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부장인 김용남 씨(52)는 자녀교육 때문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김씨는 전세도 부담스러워 월세로 살기로 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월세 금액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금액은 월세란 항목으로 별도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봐 기존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에 포함해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업소로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택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대신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 월세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을 통지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는 임차인이 국세청에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기 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지는 않는다.
월세를 지급할 때마다 매번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매월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임대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월세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중소기업 부장인 김용남 씨(52)는 자녀교육 때문에 강남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강남 아파트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김씨는 전세도 부담스러워 월세로 살기로 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월세 금액도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하다.
A> 주택에 대한 월세를 지급한 금액은 월세란 항목으로 별도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봐 기존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에 포함해 공제된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의 월세를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가맹업소로 등록된 사업자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임대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택의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대신 국세청에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월세를 지급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하거나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다 월세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에서는 신고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내용을 확인해 그 내용을 통지한다.
월세에 대한 공제는 임차인이 국세청에 신청한 날로부터 그 이후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하기 전에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이 운영하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지는 않는다.
월세를 지급할 때마다 매번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한번 신고하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매월 월세 지급일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임대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연장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만 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