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4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시설 - 국공립, 영아전담, 서울형 어린이집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2.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 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 ↓ ⑤ 아이사랑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3.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전화 1.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 129 3. 보육료 일반, 지침 : 02-2023-8937, 8933 4. 보육료 지원 자격 선정 : 02-2023-8932, 8934 5. 금융조회 : 02-2023-8938, 8934 6. 양육수당 : 02-2023-8934 7. 아이사랑카드 신청 : 02-6710-7205, 7292 5. 신청서류 구분 종류 상세내용 비치 서류 신청 및 동의서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 신청인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소득사항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산사항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자동차 필요없음 장애아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두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보육료 지원금액 ㅇ 차등보육료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연령별 정액 만0세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50,000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
보육료 지원 신청 및
아이사랑카드 발급 안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이사랑카드 신청이 4월 6일(월)부터 시작됩니다
◎ 아이사랑카드는 부모가 전자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즉, 정부가 소득 수준 등 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보육료를 부모를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카드 또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집중신청기간 : ’09. 4. 6(월) ~ 5. 8(금)
※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보육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 대상자
아래와 같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의 보호자 등 양육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법정저소득층 등 기존 1층 지원 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ㅇ 차등보육료 지원아동 중 기본보육료 지원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 기본보육료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육료입니다(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시설 - 국공립, 영아전담, 서울형 어린이집
ㅇ 차등보육료(두자녀 이상 보육료 포함)
ㅇ 만5세아 무상보육료
ㅇ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소득 및 재산 조회 불필요)
2. 신청절차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② 보육료·양육수당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③ ’09년 보육료 지원자격 기준으로 자격 판정(’09. 7월부터적용)
및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아이사랑카드 배송
↓
④ ’09년 9월부터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금)
↓
⑤ 아이사랑카드 사용액으로 금융사에서 부모부담금 청구
3. 신청장소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전화
1.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 - 129
3. 보육료 일반, 지침 : 02-2023-8937, 8933
4. 보육료 지원 자격 선정 : 02-2023-8932, 8934
5. 금융조회 : 02-2023-8938, 8934
6. 양육수당 : 02-2023-8934
7. 아이사랑카드 신청 : 02-6710-7205, 7292
5. 신청서류
구분
종류
상세내용
비치
서류
신청 및
동의서
보육료 비용지원 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금융거래 등 정보동의서(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및 만 20세 이상의 형제자매의 동의 필요)
신청인준비 서류
신분증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통장
신청인의 본인 통장 사본
소득사항
상시근로자(4대 보험 납부자) : 필요없음
일용직근로자 : 소득확인서(본인작성),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작성) 각 1장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급)
재산사항
자가소유자 : 미제출(전산조회자료 활용)
세입자 : 확정일자 포함된 전·월세 계약서
무료임대자 : 무료임대확인서 작성(동사무소 비치)
자동차
필요없음
장애아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진단서(병원 발급)
두자녀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인과 카드 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하며, 모든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카드 신청을 안 할 경우, 보육료 결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보육료 지원금액
ㅇ 차등보육료
(단위:원)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 령
정부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지원단가
지원단가
소득하위50% 이하
100%
만0세
383,000
733,000
만1세
337,000
506,000
만2세
278,000
390,000
만3세
191,0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소득하위 60%이하
60%
만0세
229,800
579,800
만1세
202,200
371,200
만2세
166,800
278,800
만3세
114,,600
114,600
만4세
103,200
103,200
소득하위 70%이하
30%
만0세
114,900
464,900
만1세
101,100
270,100
만2세
83,400
195,400
만3세
57,300
57,300
만4세
51,600
51,600
소득하위 70% 초과
(기본보육료)
연령별 정액
만0세
정부지원시설은 정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기본보육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50,000