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배채우는 공기업!

신철호2009.03.10
조회392
 얼마전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인 470만 저신용계층 지원을 위한 지원대책이 신용회복기금 이라는 공적 자금을 조성하여 채무 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 지원에 나섰다


대단한 선심쓰듯이 정치꾼들의 공약 사항으로 남발되기 일쑤인 이 채무불이행자 구제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잇으며 어떤 정책인지 인지 하고 잇을까?


과연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현재의 채무불이행자들이 이 정책의 실상을 들여다 본다면 과연 MB정권과 돈만되면 딴나라 로 튈려고만 하는 현 정책여당과 정책 실무부서에 “참잘했어요” 라는 초딩적 도장이라도 줄수잇을까?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들의 금융권 부실채무를 정부가 싼값에 사들여 금융사들의 부실채권율을 줄여주는 대신에 일정금액을 감면하여 채무불이행자들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것이 그들의 의지임을 아무도 의심치 않는다


문  문제는  여기에 있다

간단히 본다면 몇천억의 자금이 그들을 위해 투여되어 금융권 부실채권을 헐값 매입하여 채무불이행자들의 상환의지를 돕는다는데 먼 말이 많겟냐 하겟지만 바로 거기에 혹세무민의 정치적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슴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단순한 논리로 이러한 문제들을 보는 단무지 인사들을 위하여 본인 또한 단순하게 안내 해보고자 한다


1. IMF 직후 카드대란으로 발생된 부실채권 정리기관 1차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2. IMF 직후 카드대란과는 연계되진 않지만 생활자금등으로 인한 발생

부실채권관리기관2차 배드뱅크 희망모아 유동화 전문회사

3. 어떠한 외부적 문제없이 단순히 정치꾼 공약사항의 단골메뉴에 의한

3차 배드뱅크 신용회복 기금(결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좋은 양념이 더해졌지만)


모든 기관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실채권 정리 기관들이다

여기에 신용 회복위원회도 잇지만 신복위의 경우는 그런대로 적합한 롤링모델이라(부족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생각하여 이 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겟다.


우선 단순히 계산하자

 

현재 정책 자금 편성된것이 5천억이라고 보자

부실채권율 매입율은 보통 채권 금액대비 최하 3%~최고 15% 정도를 지급하고 부실채권 매입을 하게된다


편의상 매입가를 10%로 본다면 현재 조성된 5천억을 가지고 5조원의 채권을 매입할수잇다는 단순한 수식이 나온다

여기서 채무자가 원채권사와 협의시 연체기간등의 부수적 감면조건으로 협의하여 상환할수 있는 금액은 매각후 철저히 무시및 배제된다

 

자 ! 5천억으로 5조원의 채무불이행중인 부실채권을 매입하엿다

이후 이 5조원 상당의 채권에대한 관리감독은 해당 공사에서 하지만 결국 유지및 회수관리는 회사만 바뀌지 보조자산관리자라는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게 된다

 

신용정보회사에는 특별히 위임 관리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없이 그져 채무 회수율에 따른 수임료를 지불하게된다


수임료는 대략적 설정된 목표 회수율 100% 달성시 23% 가 지급된다

신용정보사는 이 23% 를 가지고 채권 추심원들에게 회수 수당 지급후 회사 경비를 충당하게 되니 위임 수임사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할가치는 없다


5조원의 채권중 채무자 사망,파산면책으로 인한 채권으로서의 효력상실 등의 채권도 있지만 약 80% 정도는 잠재적 회수가능성이 있는 채권이다(특히 공기업에서 매입하는 채권은 어떤 시스템으로 매입채권을 분류하는지 사망자또는 시효 경과 채권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도 매입하지 않는다)

80%라면 4조원이다 4조원의 잠재적 회수가능성이 잇는 채권은 이제 그들에게 1년안에 제반경비및 최초 투여자금인 5천억이상을 회수할수있게 된다


답은 쉽다

(이 소리 들으면 당장 이기관들에 납입하고 잇는 채무자들조차 억울해서 당장 중단할지 모른다)

최초 5조원의 채권은 잠재적 회수 가능성 있는 채무자들에게 적용되는 감면율은 자산 유동화 요율이라는 계산 방식에 의해 약 23% 감면 적용후 차액을 납입해야 한다

5천억 투자 후 잠재적 회수가능성있는 4조원중 1조가 회수 된다고 가정할때 1조 회수에따른 감면율(이 감면율은 특수 채무자등의 사유시에는 추가가 되기도 한다) 23% 제외하면 7천7백억이 된다

이 7천 7백억의 회수 에따른 지급수수료를 다시 23% 지급(1조에대한 수수료가 아닌 회수액에 따른 지급을 한다) 하고 나면 결국 5929억 이 회수금액이 되는것이다

 

자 이런식이라면 1년안에 투자액은 회수하게 된다

 

좀더 큰계산으로 하여 잠재적 회수가능성이 잇는 총 채권을 두고 계산해보자


(잠재적 회수가능 채권) 4조원 * (감면 적용후 회수액) 77% = 3조 8백억


감면적용 회수금액은 일시납 상환시 에만 적용이 된다. 분할납입 상환시에는 원금에서 일전한푼 감면 없다

(회수된 부실채권) 3조 8백억 * (수임관리정보사 수수료 지급후) 77% =2조 3천 7백억


이제 좀 쉽게 설명이 되나 물론 이수식은 잠재적 회수가능성의 채권이 회수된다는 조건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90%의 국민은 아직 순수하다 정말 이것도 상환하지 못하여 파산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갚고자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을 선고 받아 일정기간 최대한 갚다가 면책을 받으며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하여 자신이 진 빚을 갚고자 한다


이러한 순진한 90% 를 타락 시켜 본인의 영리를 취하시는 변호사 법무사 님들에게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를 이쯤에 안드릴수 없겠다


또한 어려운 경제 생활들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연체자로 될수 밖에 없엇던 사람들에게 불법적 추심및 인격적 모욕들로 고통을 주는 소수의 악성 추심원들 과 본인의 채무를 분명 알고잇으나 현재 방법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부딪혀 나가지 않고 회피로 일관하며 추심원들에게 쌍욕을 일쌈는 악성 채무자들 또한 경이롭다는 인사는 드리고 싶다


잠시 결말로 가야하는 글이 다른쪽으로 흘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용회복기금이라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과연 공적 자금이 투여되어 이익회수되어진 공적 자금이 과연 다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오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다 

 

사회적 박탈감을 유발 시켜 주시는 거대한 공기업의 연봉, 임원진들의 해외 외유, 분기마다 펼쳐지는 그들의 돈잔치에 진정한 공기업 자산의 주인인 국민이 배제 되어잇슴을 통탄해 하는것이다


채무불이행자 지원도 좋고 부실채권율 하락을 위해 금융사 지원도 경제 위기속에 지향해야 하는 방향임을 부정하진 않겟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국민에게 쓰여지는것인가?

 

대다수 공기업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정부의 지원아래 조성된 자금을 가지고 제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고 밖에 볼수없다


결국 이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돈으로 국민을 상대하여 국민에게서 상당한 이익을 편취 하여 관료및 있는자 배불리기에만 집중했다고 밖에.....


한마음 금융도 그렇고, 희망모아도 그렇고, 시행후 1년만에 이미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 참여 기관및 임원진들에게 상당금액의 배당까지 하고 잇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이 기관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진정한 저신용 지원대책에 투여 해야 할것이며 이제 출범한 신용회복기금 에도 상당한 정책적 수정을 통하여 경제를 살리고 도탄에 빠진 국민을 위하며 저신용자 지원안이 될수 잇도록 대한민국정부및 관료들과 집권여당에게 충심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채무불이행자지원, 저신용자(신용등급 하급자)지원, 금융소외자 지원등

제발 상황을 각기 놓아놓고 생각해달란 말이다


저신용자는 등급은 낮아도 적어도 채무불이행까지 가지 않고자 악을쓰며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금융 소외 계층은  단어대로 금융소외 되어있기에 현재 채무불이행이 될수도 없으니 제발 따로 생각하고 다른 대책으로서 지원을 해야만 효과적 지원이 될것은 이미 아는 사실일터인데 결국 금융소외자 지원이 저신용자 지원이고 저신용자 지원이 최종적으론 채무 불이행자 지원이라는 말장난 같은 이단적인 편법을 동원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정부로 부터 지원을 받고자 어떤 저 신용자인 지인에게서 현재 여러가지 지원책을 시행코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시 “현재 귀하는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어잇질않아 직접적지원이 곤란합니다” 라는 답을 듣고 “참 웃기는 지원책” 이라며 “결국 돈을 빌려서 갚지않고 버팅기다가 채무 불이행자가 되어야 지원받겠구나” 라며 한탄하였다 한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자

 

10여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약 2천여만의 납입금액이 잇는 모씨의 말을 인용하자면

직장 퇴사후 본인의 사업을 약 5년간 영위하다가 사업의 실패로 인해 현재 정상적 직장생활을 못하고 계약직으로 일하는 그는 은행에 약간의 마이너스 대출이 있으며 이런상황하에 현재 잇는것이라곤 장래 자신이 늙어 수급하게 될 국민연금(이것도 해가갈수록 수급가능금액이 줄어들고) 밖에 없는데 형편이 어려워 그마져도 일정기간 납입을 못하엿고 이후 유예 신청을 통하여 현재는 유예상태이다

 

그러나 일정기간 납입하지 못한 연금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마치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 하듯이 하고 자동차 압류(실제로 시행)계좌 압류등을 자행하고 있다

 

공단으로 부터 그가 돈을 빌렸는가?

그가 채무자인가?

아니다 이들은 언제든 생활이 안정될시에 정상적 납부를 이행할수 잇는 선량한 시민이다

그가 공단에 자신이 납부한 연금에 대해 차후 수령받는것을 포기할터이니 차라리 절반이라도 지급 또는 대출을 해주었다면 그는 이후 어느정도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노력을 했을것이다 그런이들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것을 막아주는것이 진정 할일이지 않은가?

 

정부는 결국 채무 불이행자가 된 이들에게만 그것도 잠깐 대출이라는 형식으로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필자는 진정한 지원이라는것은 이런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신용 회복기금이라는 허울좋은 껍데기 공기업을 유지하는 비용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보다는 이런 저신용 금융소외자들에게 국민연금 같이 본인이 납부한 일부라도 즉시 지원하여 그들에게 진정한 지원이 되는 방법을 찾길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 들이 생각해 봐야할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함께하는 대한민국에 공존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길 바라는 국민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