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가 5일 동안 외운 정도의 내용을 1~2틀에 암기가 가능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전 2틀만에 외우기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아래정도의 물량을 하루만에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식사도 대접 가능합니다.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
민법, 법철학, 상법 모두 다 이정도 물량인데... 학교에서 외울날짜를 9일주네요.
이정도의 3배 물량을 9일만에 암기 가능하신가요??
이정도의 암기는 줄 곧 전 1학년 때부터 해왔긴 한데... 전 평범한 정도도 못미치는 암기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서요.
사용자책임
1. 사용자책임의 의의
1) 개념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던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756본문).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756 단서).
2) 책임의 근거와 성질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성질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의무를 사용자가 마치 연대보증인처럼 대신 변제(배상) 해주는 기능을 하며(부진정연대채무),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준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대위책임설(곽윤직)과,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용자의 과책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을 제대로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 추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고유책임설이 대립한다(김형배).
3) 민법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 규정은 공통점을 갖는다. 책임의 근거에 있어서도 양 규정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Riskohaftung)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제391조는 제756조와는 달리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제391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가 아닌데 비해 제756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이다. 아울러 제391조에는 채무자의 면책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지만,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면책이 가능하다.
2.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피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어야 한다. 대위책임설(피용자 과실요건설)에 따르면 가해행위에 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2) 사용관계의 존재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무감독관계(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에 기초한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판례는 제756조의 요건에 따라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 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통설과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4)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사용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면책입증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책된다. 이 주의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허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3. 법률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은 배상의무자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를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756조 2항).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통설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할 배상액을 피해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책임을 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이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또는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야기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제도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도는 독일의 예링(Rudokf von jhering)이래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계약적 성질을 가진 청구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2.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특징
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하고,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불능을 전제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율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그 적용상의 한계점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학설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파악하여 그 실익을 주장하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무용론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도는 단지 독일민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니며, 계약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사례유형에 대해서는 마땅히 계약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형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유책임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3. 사례유형별 검토
1) 계약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을 보호할 의무
예를 들어, 물건을 보여주던 점원의 실수로 육중한 카페트가 넘어져서 고객이 부상을 입었다거나, 어머니를 따라나선 미성년자가 슈퍼마켓에서 채소껍질을 밟고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가 이러한 사례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약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기 하기보다는 불법행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고지의무 혹은 설명의무
계약체결과정에서 교섭 당사자 중의 일방이 과실로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고나한 내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수적 주의의무인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이 틀림 없이 성립할 것이라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갖게 하고 적절한 이유 없이 교섭을 피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제535조의 해석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설은 제535조상의 책임이 게약책임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통설의 견해와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견해, 계약책임에 유사한 일종의 고유책임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1) 요건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계약체결을 위한 교섭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계약의 목적이 불능이어야 한다(원시적 불능). 배상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급부내용의 실횬 불능으로 손해를 입어야 하며, 또한 불능원인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535조 2항).
2) 법률효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즉 계약책임설과 고유책임설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계약책임설에 따르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의 유효하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는 제535조의 법문에 따라 배상범위를 신뢰이익에 한정짓고 있다.
(1) 증명책임의 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과실의 입증은 가해자(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기간의 문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조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적용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적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행보조자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제391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여러분 암기능력은 얼마나 되시나요??
제가 암기능력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곰곰히 학교시험 외우다가 궁금해졌어요.
전 밑에 내용을 외우는데 5일 걸렸거든요.
3일은 병간호 하느라 병원에서 외웠구요. 2틀은 나머지 조금 외우고 마무리 했어요.
일반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외울 수 있는 암기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볼때는 무한대일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만.
아래 제가 5일 동안 외운 정도의 내용을 1~2틀에 암기가 가능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전 2틀만에 외우기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
아래정도의 물량을 하루만에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식사도 대접 가능합니다.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
민법, 법철학, 상법 모두 다 이정도 물량인데... 학교에서 외울날짜를 9일주네요.
이정도의 3배 물량을 9일만에 암기 가능하신가요??
이정도의 암기는 줄 곧 전 1학년 때부터 해왔긴 한데... 전 평범한 정도도 못미치는 암기능력이라고 생각이 되서요.
사용자책임
1. 사용자책임의 의의
1) 개념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던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756본문).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756 단서).
2) 책임의 근거와 성질
사용자책임의 근거와 성질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의무를 사용자가 마치 연대보증인처럼 대신 변제(배상) 해주는 기능을 하며(부진정연대채무),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준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대위책임설(곽윤직)과,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용자의 과책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을 제대로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때에 추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고유책임설이 대립한다(김형배).
3) 민법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 규정은 공통점을 갖는다. 책임의 근거에 있어서도 양 규정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Riskohaftung)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제391조는 제756조와는 달리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제391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가 아닌데 비해 제756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이다. 아울러 제391조에는 채무자의 면책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지만,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면책이 가능하다.
2.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피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어야 한다. 대위책임설(피용자 과실요건설)에 따르면 가해행위에 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2) 사용관계의 존재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무감독관계(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에 기초한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판례는 제756조의 요건에 따라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3) 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통설과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
4)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사용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면책입증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책된다. 이 주의의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허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3. 법률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의 예견가능성은 배상의무자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용자를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756조 2항).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통설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할 배상액을 피해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책임을 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이란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된 경우 또는 장래에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두터운 신뢰를 야기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제도이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도는 독일의 예링(Rudokf von jhering)이래 활발히 논의되어 왔으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계약적 성질을 가진 청구권’으로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왔다.
2. 우리나라에 있어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특징
민법 제535조는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하고,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불능을 전제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율함으로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그 적용상의 한계점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학설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파악하여 그 실익을 주장하는 견해가 통설이었으나, 최근에는 무용론이 대두 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도는 단지 독일민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만은 아니며, 계약법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사례유형에 대해서는 마땅히 계약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유형별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고유책임설이 설득력을 갖는다.
3. 사례유형별 검토
1) 계약교섭단계에서 상대방의 생명, 신체, 소유권을 보호할 의무
예를 들어, 물건을 보여주던 점원의 실수로 육중한 카페트가 넘어져서 고객이 부상을 입었다거나, 어머니를 따라나선 미성년자가 슈퍼마켓에서 채소껍질을 밟고 넘어져서 다쳤다거나,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가 이러한 사례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계약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기 하기보다는 불법행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750조, 제756조 제766조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고지의무 혹은 설명의무
계약체결과정에서 교섭 당사자 중의 일방이 과실로 계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에 고나한 내용의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상대방이 잘못된 설명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부수적 주의의무인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교섭의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회피의무
일방 당사자가 계약이 틀림 없이 성립할 것이라는 신뢰를 상대방에게 갖게 하고 적절한 이유 없이 교섭을 피기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4. 제535조의 해석
민법 제535조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한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학설은 제535조상의 책임이 게약책임적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통설의 견해와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는 견해, 계약책임에 유사한 일종의 고유책임이라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1) 요건
계약체결을 위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계약체결을 위한 교섭행위가 있으면 충분하다). 계약의 목적이 불능이어야 한다(원시적 불능). 배상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급부내용의 실횬 불능으로 손해를 입어야 하며, 또한 불능원인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535조 2항).
2) 법률효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즉 계약책임설과 고유책임설에 의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계약책임설에 따르면 손해배상범위는 계약의 유효하므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는 제535조의 법문에 따라 배상범위를 신뢰이익에 한정짓고 있다.
(1) 증명책임의 문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서 과실의 입증은 가해자(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소멸시효기간의 문제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제162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조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적용 여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기본적으로 계약적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 이행보조자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제391조가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이정도 하루만에 외울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궁금해서요.
가능하신분은 요령좀 알려주세요. !!
나중에 사시 합격하면 합격기에 이름 넣어드릴꼐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