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 12개 제품서 석면 검출

김지은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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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유통 중인 베이비파우더 중 40%에서 석면이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를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14개사 30개 베이비파우더를 조사한 결과 이 중 8개사 12개 품목에서 석면이 검출돼 이달 1일자로 자로 석면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석명이 검출된 품목 12개는

▲대봉엘에스 ‘알로앤루베이비콤팩트파우더’

▲덕산약품공업 ‘덕산탈크(원료)’

▲락희제약락희 ‘베이비파우다’

▲성광제약 ‘큐티마망베이비파우더’

▲유씨엘 ‘베비라베이비 콤팩트파우더’

▲유씨엘 ‘베비라베이비파우더’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파우다’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칼라콤팩트파우다’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베이비콤팩트파우다(화이트)’

▲보령메디앙스 ‘보령누크크리닉베이비파우다(분말)’

▲한국모니카제약 ‘모니카베이비파우더’

▲한국콜마 ‘라꾸베 베이비파우더’ 등이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제품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주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가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될 수 있다”며 “제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어 “석면은 인체에 미치는 발암 위험성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며 “국내에선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베이비파우더의 석면 함유량에 대한 관리 기준은 없으며 앞으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사용하는 탈크 원료의 석면 미검출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본에선 우리나라처럼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0.1% 이하의 석면 함유 탈크만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유럽, 미국 등에서는 베이비제품에 사용하는 탈크는 석면이 없는 것을 사용토록 원료규격기준을 관리하고 있다.

출처 : 청년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