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연쇄살인사건으로 화두가 되었던 흉악범의 얼굴공개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번에 편헙 산하 개정위원회가 법을 기준으로 공개를 하는게 아니라... 신문협회와 기자협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고합니다 참웃기네요... 전 얼굴공개에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엔 명확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법에 정의하에... 무죄추정의 원리를 들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 형을 확정짓기 전까지 무죄라는 것을 들어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비공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되면 공개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단순히 공개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공개의 시점이라는거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처럼 연쇄살인 사건은 그죄가 크기 때문에 거의 극형이 확정적이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조심히 할필요가 있다며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정말 극형이 확정적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수 없는 사람을 조심할필요가 있었을까요? 단지 그냥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서 그랬던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저같으면 상습적인 성폭행범이나 유아납치 폭행범등같은 사람들을 조심할필요가 있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면 그냥 수긍했을겁니다 성폭행이나 납치같은 경우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침에도 불구하고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범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누명을 썼고 재판과정에서 진범이 나타나서 오명을 벗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사례를 보게되면 실제 오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지만 거짓이 밝혀지고 진범이 따로 붙잡혔지만... 언론공개로 인하여 진짜 범인인양 취급을 받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저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찬성하되... 그시점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언론이라고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차3차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재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생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흉악법 언론공개는 국가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공개하는게 아니라 그저 언론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편협 산하 개정위원회 이것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즉, 법은 아직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언론은 공개 하겠다는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은 누구나가 지켜여할 기본권 그것을 누군가 침해하였으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의 결정은 법이 판결하기 이전에 언론이 판단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해서 기본적인 질서를 어겨야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7
흉악범 얼굴 공개 한답니다...
얼마전 연쇄살인사건으로 화두가 되었던 흉악범의 얼굴공개
찬성과 반대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이번에 편헙 산하 개정위원회가 법을 기준으로 공개를 하는게 아니라... 신문협회와 기자협회의 동의를 얻어
개정한다고합니다
참웃기네요...
전 얼굴공개에 찬성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엔 명확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헌법에 정의하에... 무죄추정의 원리를 들어 피의자가 재판을 받아 형을 확정짓기 전까지 무죄라는 것을 들어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비공개 재판받고 형이 확정되면 공개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였습니다
단순히 공개의 찬반 문제가 아니라 공개의 시점이라는거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번처럼 연쇄살인 사건은 그죄가 크기 때문에 거의 극형이 확정적이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사람을 조심히 할필요가 있다며 얼굴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정말 극형이 확정적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나올수 없는 사람을 조심할필요가 있었을까요?
단지 그냥 어떻게 생겼냐... 궁금해서 그랬던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군요
저같으면 상습적인 성폭행범이나 유아납치 폭행범등같은 사람들을 조심할필요가 있어서 공개해야 한다고 했으면
그냥 수긍했을겁니다
성폭행이나 납치같은 경우는 한사람의 인생을 망침에도 불구하고 형을 마치고 다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범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누명을 썼고 재판과정에서 진범이 나타나서 오명을 벗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종 사례를 보게되면
실제 오명을 쓰고 재판을 받았지만 거짓이 밝혀지고 진범이 따로 붙잡혔지만... 언론공개로 인하여 진짜 범인인양
취급을 받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피해는 누가 책임지나요??
그래서 저는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찬성하되... 그시점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언론이라고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법을 어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고 참 씁쓸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차3차적으로 발생할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재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생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흉악법 언론공개는 국가에서 헌법을 기준으로 공개하는게
아니라 그저 언론에서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는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편협 산하 개정위원회 이것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신문을 만들고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
즉, 법은 아직 공개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언론은 공개 하겠다는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은 누구나가 지켜여할 기본권 그것을 누군가 침해하였으면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지금의 결정은 법이 판결하기 이전에 언론이 판단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라고해서 기본적인 질서를 어겨야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