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마치 적군이 적국을 점령한 듯, 그들은 만취한 망나니처럼 서술 퍼런 무지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온갖 공갈과 협박 그리고 회유로 581명의 전문 정보·수사관들을 강제 퇴직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지난 10년 간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아픔과 고통을 목메어 호소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이 지나도록, 김성호 국정원장은 그 대못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지난 4월 2일 및 6월 30일, 2차례나 보낸 청원서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는 김성호 국정원장은, 진정 자유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맞는단 말인가?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공개청원을 하고자 한다.
公 開 請 願 書
1. 총무국근무(在宅勤務) 命令의 不法性이 糾明되어야 한다.
◦ 1998. 4. 1. 살생부에 거명된 간부직원 125명을 비롯한 581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일시에 “총무국근무(·재택근무)”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인사 만행을 자행 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아무런 기준도 없었고, 하루아침에 보직이 해임된 직원들은, 자신들의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전혀 설명들은 바도 없다. 단지 김대중 좌파정권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2. 强壓에 의한 辭職書 提出 事實도 糾明되어야 한다.
◦ “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라는 편법적인 인사 조치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2-30여년 이상을 봉직해온 직장에서, 오로지 한나라당 지지성향 이거나 영남지역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강요하였다.
◦ 완강하게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끝내는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전원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직권면직 될 시에는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또 공갈, 협박하였다
3. 法院도 認定한 構造調整의 虛構性도 糾明되어야 한다.
◦ 국정원은, 1998. 4. 1.자 인사명령이 구조조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조차 “그와 같은 명분 아래 정권교체에 따라 특정지역 출신들을 발탁하기 위하여 다른 특정지역 출신들을 도태시키는 등 무원칙한 직권면직 등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 또한. 최초 편성안 작성 당시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떠한 행위 또는 태도가 무 보직 대상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를 피고(국가정보원)가 밝히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서, 구조조정이 아니며 불법적 인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4. 法律 上 人事原則을 無視한 職權濫用 事實도 確因되어야 한다.
◦ 국정원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시에 많은 직원들에 대하여“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 발령을 한 후,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갈, 협박, 회유를 하면서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권면직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여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징계면직이며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과 문희상 기조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한바있으나, 검찰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를 장기간 유보시키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 6일전 기각 조치함으로서, 즉각 고검·대검에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2일 경과 후 또다시 기각 조치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조치 된바 있다.
5. 잘못된 過去事는 必然的으로 正立되어야 한다.
◦ 일반 사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절차의 엄격성·대상자선정의 공정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간부직원들에 대하여, 사기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다.
◦ 김대중 좌파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법규에도 없는 “총무국 명, 재택근무”라는 극약처방으로 출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수치심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상사나 동료직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며, 사표제출을 거부할 때는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는 국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하다는 초법적 사고에 의했던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철저히 짓밟은 처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당시 人事委員들도 인사조치의 不法성을 인정하였다.
◦ 1998. 4. 1. “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발령이라는 법규에도 없는 인사조치와 면직처분 등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정치적 변혁기에 검증 없이 시행한 것이다. - 객관성도 결여되었다.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된 면직대상자명단에 따라 시행된 것을 인정한다. 는 등, 당시 인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국정원 국장급 간부들인 박0철, 최0열, 최0, 우0성, 이0옥, 조0월, 김0일 등이,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7. 權限 없는 國情院長의 免職處分의 違法性을 司法府가 認定하였다.
◦ 국정원 직원법상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국정원장 이름으로 면직조치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 법원도 이에 대해 “면직권한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행한 면직처분행위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 놓고 있다.
8. 免職者들의 訴訟에 一貫性이 없이 對處한 國情院의 立場도 解明되어야 한다.
◦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처분 된 간부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통령에게 속한 면직권한을 무 권한자인 국정원장이 행한 강제퇴직토록 강요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국정원이 항소를 포기하여 일부는 소송이 종료 된 사실이 있다.
◦ 그러나 동일한 사안인 수개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한 사건들에 대해 노무현 정권말기의 대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쫒기 듯 단시간 내에 정치적 재판을 연출한바 있다.
9, 김만복 전 國情院長의 잘못도 반듯이 糾明되어야 한다.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강제퇴직자들의 여러 개 소송사건의 국정원측 변호사로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대표변호사를 직접 선임한바 있는데, 그 선임 경위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양 변호사는, 2003. 12. 11 대법원 2003두7880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1심 패소, 2심 패소, 상고심 파기환송, 재상고심 승소)의 변호사였다.
◦ 양 변호사는 우리들과 같은 입장의 사건을 수임할 당시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 잡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도록 하겠다.”며 무료변론을 자청 할 정도였다.
◦ 그런데 동 사건이 종료된 지 불과 5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김만복 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법대 동기동창생인 양변호사를, 정 반대의 경우인 피고 국정원측 변호사로 선임함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 김만복 전 원장이 양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6억원 설)를 지불하고 선임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김만복 전 원장은 재직 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386좌파세력 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국가정보기밀비 중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조사하여 진위가 밝혀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10. 전 고영구 院長의 非理說도 眞僞가 밝혀져야 한다.
◦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민변출신 고영구 전 원장은, 부인이 부동산투자를 했던 사실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원장 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설이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의 현직 직원들은 물론 근간에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도 나돌고 있는바, 이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밝혀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공개청원에도 진솔한 답변이 없을 시는 부득이 또 한 번 아픈 가슴을 쥐어뜯으며 친정인 국가정보원 앞에서 집단행동에 돌입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검찰총장등 권력기관장은 모조리 노무현 정권때도 출세가도를 달리던 자들이었죠.
극단적 노빠는 아닌 척 했으나 사실상 각 기관 수장으로 임명되고도 전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과 개혁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서지 않았고, 오히려 종북좌빨정권 10년간 저지른 그 세력들의 죄값이며 뇌물수수건, 인맥 챙기기 등에 대한 은폐와 조직방어에 급급했다는 평이 저간의 사정을 아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이란 자, 고려대 인맥 내세우며 정권교체되자 MB 정부 실세들에게 어떻게 잘보여 국정원장자리를 꿰찼는지 모르나, 삼성 비자금 사건에도 등장했고 이번 박연차 리스트에도 등장하듯 온갖 기업들이나 돈있는 자들에게 돈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엄청 많은 자로 당시 새정부 일각에서도 강력한 제고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가 새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임명되니 당연히 과거 종북깽판정권때 완전 물갈이된 간첩소굴이 된 국정원을 원래의 국정원으로 되돌려놓는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대중때 억울하게 강제해고당한 한맺힌 베테랑 국정원직원들이 그렇게 면담요구를 해도 나몰라라 하는게 당연한거죠.
또 작년 촛불광란질, 국정원등이 제 역할 하고 있었으면 결코 그렇게까지 큰 난동으로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오히려 촛불광란 배후엔 개비씨 민주당등이 아니라 국정원 종북깽판저항세력 (작년만 해도 실세, 올해도 여전히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주 약간씩이나마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고 전해 들음)들 입김이 작용해서 어떻게든 새 정부, 즉 10년만에 되찾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짓밟으려고 은밀히 기획 공작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지금은 교체되었으나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도 뜨뜻미지근한 햇볕정책론 신봉자로 제갈대중 뇌물현 정권때 청와대에서 햇볕정책 책임자로 일했던 전력도 있는 자였구요.
현 검찰총장은 아직도 노구라 정권때 임명한 자로 이 자도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은데 어쩐 일인지 아직껏 임기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박연차 수사 진행하고 있긴 하나, 이 자도 김성호, 뇌물현등과 마찬가지로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분류되니 모조리 뇌물현/박연차와 한동네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 자만 깨끗하다는 것에는 많은 의구심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이렇듯 종북좌판깽판 김정일 추종정권이 심어놓은 대못과 암세포들은 아직도
권력기관 방송, 언론, 포탈, 정부 여당 교육계등 온 나라 곳곳에 뿌리박고 저항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걔중엔 더러운
손이 더러운 다른 손을 씻는다며 시늉만 하는 곳도 허다합니다. 하루 아침에 바뀔 정도 아니며, 아직도 '미완의 정권교체'
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명박 정부 새로 출범할때 대통령이 '2년만 기다려라' 고 한 것도 다 이런 진짜 좌빨 세력 교체가 전방위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님 역시 알았단 뜻이죠.
일단 소걸음일지라도 대통령이 하나 하나 말없이 치밀하게 전 정권 실세들과 라인을 파악하고 썩어빠진 가지들을
효과적으로 쳐내도록 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 시절부터 '이명박한테 맡기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전(前)국정원장 김성호(현(現)정권 초대 원장)·김만복(노(盧)정권 마지막 원장, 일명 '굽실 만복')에도 돈 줬다"이명진 기자 최재혁 기자
입력 : 2009.04.11 00:37 / 수정 : 2009.04.11 03:02
▲ '盧조카사위' 연철호씨 체포 10일 검찰에 체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검찰관계자와 함께 경기도 분당의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씨는 지난해 2월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00만달러를 홍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연합뉴스 박연차 "500만달러, 노(盧) 전(前)대통령 부탁받고 송금"… 검찰, 건호씨 소환통보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59)씨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63)씨,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이상업(62)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박 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 세 사람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박 회장 여비서 다이어리에 적힌 약속 날짜와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차원의 최고급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들이 박 회장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전 원장은 검사시절부터 박 회장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만복 전 원장은 재임시절이던 지난 2007년 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박 회장 셋째 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은 박 회장의 사업 근거지인 경남 김해 출신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아들과 조카사위를 도와달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50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APC사 계좌에 있던 비자금 5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36·미국 체류)씨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며, 건호씨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연씨를 체포,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달러를 건호씨에게 건넸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연씨가 박 회장 돈으로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했다는 창투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주주로 건호씨가 참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 말 100만달러를 청와대 관저로 보내기 직전 직원 130명을 동원해서 현금 10억원을 달러로 환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돈이 건호씨에게 전달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들을 도와달라며 노전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고 박 회장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건호씨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안 최고위원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구속기소)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1~2차례, 정두언한나라당 의원과 1차례씩 통화해서 박 회장 구명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부탁은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추 전 비서관이 진술함에 따라 이 의원과 정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부당 해고 당한 전직 국정원 간부들, 또 김성호 원장 면담 못해 엄병길 기자 2008-09-12 오전 10:21:57 ▲송영인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 상임대표.ⓒ 프리존뉴스 관련기사 - [사회]28~30일 ‘국정원 개혁’ 궐기대회 열린다(08/10/23)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내에 있는 관사에서 생활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좌파정권 10년 동안은 국정원장들이 면담을 거부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으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단 10분만이라도 꼭 직접 만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11일 오후 국정원 민원실에서 만난 5명의 노신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정원에 청원서와 함께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김성호 국정원장을 잠깐이라도 만나기 위해 몇시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결국 이날 자정까지 무려 14시간 기다렸지만, 김 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지난 1998년 IMF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명분 하에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직당한 뒤 11년째 명예회복과 대공업무의 정상화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회원들이다.
평균 20~30년씩 국정원에서 근무한 간부 출신들인 이들은 이종찬 22대 국정원장 시절부터 28대 김만복 원장까지, 그리고 올해 취임한 김성호 원장에게만도 벌써 두 번째 청원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이날도 이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밤이슬을 맞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송영인 진상규명위 상임대표는 “지난 1998년 국정원은 간부직원 125명에 대해 일시에 ‘총무국근무(재택근무)’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발령을 내고 온갖 공갈, 회유, 협박으로 퇴직을 강요했다”며 “퇴직 당한 후, 퇴직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 이 소송은 정치논리로 비화돼 결국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며 “정치재판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당시 ‘총무국 재택근무 명령’의 불법성 규명과 이종찬 당시 국정원장이 임면권자(대통령)의 결제 없이 직권으로 사무관 이상 직원을 퇴직시킨 행위의 부당성을 밝혀 다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mbed autostart="false" invokeURLS="false" allowScriptAccess="neve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resize="parentResizeIframe('cafe_main')" src="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235321" width="400" height="345" name="V000235321" allowFullScreen="true"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진상규명위는 국정원 외 대공경찰, 기무사, 공안검사 등 안보기관 종사자 중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퇴직당한 직원들과 힘을 합쳐 (가칭)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이하 안보기능회복추진위)를 결성하고 좌파정권 10년간 부실해진 대공업무의 정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자 신문에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은 대공활동무력화를 시도했다”면서 “적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대공요원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혀라!”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은 지난 10년간 공안기관에서 대공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 버렸다”며 “국가안보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취재를 끝내면서 “아침부터 민원실에게 계속 기다리느라 무척 지루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자 송 대표는 “우린 11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깟 10시간 기다리는게 뭘···”이라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국정원 강제퇴직위 "DJ가 내쫓은 대공전문가 복귀해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마치 적군이 적국을 점령한 듯, 그들은 만취한 망나니처럼 서술 퍼런 무지의 칼날을 마구 휘두르며, 온갖 공갈과 협박 그리고 회유로 581명의 전문 정보·수사관들을 강제 퇴직시키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지난 10년 간 가슴 깊이 박혀 있는 아픔과 고통을 목메어 호소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이 지나도록, 김성호 국정원장은 그 대못을 뽑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지난 4월 2일 및 6월 30일, 2차례나 보낸 청원서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도 하지 않는 김성호 국정원장은, 진정 자유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이 맞는단 말인가?
이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공개청원을 하고자 한다.
公 開 請 願 書
1. 총무국근무(在宅勤務) 命令의 不法性이 糾明되어야 한다.
◦ 1998. 4. 1. 살생부에 거명된 간부직원 125명을 비롯한 581명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일시에 “총무국근무(·재택근무)”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사상 초유의 인사 만행을 자행 하였다. 대상자 선정의 아무런 기준도 없었고, 하루아침에 보직이 해임된 직원들은, 자신들의 보직해임 사유에 대해 전혀 설명들은 바도 없다. 단지 김대중 좌파정권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다.
2. 强壓에 의한 辭職書 提出 事實도 糾明되어야 한다.
◦ “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라는 편법적인 인사 조치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2-30여년 이상을 봉직해온 직장에서, 오로지 한나라당 지지성향 이거나 영남지역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강요하였다.
◦ 완강하게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끝내는 “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전원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직권면직 될 시에는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기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또 공갈, 협박하였다
3. 法院도 認定한 構造調整의 虛構性도 糾明되어야 한다.
◦ 국정원은, 1998. 4. 1.자 인사명령이 구조조정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구조조정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조차 “그와 같은 명분 아래 정권교체에 따라 특정지역 출신들을 발탁하기 위하여 다른 특정지역 출신들을 도태시키는 등 무원칙한 직권면직 등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 또한. 최초 편성안 작성 당시 구체적으로 그들의 어떠한 행위 또는 태도가 무 보직 대상기준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가를 피고(국가정보원)가 밝히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고 판시함으로서, 구조조정이 아니며 불법적 인사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4. 法律 上 人事原則을 無視한 職權濫用 事實도 確因되어야 한다.
◦ 국정원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시에 많은 직원들에 대하여“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 발령을 한 후, 1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계속하여 공갈, 협박, 회유를 하면서 사표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직권면직처분 하겠다고 협박하여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법적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징계면직이며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견해임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과 문희상 기조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한바있으나, 검찰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부담으로 수사를 장기간 유보시키고 있다가 공소시효 만료 6일전 기각 조치함으로서, 즉각 고검·대검에 재항고하였으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2일 경과 후 또다시 기각 조치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조치 된바 있다.
5. 잘못된 過去事는 必然的으로 正立되어야 한다.
◦ 일반 사기업에서도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필요성·절차의 엄격성·대상자선정의 공정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또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다.
◦ 사정이 이러하다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정원 간부직원들에 대하여, 사기업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신분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다.
◦ 김대중 좌파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법규에도 없는 “총무국 명, 재택근무”라는 극약처방으로 출근도 하지 못하게 하여 수치심과 공포심을 조성하고, 상사나 동료직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표제출을 종용하였으며, 사표제출을 거부할 때는 직권면직 시키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는 국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여도 무방하다는 초법적 사고에 의했던 것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철저히 짓밟은 처사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당시 人事委員들도 인사조치의 不法성을 인정하였다.
◦ 1998. 4. 1. “총무국근무 명, 재택근무”발령이라는 법규에도 없는 인사조치와 면직처분 등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 상급기관인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 정치적 변혁기에 검증 없이 시행한 것이다.
- 객관성도 결여되었다.
-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작성된 면직대상자명단에 따라 시행된 것을 인정한다. 는 등, 당시 인사위원으로서 심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던 국정원 국장급 간부들인 박0철, 최0열, 최0, 우0성, 이0옥, 조0월, 김0일 등이,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7. 權限 없는 國情院長의 免職處分의 違法性을 司法府가 認定하였다.
◦ 국정원 직원법상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임면권자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없는 국정원장 이름으로 면직조치 하는 불법을 자행하였다.
◦ 법원도 이에 대해 “면직권한자가 아닌 국정원장이 행한 면직처분행위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함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 놓고 있다.
8. 免職者들의 訴訟에 一貫性이 없이 對處한 國情院의 立場도 解明되어야 한다.
◦ 직권면직 또는 의원면직처분 된 간부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대통령에게 속한 면직권한을 무 권한자인 국정원장이 행한 강제퇴직토록 강요한 의원면직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 따라, 국정원이 항소를 포기하여 일부는 소송이 종료 된 사실이 있다.
◦ 그러나 동일한 사안인 수개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한 사건들에 대해 노무현 정권말기의 대법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쫒기 듯 단시간 내에 정치적 재판을 연출한바 있다.
9, 김만복 전 國情院長의 잘못도 반듯이 糾明되어야 한다.
◦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강제퇴직자들의 여러 개 소송사건의 국정원측 변호사로 법무법인 “화우”의 양삼승 대표변호사를 직접 선임한바 있는데, 그 선임 경위를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양 변호사는, 2003. 12. 11 대법원 2003두7880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1심 패소, 2심 패소, 상고심 파기환송, 재상고심 승소)의 변호사였다.
◦ 양 변호사는 우리들과 같은 입장의 사건을 수임할 당시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 잡고 억울한 사람을 도우도록 하겠다.”며 무료변론을 자청 할 정도였다.
◦ 그런데 동 사건이 종료된 지 불과 5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김만복 전원장이 직접 나서서 서울법대 동기동창생인 양변호사를, 정 반대의 경우인 피고 국정원측 변호사로 선임함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 있는 무리한 상황을 만들었다.
◦ 김만복 전 원장이 양 변호사에게 거액의 수임료(6억원 설)를 지불하고 선임했다는 말이 들리고 있고, 이러한 사실 등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개탄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김만복 전 원장은 재직 시, 무슨 이유에서인지 386좌파세력 들에게 국민의 혈세인 국가정보기밀비 중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는 불미스러운 소문도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한 진상도 철저히 조사하여 진위가 밝혀져야 하리라고 믿는다.
10. 전 고영구 院長의 非理說도 眞僞가 밝혀져야 한다.
◦ 노무현 정권하에서의 민변출신 고영구 전 원장은, 부인이 부동산투자를 했던 사실로 인해,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원장 직에서 물러났다고 하는 설이 있다.
◦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의 현직 직원들은 물론 근간에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도 나돌고 있는바, 이는 사실 여부를 정확히 밝혀 국가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공개청원에도 진솔한 답변이 없을 시는
부득이 또 한 번 아픈 가슴을 쥐어뜯으며 친정인 국가정보원 앞에서
집단행동에 돌입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8년 10월 14 일
(가칭)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
***광고비협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564302-04-001507한용덕(진상규명위원회)
전화011-896-9211 송영인, 011-9753-9070 강신호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
상임대표: 송 영 인
공동대표:강신호, 이종헌, 하성오, 김명선,
김일태, 심중수, 박완수, 배흥남,
전인석(충청), 최성주(대구경북),
주창원(부산경남)
감사: 이순신 사무총장: 한용덕 [출처: http://systemclub.co.kr/]
2008/10/16 [07:44] ⓒ 올인코리아
*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검찰총장등 권력기관장은 모조리 노무현 정권때도 출세가도를 달리던 자들이었죠.
극단적 노빠는 아닌 척 했으나 사실상 각 기관 수장으로 임명되고도 전혀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방향성과 개혁과제를 수행하는데 앞서지 않았고, 오히려 종북좌빨정권 10년간 저지른 그 세력들의 죄값이며 뇌물수수건, 인맥 챙기기 등에 대한 은폐와 조직방어에 급급했다는 평이 저간의 사정을 아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김성호 국정원장이란 자, 고려대 인맥 내세우며 정권교체되자 MB 정부 실세들에게 어떻게 잘보여 국정원장자리를 꿰찼는지 모르나, 삼성 비자금 사건에도 등장했고 이번 박연차 리스트에도 등장하듯 온갖 기업들이나 돈있는 자들에게 돈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엄청 많은 자로 당시 새정부 일각에서도 강력한 제고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가 새 정부 초대 국정원장에 임명되니 당연히 과거 종북깽판정권때 완전 물갈이된 간첩소굴이 된 국정원을 원래의 국정원으로 되돌려놓는 개혁을 단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대중때 억울하게 강제해고당한 한맺힌 베테랑 국정원직원들이 그렇게 면담요구를 해도 나몰라라 하는게 당연한거죠.
또 작년 촛불광란질, 국정원등이 제 역할 하고 있었으면 결코 그렇게까지 큰 난동으로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오히려 촛불광란 배후엔 개비씨 민주당등이 아니라 국정원 종북깽판저항세력 (작년만 해도 실세, 올해도 여전히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아주 약간씩이나마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고 전해 들음)들 입김이 작용해서 어떻게든 새 정부, 즉 10년만에 되찾은 자유민주주의 정권을 짓밟으려고 은밀히 기획 공작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겠죠.
지금은 교체되었으나 현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도 뜨뜻미지근한 햇볕정책론 신봉자로 제갈대중 뇌물현 정권때 청와대에서 햇볕정책 책임자로 일했던 전력도 있는 자였구요.
현 검찰총장은 아직도 노구라 정권때 임명한 자로 이 자도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은데 어쩐 일인지 아직껏 임기를 보전받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이 박연차 수사 진행하고 있긴 하나, 이 자도 김성호, 뇌물현등과 마찬가지로 경남 남해 출신으로 분류되니 모조리 뇌물현/박연차와 한동네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 자만 깨끗하다는 것에는 많은 의구심도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말이 있지만, 이렇듯 종북좌판깽판 김정일 추종정권이 심어놓은 대못과 암세포들은 아직도
권력기관 방송, 언론, 포탈, 정부 여당 교육계등 온 나라 곳곳에 뿌리박고 저항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고, 걔중엔 더러운
손이 더러운 다른 손을 씻는다며 시늉만 하는 곳도 허다합니다. 하루 아침에 바뀔 정도 아니며, 아직도 '미완의 정권교체'
란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이명박 정부 새로 출범할때 대통령이 '2년만 기다려라' 고 한 것도 다 이런 진짜 좌빨 세력 교체가 전방위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제대로 진행시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님 역시 알았단 뜻이죠.
일단 소걸음일지라도 대통령이 하나 하나 말없이 치밀하게 전 정권 실세들과 라인을 파악하고 썩어빠진 가지들을
효과적으로 쳐내도록 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 시절부터 '이명박한테 맡기면 못해내는 일이 없다'고
회자되던 그 내공과 실력을 다시 한번 믿어보면서요.
============================================================================================
"전(前)국정원장 김성호(현(現)정권 초대 원장)·김만복(노(盧)정권 마지막 원장, 일명 '굽실 만복')에도 돈 줬다"이명진 기자 최재혁 기자
입력 : 2009.04.11 00:37 / 수정 : 2009.04.11 03:02
부탁받고 송금"… 검찰, 건호씨 소환통보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59)씨와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63)씨,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이상업(62)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박 회장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이들 세 사람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았으며, 박 회장 여비서 다이어리에 적힌 약속 날짜와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차원의 최고급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의 최고위 간부들이 박 회장의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그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전 원장은 검사시절부터 박 회장과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만복 전 원장은 재임시절이던 지난 2007년 2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던 박 회장 셋째 딸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이상업 전 국정원 2차장은 박 회장의 사업 근거지인 경남 김해 출신이다.
검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아들과 조카사위를 도와달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50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08년 2월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APC사 계좌에 있던 비자금 50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장남인 건호(36·미국 체류)씨에게 소환통보를 했으며, 건호씨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연씨를 체포, 박 회장에게 받은 500만달러를 건호씨에게 건넸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연씨가 박 회장 돈으로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했다는 창투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주주로 건호씨가 참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7년 6월 말 100만달러를 청와대 관저로 보내기 직전 직원 130명을 동원해서 현금 10억원을 달러로 환전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돈이 건호씨에게 전달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아들을 도와달라며 노전대통령이 돈을 요구했다고 박 회장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만큼, 건호씨에게 실제 돈이 건네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민주당 최고위원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5000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돼, 안 최고위원을 최근 비공개로 소환조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구속기소)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과 1~2차례,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과 1차례씩 통화해서 박 회장 구명을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부탁은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추 전 비서관이 진술함에 따라 이 의원과 정 의원을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중문으로 이 기사 읽기
박연차 "노 전대통령 직접 전화로 요구… 급히 100만 달러 만들어" 검찰 "조카사위 연철호씨, '방어적'으로 진술" "노 전 대통령, 박연차 회장 청와대로 불러 감사 인사" 안희정도 '박연차 상품권' 5000만원 받아 고비마다 승부사 기질 발휘해온 노통, 이번엔… 검찰, 노 전대통령 아들 건호씨 소환 통보 '사저 비서관', 다급히 뛰어가는 모습 포착 전·현 정권 국정원 수뇌들까지 '박연차 돈맛' 충격 '노(盧)게이트' 여는 진짜 열쇠는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박연차, 추부길에 돈 2억외 더 줬다" 정상문 영장 기각…잘나가던 검찰 수사 급제동 따가운 눈총에 김해시 "봉하마을 사업 재검토" 노건호씨가 돈 받았다면 노 전 대통령은 '뇌물죄'* 참고 기사
국정원장 만나게 해달라” 11년째 기다렸지만···
부당 해고 당한 전직 국정원 간부들, 또 김성호 원장 면담 못해 엄병길 기자 2008-09-12 오전 10:21:57- [사회]28~30일 ‘국정원 개혁’ 궐기대회 열린다(08/10/23)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 내에 있는 관사에서 생활하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좌파정권 10년 동안은 국정원장들이 면담을 거부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으니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단 10분만이라도 꼭 직접 만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11일 오후 국정원 민원실에서 만난 5명의 노신사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정원에 청원서와 함께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고 김성호 국정원장을 잠깐이라도 만나기 위해 몇시간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결국 이날 자정까지 무려 14시간 기다렸지만, 김 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지난 1998년 IMF로 인한 구조조정이란 명분 하에 국정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직당한 뒤 11년째 명예회복과 대공업무의 정상화 등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국정원 강제퇴직 진상규명촉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회원들이다.
평균 20~30년씩 국정원에서 근무한 간부 출신들인 이들은 이종찬 22대 국정원장 시절부터 28대 김만복 원장까지, 그리고 올해 취임한 김성호 원장에게만도 벌써 두 번째 청원서를 내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이날도 이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밤이슬을 맞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송영인 진상규명위 상임대표는 “지난 1998년 국정원은 간부직원 125명에 대해 일시에 ‘총무국근무(재택근무)’라는 인사규정에도 없는 발령을 내고 온갖 공갈, 회유, 협박으로 퇴직을 강요했다”며 “퇴직 당한 후, 퇴직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서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김만복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 이 소송은 정치논리로 비화돼 결국 2007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며 “정치재판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998년 당시 ‘총무국 재택근무 명령’의 불법성 규명과 이종찬 당시 국정원장이 임면권자(대통령)의 결제 없이 직권으로 사무관 이상 직원을 퇴직시킨 행위의 부당성을 밝혀 다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mbed autostart="false" invokeURLS="false" allowScriptAccess="never"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resize="parentResizeIframe('cafe_main')" src="http://play.tagstory.com/player/TS00@V000235321" width="400" height="345" name="V000235321" allowFullScreen="true"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진상규명위는 국정원 외 대공경찰, 기무사, 공안검사 등 안보기관 종사자 중 정권에 의해 부당하게 퇴직당한 직원들과 힘을 합쳐 (가칭)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이하 안보기능회복추진위)를 결성하고 좌파정권 10년간 부실해진 대공업무의 정상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자 신문에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은 대공활동무력화를 시도했다”면서 “적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대공요원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혀라!”는 내용의 의견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들은 광고에서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은 지난 10년간 공안기관에서 대공이라는 용어 자체를 없애 버렸다”며 “국가안보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고 비판했다.
취재를 끝내면서 “아침부터 민원실에게 계속 기다리느라 무척 지루하겠다”고 위로의 말을 건네자 송 대표는 “우린 11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깟 10시간 기다리는게 뭘···”이라며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출처 : cafe.daum.net/Bigchu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