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시는 여러분 꼭 읽으세요. 최저임금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새봄2009.04.12
조회1,085

아직도 시급 3천원이니 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씁니다.

거기에서 얼마를 제시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애시당초 시급2800원으로 뽑는곳에
최저임금 요구하면 고용되는거 자체가 힘들겠죠.

그냥 일하시고 그만두실때 받아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한 6개월일하다 그만두게 되면
알아봤더니 최저임금이 안된다며 차액분 돌려달라고 하면 됩니다.

당연히 안준다고 할테고 그러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절차 아주 간단하구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합의 권고를 할겁니다
합의가 안되면 사장은 법적인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할겁니다. 합의안되면 사장은 법적인 제재 + 임금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단 월급을 봉투에 금액을 써서 받거나 계좌로 받는 형식으로 받아서 증거자료가 있는게 좋습니다.
현금으로만 받으면 사장이 우기면 할말없는거니까요.)

사장이 합의보는 과정에서 험한말을 할수도 있고 흥정하려 들수도 있습니다.
귀찮으시면 적당히 흥정하시고 아니면 끝까지 다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볼때 녹음기 꼭 들고가셔서 폭언이나 인신공격등을 했다면 고소해서 합의금 왕창 뜯어내세요.

죄책감 들 필요 없습니다. 의리니 뭐니해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알바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얻으려는게 뭔가요? 바로 법에서 정한 임금의 최저하한선을 받고자 하는겁니다.
불법적으로 알바들 착취하고 세금 탈세하는 자영업자들 혼좀 나야죠.

그리고 주위에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