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 “파룬궁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최종길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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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석 목사, “파룬궁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2009·03·27 10:43 | HIT : 42 |서경석 목사, “파룬궁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 허가해야”

 

 

 

 

 

 

 

 

 

 

 

 

 

 

[SOH] 조선족과 탈북자 인권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경석 목사는 지난 2월 파룬궁 난민신청자들에 대해 이들이 중국으로 강제추방되지 않고 인도적 체류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 목사는 파룬궁 난민 신청자들이 중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전화로 법무부 인권국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면서 이들이 중국으로 추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이들에 대한 추방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급성을 갖고 저지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 “만약에 (파룬궁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을 한다고 하면 중국에서 유랑하고 있는 탈북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 라는 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대한민국에서 파룬궁을 중국으로 추방해가지고 중국에서 탈북난민과 똑같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가 이점을 잘 알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랍니다. 만약에 추방시킨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기한 단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저지시키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그분들의 문제를 제 문제로 알고 목숨 바쳐서 싸울 겁니다. 최소한 한국에서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행동을 해서 저지시킬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목사는 또 한국은 고문방지협약(CAT) 가입국이이므로 고문당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추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음성) “한국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돼 있답니다. 추방한 나라에 가서 고문당할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나라는 추방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답니다. 추방하더라도 중국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제3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으면 추방을 못 시키는 거죠.”

 

일전에 중국 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는 서 목사는 자신이 벌이는 운동으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기독교인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삶의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다만 저는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삶의 원칙, 그것을 지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반대하면서 파룬궁이 추방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기본이 안 돼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저 인간으로서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그 주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받는 어떤 불이익도 내가 마땅히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 목사는 이어 “파룬궁 수련자 난민 인정이 거꾸로 중국인 불법체류의 빌미로 사용될 부작용이 높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쉽게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출입국 관리소나 법무부가 여러 자유재량권을 발휘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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