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브랜드 평가기관인 안홀트 GMI가 발표한 2008년 국가브랜드 순위에서 한국이 33위를 기록했다.
2005년 25위, 2006년 27위, 2007년 32위보다 하락한 수치로 세계 경제 13위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성적표다.
기업 브랜드가 상품 판매와 직결되는 것처럼, 국가브랜드도 비즈니스, 투자, 관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07년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29%에 그쳤다. 일본(224%), 미국(143%) 등과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지난 1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두 팔 걷고 나섰다.
경제만 발달한 한국?
국가브랜드위원회는 17일 상사 주재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주한 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브랜드 저평가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의 48.4%(복수응답)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들었고, 44.1%는 국제사회 기여 미흡을 지적했다.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정보통신(34.9%), 경제(13.2%), 과학기술(13%)을 꼽았다.
요약하면 한국은 IT와 과학 기술이 발달한 경제력이 강한 국가이지만, 정세가 불안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썩 달갑지 않은 이야기다.
북한이 4월 광명성 2호 발사를 공언한 것과 같이 대북 관계는 북한의 불규칙적인 돌발 행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에 비해 국제 사회 기여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다.
17일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대회에 참석한 각계 부처에서 내놓은 대책 초점도 국제사회 기여에 맞춰져 있었다.
일류 브랜드 구축 인권에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05년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국가와 민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동국대 홍윤기 교수 연구팀은 향후 국가의 형태로 주권국가(sovereign state)보다는 인(간)권 국가(human state)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인권 국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인권 국가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최우선시하여 자기 국가 및 다른 국가의 시민들까지 자기 국가의 행위 대상으로 동원하거나 적대시하는 일은 인권 우선의 시민국가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시민국가는 자기 국가의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조직의 인간들에게도 그 능력이 닿는 한 인간적 삶의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의무를 갖는다.”
홍 교수는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쳐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한 사례로 스위스(2008년 8위)를 지목했다. 스위스는 소극적인 중립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했고, 이와 함께 관광 및 호텔 산업을 비롯한 경제적 소득 기회를 항상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안홀트 GMI가 매긴 2008년 국가브랜드 1위는 독일이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이 뒤를 잇고 있다.
순위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인권국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 경제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과 관계에서 이런 면모는 여실히 드러난다. 집권 초기부터 중공 당국의 인권탄압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온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티베트 독립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 G8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총리에 인권 개선을 권고했던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나란히 베이징 올림픽개막식에 불참했다. 중공 당국은 투자, 대형 수의계약을 미끼로 개막식 참가를 종용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은 중공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상기 국가들의 선택의 순간에는 매번 이익과 인권이 저울의 양쪽에 놓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간 평가 받는 한국
최근 대법원은 난민인정 신청을 한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32인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탄압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는 1995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했다.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994년 7월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집행이사국이 될 때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2001년 최초로 1명을 난민 인정했다. 특히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오모씨를 수일 내 송환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금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국가브랜드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가브랜드 33위 한국, 대안은 ‘인권’
국가브랜드 33위 한국, 대안은 ‘인권’
경제력만 강한 나라 이미지 개선 절실
국가 브랜드 평가기관인 안홀트 GMI가 발표한 2008년 국가브랜드 순위에서 한국이 33위를 기록했다.
http://www.epochtimes.co.kr/news/article.html?no=13414 홍기훈 기자의 전체기사보기2005년 25위, 2006년 27위, 2007년 32위보다 하락한 수치로 세계 경제 13위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성적표다.
기업 브랜드가 상품 판매와 직결되는 것처럼, 국가브랜드도 비즈니스, 투자, 관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07년 조사에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29%에 그쳤다. 일본(224%), 미국(143%) 등과 현저한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국가브랜드가 저평가됐다는 판단은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지난 1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두 팔 걷고 나섰다.
경제만 발달한 한국?
국가브랜드위원회는 17일 상사 주재원, 유학생, 다문화 가정 등 주한 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의 이미지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브랜드 저평가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의 48.4%(복수응답)는 북한과의 대치상황을 들었고, 44.1%는 국제사회 기여 미흡을 지적했다.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정보통신(34.9%), 경제(13.2%), 과학기술(13%)을 꼽았다.
요약하면 한국은 IT와 과학 기술이 발달한 경제력이 강한 국가이지만, 정세가 불안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국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썩 달갑지 않은 이야기다.
북한이 4월 광명성 2호 발사를 공언한 것과 같이 대북 관계는 북한의 불규칙적인 돌발 행위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에 비해 국제 사회 기여는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이다.
17일 열린 국가브랜드위원회 1차 보고대회에 참석한 각계 부처에서 내놓은 대책 초점도 국제사회 기여에 맞춰져 있었다.
일류 브랜드 구축 인권에 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05년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의 국가와 민족’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동국대 홍윤기 교수 연구팀은 향후 국가의 형태로 주권국가(sovereign state)보다는 인(간)권 국가(human state)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인권 국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인권 국가에서는 국가의 주권을 최우선시하여 자기 국가 및 다른 국가의 시민들까지 자기 국가의 행위 대상으로 동원하거나 적대시하는 일은 인권 우선의 시민국가 체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으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시민국가는 자기 국가의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또는 다른 조직의 인간들에게도 그 능력이 닿는 한 인간적 삶의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해줄 의무를 갖는다.”
홍 교수는 이와 같은 정책을 펼쳐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한 사례로 스위스(2008년 8위)를 지목했다. 스위스는 소극적인 중립국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했고, 이와 함께 관광 및 호텔 산업을 비롯한 경제적 소득 기회를 항상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이다.
안홀트 GMI가 매긴 2008년 국가브랜드 1위는 독일이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미국, 스위스, 호주, 스웨덴이 뒤를 잇고 있다.
순위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인권국가의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 경제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중국과 관계에서 이런 면모는 여실히 드러난다. 집권 초기부터 중공 당국의 인권탄압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 온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티베트 독립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 G8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총리에 인권 개선을 권고했던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나란히 베이징 올림픽개막식에 불참했다. 중공 당국은 투자, 대형 수의계약을 미끼로 개막식 참가를 종용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일본은 중공 당국의 탄압을 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했다. 상기 국가들의 선택의 순간에는 매번 이익과 인권이 저울의 양쪽에 놓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간 평가 받는 한국
최근 대법원은 난민인정 신청을 한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32인에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탄압의 위기가 상존하고 있는 중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는 1995년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국제 인권 조약에 가입했다.
1992년 12월 3일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12월 10일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1994년 7월부터 난민인정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0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의 집행이사국이 될 때까지 단 1명의 난민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자 2001년 최초로 1명을 난민 인정했다. 특히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해 지금까지 난민 신청을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 중인 중국 국적 파룬궁 수련자 오모씨를 수일 내 송환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금 국제 사회는 한국의 국가브랜드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어떤 답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홍기훈 기자
<인성, 인권, 자유, 아름다운 미래를 여는 신문 대기원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