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성시 시민 여러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전일구200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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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화성시에서는 2002년부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으로인해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못하고 있으며 지역개발도 심각하게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성시의 땅값이 서울만큼 오른 것도 아니고 인접 다른 지역인 수원.오산만큼 오른 것도 아닌데 (대부분의 화성시 토지는 오산.수원토지가에 5분의 1도 안됩니다) 조금 개발이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미 충분히 개발되고 지가가 오를만큼 오른 다른지역과 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개발과 거래에 제한을 받게 하는 것은 분명한 역차별입니다.  

 

지금 화성시에서는 생계유지차원에서 땅을 팔고 싶어도 쉽게 팔지못해 어쩔수 없이 고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못하고 가지고 있는 땅만 뺏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줄로 압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도 화성시의회와 뜻을 같이하여 경기도와 국토해양부에 우리의 뜻을 적극적으로 전달합시다!!! 홈페이지에 글도 남기고 민원서신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하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바라는 바를 분명히 전달합시다!!! 이것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화성시에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친척이 살고 계신분들도 모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법과 제도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법과 제도에 헌신하고 봉사하기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때문입니다.   

 

P.S 어렵게 거래허가가 나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120% 이하가격으로만 매매가를 정하게 되어있어 법을 그대로 지키자면 화성시 어느 지역은 시가는 10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40만원이라 시가에 반도안되는  48 만원에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팔기도 어렵고 팔아도 헐값에 팔아야하는... 이중의 제한.규제로 토지소유자들을 완전히 망하게하자는 것인지...

현실에 맞지않는 규제는 편법과 부작용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이런 규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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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부동산 급감으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성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토해양부, 경기도 등 관련 기관에 지난 20일 발송했다.

지난 1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8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유효근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발의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는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유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2년 11월 20일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 일환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해제한 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택지개발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생색내기용일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을 역차별한 사항이라며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더욱이 산업의 도시 화성은 공장가동률의 급격한 하락, 기업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의 급감소로 지역경제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부도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등 경매가 진행 중인 업체도 상당수 속출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택지개발 주변지역 및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역인 녹지 및 비도시지역 467.4㎢와 용도미지역 65.3㎢, 지난 1월 30일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28.1㎢의 택지개발지역 등 화성시 전체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즉각 해제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