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수예방접종 국가 일부부담 사업 시행안내 **

권영선2009.04.08
조회774

** 필수예방접종 국가 일부부담 사업 시행안내 ** 

 

 예방접종 행정지원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 http://ir.cdc.go.kr 

  사업걔요 및 목적 안내 --> http://ir.cdc.go.kr/ir/main_medi.asp?run_asp=support01_1.asp&typ=h

 

- 현재 병원에서 사용중인 청구용 및 전자챠트 프로그램과 예방접종등록시스템 연계 가능..

 

■ 사업목표
예방접종 비용 국가부담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 제고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을 퇴치수준 95%이상으로 향상

■ 사업내용
만 0~12세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일부 위탁하며, 위탁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 2012년까지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주요내용
1. 사업시행시기 : 2009년 3월
2. 지원대상 백신 : 만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8종)
- B형간염, 결핵(BCG,피내용),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사백신),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수입완제 DTaP 백신의 경우 기존 백신 지원비용만 지원, 소비자 선택에 따라 차액(12,000원 수준)은 본인부담
-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결핵 BCG 경피용, 일본뇌염 생백신, Hib, 폐구균, A형간염, 로타바이러스 등) 은 전액 본인부담
3. 비용 지원 수준 : 예방접종비용 중 30% 수준 지원

■ 사업참여시 장점
- 교육.홍보자료 패키지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
- 보호자(수진자)에게 예방접종 확인 및 다음 접종 일정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명의로 발송되며,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용부담)
- 예방접종등록시스템 활용하여 초등.중학교 입학, 해외유학시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활용


 

[출처] ** 필수예방접종 국가 일부부담 사업 시행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