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어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싶다.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민감한 시국사건인 촛불집회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해 판사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이 있자 판사들에게 “이에 구애받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독촉했다. 이를 신 대법관은 ‘사법 행정’의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그가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리라고 한 주문은 유죄 선고를 하라는 암시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 현행법에 야간집회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사건은 무죄가 된다. 따라서 위헌 제청이 있을 때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는 것과 그 전에 강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피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지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다.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한 김형연 판사는 재판을 중단하는 게 그간의 법원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법원장의 재판 독촉이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압력인 까닭이다.
신 대법관의 e메일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 대법관의 e메일 발송 이전 시점에서는 선고를 연기할 의향을 내비치던 판사가 갑자기 선고를 강행하더라는 피의자 측 증언이 나온 것이다.
신 대법관의 e메일이 사법 행정이냐, 재판 간섭이냐를 판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투명성이다. 정당한 사법행정 행위라면 e메일을 보내며 ‘대내외 비밀’을 신신당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재판간섭 행위를 행정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호도하는 것은 무망한 일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를 통솔하는 최고 법관의 지위다. 법조계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된 데 책임을 느낀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직판사가 더 늘어나기 전에 결단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신영철 대법관, 사퇴 결단 내려야
신영철 대법관, 사퇴 결단 내려야
신영철 대법관이 어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중단을 요청했다고 한다. 그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사법부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싶다.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민감한 시국사건인 촛불집회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기 배당을 해 판사들의 반발을 산 데 이어 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야간집회 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제청이 있자 판사들에게 “이에 구애받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독촉했다. 이를 신 대법관은 ‘사법 행정’의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이 없는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그가 현행법에 따라 결론 내리라고 한 주문은 유죄 선고를 하라는 암시와 사실상 다를 바 없다. 현행법에 야간집회는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야간집회 금지조항이 헌재에서 위헌으로 결정난다면 관련 사건은 무죄가 된다. 따라서 위헌 제청이 있을 때 관련 사건에 대한 선고를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는 것과 그 전에 강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피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안이지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다. 신 대법관의 용퇴를 주장한 김형연 판사는 재판을 중단하는 게 그간의 법원 관행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법원장의 재판 독촉이 그 자체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압력인 까닭이다.
신 대법관의 e메일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신 대법관의 e메일 발송 이전 시점에서는 선고를 연기할 의향을 내비치던 판사가 갑자기 선고를 강행하더라는 피의자 측 증언이 나온 것이다.
신 대법관의 e메일이 사법 행정이냐, 재판 간섭이냐를 판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투명성이다. 정당한 사법행정 행위라면 e메일을 보내며 ‘대내외 비밀’을 신신당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의도가 뻔히 보이는 재판간섭 행위를 행정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호도하는 것은 무망한 일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를 통솔하는 최고 법관의 지위다. 법조계의 신뢰와 권위가 실추된 데 책임을 느낀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직판사가 더 늘어나기 전에 결단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2009년 3월 10일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