데 재심을 해. 너 같은 ×은 눈을 뽑아버려야 돼”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린 뒤 손가락으로 왼쪽 눈을 찔렀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당시 국회 방호원 4, 5명이 출입구 근처에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폭행을 막지 못했다. 결국 방호원 1명이 이 씨를 뜯어말렸다. 이 씨는 폭행 직후 “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다른 회원들과 함께 국회 후생관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 보좌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40분경 후생관 앞 주차장에서 이 씨를 붙잡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연행했다. 전 의원은 폭행을 당한 직후 국회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부상 상태가 심각해 곧바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전 의원을 진찰한 장재칠 신경외과 과장은 기자와 만나 “환자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여서 정밀검사는 하지 못했다”며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일 정밀검사를 해 봐야겠지만 실명은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자가 두통과 메스꺼움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뇌진탕 증세”라며 “두피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경추염좌(충격으로 목의 힘줄과 인대가 손상된 것) 증상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등 국회의원 60여 명이 병문안을 다녀갔다. 김 의장은 전 의원을 위로한 직후 기자와 만나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테러가 발생한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국회 보안과 경비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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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동의대 사건이 뭔지 볼까요?
요:
동의대학교 사건은 1989년 1월 동의대학교의 입시부정에 항의하던 동의대학교 학생들과 전투경찰이 충돌하여 경찰관 7명이 화재와 추락으로 숨진 사건이다.
경과:
1989년 4월 동의대학교의 입시부정이 폭로되면서 학생들의 항의와 시위로 확대됐다. 1989년 5월 1일 노동절 집회를 마친 학생들이 중간 투표 약속을 불이행한 노태우 정권을 규탄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참사 이후 언론은 학생운동의 극렬한 투쟁방식을 비판했고 당국은 소위 원천봉쇄 등과 같은 강력 진압 방침을 천명했다.
법원에서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방화치사상죄를 인정, 31명의 학생에게 징역2년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다.
이후:
동의대 입시부정 사건은 1993년 10월 재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에 관련한 학생 46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 유가족과 보수언론은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전교조와 운동단체들은 위원회의 결정을 지지했다. 순직경찰관의 유족들은 “가해자들에게 명예와 보상을 줌으로써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5년 10월 이 헌법소원을 5대 4로 각하했다. 다수의견은 “동의대학생들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명예를 직접 훼손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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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기사에는 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발췌한 것인데, '폭행' 그 자체에 대해서만 소설을 써 놓았군요. 전여옥 의원이 폭행을 당했을 법한 이유는 한겨레 신문에서 찾았습니다.
5·3 동의대 사건 가족대책위원회는 최근 전 의원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 도움을 호소하려 이날 국회를 방문했다. 개정안은 동의대 사건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사건들을 재심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건을 재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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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긴 몰라도 전여옥 의원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6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국민의 혈세로 특실에 누워계시는 전 의원은 여긴 나라도 아니라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여긴 나라도 아닙니다. 멍청한 리더를 비롯한 당신네같은 사람들이 집권해있는 이 곳이 어떻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민주주의 공화국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건수 잡은 조중동과 김 의장은 테러네 어쩌네 사설까지 써가며 호들갑떠느라 급급하시네요.
언론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 거꾸로 가는 이 나라가 몇 자 끄적거린 죄로 나를 잡아가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 당신들을 반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