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부결 시키는 방법

김새롬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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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박희태 부평에서 만나면 미디어법 주민투표 효과 나온다.(관련기사 보기 클릭)


 



어느분이 필자에게 질문을 했다.

'언론장악을 통한 독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심정 뼈아픈데
과연 이대로 지켜봐야만 하는가'라고..

어려울 것 없다.
그래서 길게 쓸 것도 없다. 간략히 쓰겠다.
매체(미디어)관련 악법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된다.


100일동안 논의한 뒤 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고 한다.
지금 생각으로는 다수를 점하고 있는 딴나라당 뜻대로 되겠다 싶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친일파들이 모여 미국 찬양을 하는 정권이라고 하여도
여론을 무시 할 수는 없다.

이 '100일' 뒤에는 지금 표결하는것과 같을 수가 없다.
4월 29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선거가 있다.

4.29 재보선에서 딴나라당이 완패 한다면
국회에서 미디어악법은 충분히 부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친일, 친미, 반공 정책 또한 제멋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

단, 여기에는 몇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

선거 과정에서 뚜렷하게 <미디어악법 반대>를 외치고 당선해야 한다.
즉, 선거구도를 미디어악법 찬성 vs 반대 구도로 몰고 가야 한다.
그렇게 반대하는 후보들만 당선된다면, 국회에서 부결시킬 수 있다.

물론 100일동안 여론의 힘을 더 강화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선거에서는 미디어악법 반대 후보가 전원 당선하고
(그를 위해서 후보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함)

국회 표결을 며칠 앞두고는
모든 언론사가 파업을 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는것도 필요하겠다.

이 파업에 시민들이 동조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동맹휴업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국회 앞으로 100만, 200만명의 시민들이 몰려가 딴나라당을 압박해야 한다.

국회 부결은 충분히 가능하다.



뱀발 같지만 한마디 더 하자면
차기 선거를 노리고 있는 박씨와 그 친위세력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
또한 박씨가 육영재단을 통해서 MBC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
물론 MBC를 통해 언론을 사유화 하지는 못한다.(방문진이 7할 육영재단 3할)
MBC가 박씨와는 관련없지만 대신 박씨는 3할의 몫으로 MBC 수익중 일부를 챙긴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고정수익'이 나오는 MBC가 민영화 되면 박씨에게도 이로울게 없다.
따라서 박씨도 여론이 어느정도 되면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